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790

Explanation

이 법은 목재 생산을 넘어선 산림지의 가치를 인정하며, 고용, 재생 에너지, 환경 보전과 같은 이점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이 벌목이나 산불과 같은 교란 이후 최적으로 관리되거나 재조림되지 않아 생산성이 낮은 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무가 부족하거나 손상된 종, 토양 침식, 수자원 및 야생동물 서식지 손상 등의 문제가 포함됩니다.

미래 목재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 재조림 투자에는 소득 발생까지의 긴 시간, 손상 위험, 전문 지식 부족, 자본 이전의 어려움 등 여러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비산업 토지 소유자들이 상업 산림지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종종 이러한 자원을 개선할 수단이 부족합니다.

미래 목재 공급과 생태 건강을 위해 산림 관리에 대한 적절한 투자는 필수적이며, 이는 산불 위험을 줄이고 수자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가격은 상승하고, 고용은 감소하며, 중요한 자연 자원은 손실될 것입니다. 산림 자원 개선은 공공 복지와 주의 경제적 안보를 지원합니다.

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790(a) 산림지는 종종 건축 자재 및 제지 생산을 위한 목재 섬유를 생산하기 위해 관리되지만, 농촌 및 도시 지역 모두에서의 고용 기회, 재생 에너지, 공기, 물, 토양 자원의 보호 및 증진,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그리고 미적 및 레크리에이션적 즐거움을 위한 기회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 또한 제공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790(b) 역사적으로, 상당한 면적의 산림지는 벌채 작업, 산불, 다른 용도로 토지를 개간하려는 실패한 시도, 또는 곤충, 질병, 기타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이후 산림 자원의 최적 생산을 위해 재조림되거나 달리 관리되지 않았다. 그 결과, 주 내 약 5백만 에이커의 공공 및 사유 산림지는 잠재력보다 훨씬 적은 산림 자원을 생산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나무가 충분히 심어져 있지 않거나 손상되거나 병든 나무 또는 제재목 및 기타 산림 제품으로서 가치가 낮은 종들로 채워져 있다. 일부 토지는 또한 토양 침식으로 인해 황폐화되거나 황폐화될 위협에 처해 있다. 수질과 수량이 악화되었고 어류 서식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산림 재생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간벌 또는 기타 산림 개선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산림은 훨씬 더 많은 목재 공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c)CA 공공 자원 Code § 4790(c) 미래의 목재 공급 수요 및 기타 산림 자원 수요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재생 가능한 자원의 미래 공급량은 현재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 증가율보다 현저히 느린 속도로 회복될 것이다.
(d)CA 공공 자원 Code § 4790(d) 일반적으로 건축 자재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목재 폐기물 및 나무 또는 관목 종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거나 운송 또는 산업용 고체, 기체 또는 액체 연료로 전환될 수 있다. 건축 자재로 사용할 수 없는 목재 제품의 미래 공급량은, 따라서 에너지 생산에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은, 산림 자원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증가할 것이다.
(e)CA 공공 자원 Code § 4790(e) 산림은 태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포착하고 저장한다. 목재 제품은 대부분의 경쟁 대체재보다 훨씬 낮은 에너지 비용으로 생산될 수 있다. 이러한 격차는 미래에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f)CA 공공 자원 Code § 4790(f) 벌채 후 적용되는 1973년 Z’berg-Nejedly 산림 관리법(제2부 제8장(제4511조부터 시작))의 조림 요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비교적 적은 양의 산림지가 재조림되고 있다. 산림지 재조림 또는 개선을 위한 민간 투자의 장애물은 다음과 같다: 그러한 투자가 소득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비정상적으로 긴 시간; 화재, 곤충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실 위험; 필요한 산림 전문 지식 또는 개선된 산림 자원 관리의 잠재적 이점에 대한 지식 부족; 초기 투자가 이루어진 후 산림 자원 개선에 투자된 자본을 다른 투자 기회로 이전하거나 다른 필요를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침식 방지 조치를 포함한 일부 산림 자원 투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인식 가능한 어떠한 소득도 창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g)CA 공공 자원 Code § 4790(g) 주 내 사유 상업 산림지의 절반 이상이 비산업 토지 소유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이 토지들이 제공할 수 있는 산림 자원은 미래에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토지 소유자들은 종종 산림 전문 지식, 경제적 유인, 또는 그들의 토지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산림 자원 혜택 가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투자를 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하다.
(h)CA 공공 자원 Code § 4790(h) 충분한 미래 목재 공급이 가능하고 토양, 공기, 물, 식물 및 동물 생명으로 이루어진 산림 자원 시스템이 미래를 위해 생산적인 상태로 유지되려면 공공 및 사유 산림지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투자는 또한 화재 위험을 줄이고 화재, 바람, 홍수, 곤충, 질병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산림 및 기타 식생의 치명적인 파괴 이후 유역 보호를 개선할 것이다.
(i)CA 공공 자원 Code § 4790(i)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점점 더 희소해지는 산림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산림 제품 및 관련 산업과 사업 분야에서 농촌 및 도시 고용 감소, 그리고 토양 및 기타 산림 자원의 손실 또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j)CA 공공 자원 Code § 4790(j)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진 산림 자원 개선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며 주 시민의 건강, 복지 및 경제적 안보를 증진할 것이다.

