석유 및 가스 보존폐유 재활용법
Section § 3460
이 조항은 폐유 재활용과 관련된 특정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폐유'는 건강 및 안전법에 명시된 정의를 따르며, '재활용'은 폐유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먼지 제거, 잡초 제거 또는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통합 폐기물 관리 위원회를 명시하고 '인'이라는 용어를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1987년 개정 사항이 다른 오일과 혼합된 폐유를 유해 폐기물로 관리하는 기존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그러한 관행을 규제할 권한을 유지한다고 언급합니다.
Section § 3462
Section § 3463
Section § 3465
이 법은 이사회가 자원 보존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폐유 수거 및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 교육 캠페인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사회는 연간 500갤런 이상의 오일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인근 오일 수거 시설의 위치를 게시하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의 5% 이상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표지판이 이중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폐유 처리의 법적 요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폐유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과 장소를 알 수 있도록 돕는 폐유 정보 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법은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오일 재활용 프로그램 설립을 장려하고, 재활용 오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때 주 및 지방 운영에서 재활용 오일 사용을 촉진합니다.
Section § 3466
Section § 3469
Section § 3470
이 법은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만들거나 변경하는 모든 규칙이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다른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특히 유해 물질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같은 업무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