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작업을 수행하는 데 발생한 비용에 대해 타인에게 채무가 있는 자는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재산 또는 그 일부가 위치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하는 진술서를 기록을 위해 제출함으로써, 단위 구역에서 생산되는 단위 생산물에 대한 채무자의 이익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 Code § 3680(a) 제공된 재료, 도구, 장비 또는 물품의 종류 또는 수행된 노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b)CA 공공 자원 Code § 3680(b) 관련된 토지의 설명, 채무자의 이름, 그리고 단위 구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에 대한 그의 이익.
(c)CA 공공 자원 Code § 3680(c) 여전히 미지급된 금액.
(d)CA 공공 자원 Code § 3680(d) 진술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20일 전에 해당인이 채무자의 최종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 통지를 보냈으며, 그 통지에는 본 조항의 (a), (b), (c) 소항목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는 진술.
그러한 진술서는 재산의 인도 또는 노동의 완료 후 90일 이내에 기록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