Section § 4790.5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주(州)가 주(州) 승인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에 관련된 토지, 나무 또는 식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산림 묘목장 및 재조림 계약자와 같은 민간 기업과 전문가를 활용하여 이러한 개선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합니다.

입법부는 이 장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州)는 이 장에 따라 수행되는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토지, 수목 또는 기타 식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권도 주장하지 아니함을 추가로 선언한다. 이 장을 이행할 때, 국장은 사설 산림 묘목장, 재조림 계약자, 사설 산림 컨설턴트 또는 산림 자원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 업체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재화 및 서비스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Section § 47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산림 토지 및 자원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민간 및 공공 투자를 모두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목표는 미래를 위해 충분한 양질의 목재를 확보하고, 관련 일자리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초점은 산림 토지의 목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지만,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와 토양 건강과 같은 다른 산림 자원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결과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전반적으로 더 나은 산림 자원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장의 목적은 주 내 산림 토지 및 자원에 대한 민간 및 공공 투자를 장려하고 관리를 개선하여, 충분한 미래의 고품질 목재 공급, 관련 고용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산림 자원 시스템을 보호, 유지 및 강화하는 것이다.
이 장에 의해 수립된 프로그램의 주요 중점은 주 내 산림 토지의 목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단, 이 주요 목표와 일관되게, 프로그램은 또한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토양 자원과 같은 모든 산림 자원을 개선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가 전체 산림 자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되도록 한다.

Section § 479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지정된 부서가 더 나은 산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맺고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유지 소유자, 특히 소규모 소유자들이 토지의 생산성과 산림 자원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정적, 기술적, 교육적 지원과 함께 연구 지원도 제공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임업 산업 및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자문 서비스 및 기타 노력을 통해 비산업적 토지 소유자를 돕습니다. 산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묘목장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장려됩니다.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는 협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제공하며 그 외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해당 부서가 운영하는 산림 지원 프로그램은 재정적, 기술적, 교육적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응용 연구를 통해서도 산림 자원 개선을 장려하고 건전한 산림 토지 관리를 촉진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유지 소유자, 특히 소규모 비산업적 토지 소유자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토지 관리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토지의 생산성과 전체 산림 자원 시스템의 보호 및 증진 수준을 모두 개선하는 것이다. 해당 부서는 또한 임업 산업 및 연방 정부가 주 내 산림 토지, 특히 비산업적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관리를 자문 서비스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장려하고 협력할 권한이 있다. 국장은 이 부분을 수행할 때 묘목장 운영자를 포함한 다른 민간 및 공공 기관 및 개인들과 협력해야 한다.

