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30

Explanation

이 법은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위해 토지를 하나의 단위로 관리,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이 낭비를 막고, 전체적인 석유 및 가스 회수율을 높이며, 동시에 토지 표면을 다른 목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합니다.

입법부는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위해 토지를 하나의 단위로 관리,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이 낭비를 방지하고, 석유 및 가스의 최종 회수율을 높이며, 다른 유익한 목적을 위한 지표면 토지의 동시 사용 증가를 용이하게 한다고 인정하고 선언한다.

Section § 36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장의 어떤 내용도 제6826조부터 시작하는 다른 법 조항의 특정 규정들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을 보장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이 장의 규칙들이 언급된 조항의 기존 규칙들과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어떤 내용도 제6부 제2편 제3장 제2조(제6826조부터 시작)의 규정들과 상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