Section § 479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고실업률 카운티에서 산림 자원 관리에 중점을 둔 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주요 용어로는 평균 이상의 실업률을 가진 지역을 의미하는 '고실업률 카운티', 특정 조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칭하는 '적격 토지 소유자', 그리고 최소 10% 이상의 나무가 덮인 토지인 '산림 토지'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 자원', '관리 계획', 그리고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 재조림, 어린 나무 군락 개선과 같이 이 법에 따라 허용되는 프로젝트 또는 개선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 용어들에는 중소기업체, 소규모 비산업 토지 소유자에 대한 특정 자격 요건과 주정부가 특정 투자에서 얻는 평균 이자율이 포함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자원 Code § 4793(a) "고실업률 카운티"는 고용개발국이 보고한 연간 실업률이 임목 수확세법 (수익 및 조세법 제2편 제18.5부 (제38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의된 "요율 조정 카운티"의 평균 연간 실업률보다 높은 카운티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793(b) "적격 토지 소유자"는 제4797조 및 제4799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산림 토지 및 임목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있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소유한 자 또는 임목을 소유한 자를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793(c)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은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하천 정화, 하천 수로 및 기타 지역을 따라 바람직한 식생 재정착, 서식지 다양성을 장려하는 조치, 회유성 어류 서식지 복원, 그리고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 유지 또는 증진하는 산림 도로 보수 및 개선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 Code § 4793(d) "후속 작업"은 이 장에 따른 이전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종된 씨앗 또는 묘목의 생존을 촉진하거나 수행된 다른 작업의 보호 또는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림 자원 개선 작업을 의미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4793(e) "산림 토지"는 캘리포니아 원산의 모든 크기의 나무(자생 참나무 포함)가 최소 10% 이상 차지하는 토지, 또는 이전에 그러한 나무 덮개가 있었고 현재 산림 자원 관리와 양립할 수 없는 용도로 구역 지정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4793(f) "산림 토지 보존 조치"는 토양 및 유역 가치, 산림 종의 다양성, 그리고 산림 지대를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산림 자원 시스템을 보호,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솎아베기, 그늘진 연료 차단대, 그리고 제4794조에 부합하는 기타 토지 처리 또는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g)CA 공공 자원 Code § 4793(g) "산림 자원 관리 개선 잠재력이 입증된 산림 토지"는 산림 자원 개선 작업이 수행될 경우 훨씬 더 큰 산림 자원 혜택을 생산할 수 있고 산림 자원 관리와 양립할 수 없는 용도로 관리되지 않는 산림 토지를 의미한다.
(h)CA 공공 자원 Code § 4793(h) "산림 자원"은 어류, 사료, 레크리에이션 및 미학, 토양, 임목, 유역, 야생 지역 및 야생동물을 포함하여 산림 토지와 관련된 용도 및 가치를 의미한다.
(i)CA 공공 자원 Code § 4793(i) "산림 자원 시스템"은 하위항 (h)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공기, 물, 태양 에너지 및 산림 자원의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j)CA 공공 자원 Code § 4793(j) "산림 자원 개선 작업"은 이 장에 따라 지원이 승인되는 제4794조에 열거된 산림 자원 개선 조치를 의미한다.
(k)CA 공공 자원 Code § 4793(k)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는 제4795조에 따라 수행되는 프로젝트 또는 제4796조에 따라 제공되는 대출을 의미한다.
(l)CA 공공 자원 Code § 4793(l) "관리 계획"은 제4799조에 따라 국장에게 제출되는 장기 산림 및 토지 관리 계획을 의미한다.
(m)CA 공공 자원 Code § 4793(m) "개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793(m)(1) 모든 개인, 조직, 파트너십, 유한 책임 회사 또는 법인.
(2)CA 공공 자원 Code § 4793(m)(2) 제4795조 및 제4796조 하위항 (a)의 목적을 제외하고,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지구.
(n)CA 공공 자원 Code § 4793(n) "통용 이율"은 일반 기금의 통합 자금 투자 계좌에 예치된 자금에 대해 주정부가 벌어들이는 평균 연간 이율을 의미한다.
(o)CA 공공 자원 Code § 4793(o) "재조림"은 묘목, 삽목 또는 씨앗 심기를 의미한다.
(p)CA 공공 자원 Code § 4793(p) "재식림 완료"는 1973년 Z’berg-Nejedly 산림 관행법 제2편 제8장 (제4511조부터 시작)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재식림을 의미한다.
(q)CA 공공 자원 Code § 4793(q) "중소기업체"는 토지 소유자를 포함하여 연간 총수입 50만 달러 ($500,000) 이하의 사업체를 의미한다.
(r)CA 공공 자원 Code § 4793(r) "소규모 비산업 토지 소유자"는 5,000에이커 이하의 산림 토지를 소유한 자를 의미한다.
(s)CA 공공 자원 Code § 4793(s) "산림 자원 관리와 양립할 수 없는 용도"는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 대상 부지가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에 의해 정부법 제51104조 하위항 (h) 또는 제51111조에 열거되지 않은 용도를 의미한다.
(t)CA 공공 자원 Code § 4793(t) "어린 나무 군락 개선"은 더 많은 성장 공간을 제공하고 경쟁 식생으로부터 어린 나무를 해방시키기 위한 어린 나무 군락의 상업적 목적 이전 솎아베기 또는 잡초 제거를 의미한다.

Section § 4794

Explanation

국장은 다양한 산림 자원 개선 활동을 위해 협정을 맺고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산림지 관리 계획 수립, 부지 준비, 식재, 어린 나무 숲 가꾸기, 산림지 보전,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 그리고 후속 작업 수행이 포함됩니다. 국장은 또한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가 협정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명시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입니다.

산림 개선 프로젝트는 여러 활동을 결합할 수 있지만, 재정 지원이나 비용 분담 협정을 받으려면 승인된 목록에 있는 일부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벌채 후 산림을 개선하려는 프로젝트는 이전에 재조림된 토지가 자연재해로 손상된 경우나 특정 작업이 해당 법률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794(a) 국장은 이 장에 따라 다음의 모든 목적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 Code § 4794(a)(1) 산림지 관리 계획 수립.
(2)CA 공공 자원 Code § 4794(a)(2) 부지 준비.
(3)CA 공공 자원 Code § 4794(a)(3) 식재 및 종자와 묘목 비용.
(4)CA 공공 자원 Code § 4794(a)(4) 유령림 개량.
(5)CA 공공 자원 Code § 4794(a)(5) 산림지 보전 조치.
(6)CA 공공 자원 Code § 4794(a)(6)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
(7)CA 공공 자원 Code § 4794(a)(7) 후속 작업.
이 조항에 따라 국장은 이 장에 따라 협정이 체결되거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산림 자원 개선 작업의 범위를 추가로 명시하는 지침을 준비하여 이사회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794(b) 제안된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는 (a)항의 (1)호부터 (7)호까지에 기술된 작업을 결합할 수 있다. 프로젝트는 제4795조에 따라 체결된 비용 분담 협정 또는 제4796조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해 (a)항의 (1)호부터 (7)호까지에 기술된 작업을 포함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794(c) 제2부 제8장 (제4511조부터 시작) 1973년 Z’berg-Nejedly 산림 실천법의 적용을 받는 벌채 후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장의 제4795조에 따라 체결된 협정 또는 제4796조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다:
(1)CA 공공 자원 Code § 4794(c)(1) 토지가 재조림되었고, 그 후 정착된 산림 성장이 화재, 바람, 홍수, 곤충, 질병 또는 기타 자연적 원인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4794(c)(2) 수행될 작업이 제2부 제8장 (제4511조부터 시작) 1973년 Z’berg-Nejedly 산림 실천법에 따라 달리 수행될 필요가 없는 경우.

Section § 4795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토지 소유자와 산림 자원 개선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은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90%까지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소유자의 실제 비용과 표준 비용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프로젝트를 서면으로 약속하고 미지급된 자금이 해당 토지에 대한 유치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건에 동의하면, 자금이 선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유치권은 재산에 대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상환을 보장하고 모든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 유치권을 통해 회수된 자금은 목재 규제 및 산림 복원 기금에 추가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재, 노동력 또는 현금으로 자신의 분담금을 기여할 수 있으며, 분담해야 할 비율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500에이커 미만이거나 프로젝트가 대중 레크리에이션, 일자리 창출 또는 보전 노력에 도움이 되는 경우 분담 비율이 감소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위해 비용 분담 일정표를 제안할 것이며, 필요시 75일 이내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795(a) 국장은 자격 있는 토지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산림 자원 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국장은 해당 작업 수행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합니다. 국장은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의 최대 90퍼센트까지 분담할 권한이 있습니다:
(1)CA 공공 자원 Code § 4795(a)(1) 해당 작업을 완료하는 데 드는 토지 소유자의 에이커당 실제 비용.
(2)CA 공공 자원 Code § 4795(a)(2) 제4799.02조에 따라 국장이 결정한 에이커당 일반적인 비용.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5(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5(b)(1) 국장은 (a)항에 명시된 국장의 비용 분담액을 작업 수행 전에 미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 있는 토지 소유자가 산림 자원 개선 작업을 서면으로 수행하기로 동의하고, 미완성 작업에 제공된 자금이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토지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청구 및 유치권의 근거가 된다는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한 유치권은 책임 당사자의 지급 불능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에 부과됩니다. 본 항에 따라 설정된 유치권은 적법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및 청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CA 공공 자원 Code § 4795(b)(2) 본 항에 따라 승인된 유치권은 자금 상환 책임 또는 책임 당사자에 대한 판결이 이행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책임 당사자에 대한 판결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유치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CA 공공 자원 Code § 4795(b)(3) 본 항에 따라 부과된 유치권은 유치권이 설정된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등기되는 즉시 판결 유치권과 동일한 효력과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해당 유치권에는 부동산의 법적 설명, 감정인의 필지 번호, 그리고 최신 감정인의 재산세 평가 목록에 표시된 기록상 소유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CA 공공 자원 Code § 4795(b)(4) 본 항에 따라 회수된 모든 자금은 제4629.3조에 따라 설립된 목재 규제 및 산림 복원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 Code § 4795(c) 국장은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에 적용되는 비용 분담 비율 일정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필수 비용 분담 기여는 자금뿐만 아니라 자재, 서비스 또는 장비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 분담 비율 일정표는 다양한 범주의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필수 프로젝트 비용 분담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유지가 500에이커 미만인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요구되는 비용 분담 비율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d)CA 공공 자원 Code § 4795(d) 토지 소유자에게 요구되는 비용 분담 비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소될 수 있습니다:
(1)CA 공공 자원 Code § 4795(d)(1) 해당 프로젝트 또는 토지 소유자의 기타 조치가 대중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증가시킬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4795(d)(2) 해당 프로젝트가 다른 제안된 프로젝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할 경우.
(3)CA 공공 자원 Code § 4795(d)(3) 산림 보전 조치 또는 어류 또는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이 프로젝트에 포함될 경우.
(e)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5(e)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5(e)(c)항 및 (d)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국장은 비용 분담 비율을 추가로 명시하는 일정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일정표는 국장이 제출한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이사회가 일정표를 변경하기 위해 조치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협약에 적용됩니다.

Section § 479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상속세 납부에 대한 어려움 합의를 맺은 산림 토지 소유자라면, 매년 세금 납부 이자의 절반을 충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귀하의 토지는 특별 임야 생산 지역에 있거나 특정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매년 세금을 제때 납부하고, 세금 합의 증명서와 납부 내역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60일 이내에 보조금 수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ection § 479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비산업 토지의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출은 실제 비용 또는 에이커당 표준 요율에 따라 비용의 최대 100%까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담보로 토지에 대한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를 요구합니다. 대출은 벌금 없이 조기 상환될 수 있으며, 산림 프로젝트가 토지 소유자의 과실이 아닌 자연적 원인으로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 상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국장이 정한 이자율로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796(a) 국장은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 유형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 Code § 4796(a)(1) 국장은 제4795조에 따라 요구되는 소규모 비산업 토지 소유자의 비용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산림 자원 개선 작업을 위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국장은 이 항에 따라 제공되는 대출의 기간 및 이자율과 관련된 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대출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산림 자원 개선 대출은 해당 산림 개선 프로젝트가 적용되는 토지 필지에 대한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로 담보되어야 한다. 국장은 자원 개선 대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를 기록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6(a)(2)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6(a)(2)(A) 국장은 제4797조 (d)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산림 자원 개선 작업을 위한 대출을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의 최대 100퍼센트까지 제공할 수 있다:
(i)CA 공공 자원 Code § 4796(a)(2)(A)(i) 작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토지 소유자의 실제 에이커당 비용.
(ii)CA 공공 자원 Code § 4796(a)(2)(A)(ii) 제4799.02조에 따라 국장이 결정한 에이커당 일반적인 비용.
(B)CA 공공 자원 Code § 4796(a)(2)(A)(B) 이 항에 따라 제공되는 대출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제공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이자율이 적용된다. 대출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산림 자원 개선 대출은 해당 산림 개선 프로젝트가 적용되는 토지 필지에 대한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로 담보되어야 한다. 국장은 자원 개선 대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를 기록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796(b)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모든 대출은 대출 계약에 명시된 만기일 이전에 상환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 이자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 Code § 4796(c)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가 적용되고 대출 대상인 필지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이 장에 따라 제공된 대출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은 요구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4796(c)(1) 해당 필지가 화재, 홍수, 해충, 질병 또는 기타 자연적 원인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4796(c)(2) 해당 피해가 토지 소유자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Section § 4797

Explanation

산림 토지 개선과 관련된 협약이나 대출에 참여하려면 토지 소유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Section 4799에 따른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사람은 산림 토지를 소유해야 하며, 공동 소유인 경우 모든 소유자가 한 명으로 간주됩니다. 비용 분담 및 특정 대출의 경우, 캘리포니아 내 토지 면적은 5,000에이커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대출의 경우, 토지가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았다면 프로젝트 면적은 500에이커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림 개선 프로젝트는 특정 구역 내 토지에서 진행되거나, 산림 관리와 양립할 수 없는 개발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계약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등기되며 미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구속력을 가집니다.

Section 4795에 따른 협약 또는 Section 4796에 따른 대출 참여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797(a) Section 4799의 신청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797(b) 토지 소유자는 산림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토지가 한 명 이상의 개인, 그룹, 협회 또는 법인에 의해 공동 소유되는 경우, 즉 공동 임차인, 공유 임차인, 부부 공동 임차인 또는 기타 방식으로 소유되는 경우, 이 장의 목적상 공동 소유자는 하나의 적격 토지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c)CA 공공 자원 Code § 4797(c) Section 4795에 따라 체결된 비용 분담 협약 또는 Section 4796의 (a)항에 따라 제공된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주 내 산림 토지의 면적은 5,000에이커 이하여야 합니다.
(d)CA 공공 자원 Code § 4797(d) Section 4796의 (b)항에 따라 제공된 대출과 관련하여, 제안된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가 적용되는 필지의 면적은, 동일 회계연도 동안 이 장에 따라 체결되거나 제공된 협약 또는 대출의 대상이 되는 다른 유사 프로젝트에 포함된 면적과 합하여 500에이커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이 제한은 이 장에 따른 신청서 제출 후 36개월 이내에 화재, 홍수, 곤충, 질병 또는 기타 자연적 원인으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된 토지의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CA 공공 자원 Code § 4797(e)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가 적용되는 산림 필지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 Code § 4797(e)(1)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편 제1부 제1장 6.7(Section 5110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벌목 보존 구역(timber preserve zone)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해당 산림 필지가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51120 또는 51130에 따른 재구역 지정 또는 즉시 재구역 지정 신청의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2)CA 공공 자원 Code § 4797(e)(2) Section 4795에 따른 협약 체결 또는 Section 4796에 따른 대출 제공 후 10년 이내에 산림 자원 관리와 양립할 수 없는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소유자의 동의를 명시한 토지 소유자가 서명한 계약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국장은 해당 토지 필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계약을 기록해야 하며, 기록 시 해당 계약은 해당 토지 필지가 합의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 매각, 양도, 유증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되는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Section § 4797.5

Explanation

이 법은 산림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토지의 용도 변경을 신청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이자와 함께 돈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요구된 대로 상환하지 않으면, 정부는 귀하의 재산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빚을 갚을 때까지 정부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치권은 지역 카운티 사무소에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797.5(a) 제4795조에 따라 선지급된 모든 비용 분담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국장에게 환불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797.5(a)(1) 제4795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법전 제51120조 또는 제51130조에 따라 용도변경 또는 즉시 용도변경 신청이 제출된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4797.5(a)(2) 제4797조 (e)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위반한 경우.
환불금은 본 항의 (1)호 또는 (2)호에 명시된 위반 시점부터 통용되는 이율로 이자를 부담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797.5(b) 제4796조에 따라 제공된 모든 대출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즉시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797.5(b)(1) 제4796조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법전 제51120조 또는 제51130조에 따라 용도변경 또는 즉시 용도변경 신청이 제출된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4797.5(b)(2) 제4797조 (f)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위반한 경우.
환불금은 본 항의 (1)호 또는 (2)호에 명시된 위반 시점부터 통용되는 이율로 이자를 부담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797.5(c) 토지 소유자가 해당 지급금 또는 대출금을 환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장은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가 적용된 토지 필지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다. 국장은 해당 유치권을 적절한 카운티 사무소에 기록해야 한다.

Section § 4798

Explanation

이 법은 산림 개선을 위한 주정부 지급금 또는 대출을 연방 지원과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정부 지급금 또는 대출은 토지 소유자의 필수 분담금을 충당하거나 연방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정부, 연방 정부,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모든 지급금 총액은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한 실제 비용 또는 국장이 정한 에이커당 표준 비용 중 더 낮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에 따른 비용 분담금 또는 대출은 연방법에 따라 제공되는 지급금 또는 기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산림 자원 개선 작업에 대해 지급될 수 있다. 다만, 이 장에 따른 지급금 또는 대출은 연방법에 따라 받은 대출을 상환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비용 분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급될 수 없다. 또한, 주 및 연방 지급금과 필요한 토지 소유자 비용 분담금을 합한 금액은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한 실제 비용 또는 제4801조에 따라 국장이 결정한 에이커당 일반적인 비용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4799

Explanation

토지 소유자가 산림 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에 참여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전문 산림 관리인이 작성하거나 승인해야 하는 장기 산림 및 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관련된 모든 산림 토지를 포함해야 하며, 산림 상태, 관리 목표, 그리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 목재를 수확하기 위해 토지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산림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침식을 방지하고, 목재 성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토지 소유자는 평가에 필요한 세부 정보가 담긴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계약 또는 대출에 수반되는 보전 및 야생 동물 보호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4797의 요건 외에도, Section 4795에 따른 계약에 참여하거나 Section 4796에 따른 대출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799(a) 이사(director)의 승인을 위해 장기 산림 및 토지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안된 프로젝트에 관리 계획 작성이 포함되는 경우, 신청 시점에 계획이 완료될 필요는 없다. 단,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라 관리 계획이 승인될 때까지는 동일 소유권 내의 산림 토지 중 관리 계획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다른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는 이사(director)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그 계획은 제안된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가 적용되는 필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한 동일 소유권 내의 모든 산림 토지를 다루어야 한다. 그 계획은 산림 토지 조건 및 역량에 대한 분석을 제시해야 하며, 결정 가능한 경우 원래의 산림 유형을 포함해야 한다. 그 계획은 토지 소유자의 관리 목표를 설명하고, 계획 작성자가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재목의 최종 수확을 제공해야 한다. 그 계획은 또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산림 자원 개선 작업 및 기타 조치들을 설명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799(a)(1) 산림 자원 시스템을 보호, 유지 및 강화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799(a)(2) 침식, 토양 자원의 악화, 그리고 자연적 및 인위적 원인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거나 완화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4799(a)(3) 현재와 미래에 관련 산림 자원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과 일치하게 토지의 목재 성장 잠재력을 최적화한다.
그 계획은 등록된 전문 산림 관리인에 의해 내용이 작성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그러한 계획은 이사(director)의 승인을 받으면,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51113의 세분 (c)의 단락 (2)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조항과 일치하게, 이사(director)는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고려 사항 및 정보를 명시하는 지침을 작성하여 이사회(board)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799(b) 이사(director)가 제안된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사(director)가 정한 양식으로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799(c) 제안된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에 따라 수행되는 작업에 적용되는 주 또는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799(d) Section 4795 또는 4796에 따라 체결된 비용 분담 계약 또는 대출 계약의 일부로 명시될 수 있는 산림 토지 보전 조치 및 어류 및 야생 동물 서식지 보호 지침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해당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작업이 가능한 한 최대한 산림 자원 시스템을 보호, 강화 및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어야 한다. 필수적인 토지 보전 조치 또는 어류 및 야생 동물 서식지 보호 지침이 준수되지 않아 산림 자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director)는 Section 4607, 4608, 4609, 4610, 및 4611의 절차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ection § 4799.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산림 개선 사업에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국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이점을 고려하여 가장 큰 공공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선정합니다. 신청 전 3년 이내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산림지에 대한 사업에는 추가적인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사업에 후속 작업이 포함되거나, 대중의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늘리거나, 고품질 산림지에 적용되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있거나, 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추가 우선권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준비하고 검토합니다. 잭슨 시범 주립 산림에 대한 특정 관리 계획이 업데이트되고 승인될 때까지, 지출되는 자금은 1999-2000 회계연도 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799.01(a) 이 장에 따라 제안된 사업들 중에서 가용 자금을 배분할 때, 국장은 다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국장의 판단에 따라 가장 큰 공공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799.01(a)(1) 사업이 수행될 경우 산림 자원 조성 또는 개선의 필요성과 잠재적 이점.
(2)CA 공공 자원 Code § 4799.01(a)(2) 산림지 보전 조치,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 또는 기타 작업을 통해 산림 자원 시스템의 장기적인 생산, 유지 및 향상에 대한 필요성과 잠재적 이점.
(b)CA 공공 자원 Code § 4799.01(b) 국장은 이 장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후 36개월 이내에 화재, 홍수, 곤충, 질병 또는 기타 자연적 원인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산림지에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 더 큰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799.01(c) 국장은 또한 다음 각 요소가 존재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799.01(c)(1) 사업에 상당한 양의 후속 작업이 포함되는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4799.01(c)(2) 사업 또는 토지 소유자의 다른 조치가 대중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증가시킬 경우.
(3)CA 공공 자원 Code § 4799.01(c)(3) 사업이 적용되는 산림지가 입지 등급 III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CA 공공 자원 Code § 4799.01(c)(4) 사업이 다른 제안된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할 경우.
(5)CA 공공 자원 Code § 4799.01(c)(5) 사업이 높은 실업률을 가진 카운티에 위치한 경우.
(6)CA 공공 자원 Code § 4799.01(c)(6) 소기업이 제안된 사업을 수행할 경우.
(d)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9.01(d)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9.01(d)(a), (b) 및 (c)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국장은 산림 자원 개선 사업의 평가 및 승인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는 제안된 지침을 준비하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국장이 이 장을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을 검토, 승인 또는 수정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4799.01(e) 국장은 이해관계자 또는 기관과의 협의 및 이사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 제안된 산림 자원 개선 사업 검토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수질, 침식 통제,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 분야의 부서 전문가 및 기타 전문가가 제안된 산림 자원 개선 사업 검토에 통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4799.01(f) 이 장에 따른 자금 배분은,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잭슨 시범 주립 산림(Jackson Demonstration State Forest)에 대한 업데이트된 관리 계획의 완료, 검토 및 이사회의 최종 승인이 있을 때까지, 어떠한 회계연도에도 1999-2000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4799.0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에게 산림 자원 개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지침을 만들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협약이나 대출 대상이 되는 산림 작업의 종류, 관련 비용, 비용 분담 세부 사항, 위반 또는 채무 불이행 처리 방법, 프로젝트를 위한 산림지 선정 기준, 관리 계획 요건 등 다양한 세부 사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보전 조치, 프로젝트 평가 지침, 검토 절차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주 전역의 산림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며 개선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고 이 장에 따라 승인된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규정, 지침 또는 간행물을 공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지침 또는 간행물은 이 장에서 요구하는 경우 검토 또는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요구되지 않더라도 국장이 자신의 지침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제출되어야 한다. 규정, 지침 또는 간행물은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799.02(a) 제4794조에 명시된 산림 자원 개선 작업의 범위로서, 제4795조 또는 제4796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거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
(b)CA 공공 자원 Code § 4799.02(b) 제4795조 및 제4796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주 전체 산림 지역의 다양한 현장 조건에서 다양한 유형 및 방법의 산림 자원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일반적인 비용.
(c)CA 공공 자원 Code § 4799.02(c) 제4795조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 분담 비율 일정.
(d)CA 공공 자원 Code § 4799.02(d) 제4795조 또는 제4796조에 따른 비용 분담 또는 대출 협약 위반 또는 제4796조에 따른 대출 원금 또는 이자 지급 불이행 시 따라야 할 절차.
(e)CA 공공 자원 Code § 4799.02(e) 제4793조 (g)항에 따라, 개선된 산림 자원 관리 잠재력을 입증하여 제4797조 (e)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에 적합할 수 있는 산림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f)CA 공공 자원 Code § 4799.02(f) 제4799조에 따라 제출되는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고려 사항 및 정보.
(g)CA 공공 자원 Code § 4799.02(g) 제4795조 또는 제4796조에 따라 제출되는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표준 신청 양식.
(h)CA 공공 자원 Code § 4799.02(h) 제4799조에 따라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산림 보전 조치 및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지침.
(i)CA 공공 자원 Code § 4799.02(i) 제4799.01조 (d)항에 따라 요구되는 제안된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의 평가 및 승인 지침.
(j)CA 공공 자원 Code § 4799.02(j) 제4799.01조 (e)항에 따라 국장 및 이해 관계자 또는 기관이 제안된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
(k)CA 공공 자원 Code § 4799.02(k) 이 장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

Section § 4799.03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다양한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산림 자원을 개선하도록 지시합니다. 국장은 이러한 기관들과 협정을 맺어 산림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지원, 인력, 나무 재료, 장비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장은 고용 및 보존 기관과 협력하여 산림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인력을 훈련하고 이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주 토지는 훈련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장은 산림 자원 개선 노력에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키도록 권장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799.03(a) 국장은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 주 및 연방 정부의 다른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기관이 산림 자원 개선 작업을 수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국장은 다음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기관과 계약 또는 협력 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1)CA 공공 자원 Code § 4799.03(a)(1) 기술 지원.
(2)CA 공공 자원 Code § 4799.03(a)(2) 필요한 감독 인력.
(3)CA 공공 자원 Code § 4799.03(a)(3) 나무 씨앗, 나무 꺾꽂이 또는 묘목.
(4)CA 공공 자원 Code § 4799.03(a)(4) 필요한 장비.
(5)CA 공공 자원 Code § 4799.03(a)(5)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기타 지원.
(b)CA 공공 자원 Code § 4799.03(b)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국장은 필요한 인력을 훈련하고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산림 자원 개선 작업 기회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 개발부, 캘리포니아 보존단, 협력 확장 프로그램, 자원 보존 지구, 산업계 및 기타 관련 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해야 한다. 해당 부서 또는 기타 주 기관은 이 세분화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주 토지를 활용할 권한이 있다.
(c)CA 공공 자원 Code § 4799.03(c) 국장은 또한 해당 작업에 자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이고 무급의 산림 자원 개선 작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개인 및 공공 기관과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Section § 4799.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부서가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부서는 고품질 종자를 수집하고, 묘목이 식재지에 적합한지 확인하며, 묘목 생산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육묘장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종자 품질을 인증하며, 유전적으로 개량된 종자의 가용성을 늘릴 수 있습니다. 수목 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환경과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장비를 구매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권한이 있습니다. 산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의 자금은 산림 자원 개선 기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금 출처가 비용 분담을 금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비용 분담 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서는 다음을 할 권한이 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799.04(a) 고품질 종자의 충분한 공급을 수집하거나 계약하고, 이 장에 따라 수행되는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심어진 종자 또는 묘목이 식재지에 적합하고 산림 종의 적절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799.04(b) 묘목 생산을 계약하고, 다른 주, 지방 및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식재가 이루어질 지역 내 또는 인근의 소규모 사업체에 의해 주 내 조림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묘목 생산을 장려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799.04(c) 민간 묘목 육묘장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이 장에 따라 수행되는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에 공급되는 종자 및 묘목의 품질 및 적합성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799.04(d) 종자원 확장 또는 기타 인정된 수목 개량 기술을 통해 유전적으로 개량된 종자 및 식재 재료의 가용성을 높인다.
(e)CA 공공 자원 Code § 4799.04(e) 다른 공공 및 민간 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하여:
(1)CA 공공 자원 Code § 4799.04(e)(1) 종자 저장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산림 수종의 유전적 무결성 및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799.04(e)(2) 주의 자연 환경 및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목의 기여도를 높이는 조치와 이 장의 목적을 달리 달성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공공 및 민간 기관 또는 개인과 연구를 수행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계약 또는 협력 협정을 체결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4799.04(f) 필요한 장비 또는 재료를 구매하고, 주 공무원법(정부법 제1857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필요한 대리인, 공무원 및 기타 직원을 임명한다.
(g)CA 공공 자원 Code § 4799.04(g) 다른 공공 및 민간 기관 및 개인과 협력하여, 종자 수집, 묘목 생산 및 산림 자원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작업자의 수를 늘리기 위한 적절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h)CA 공공 자원 Code § 4799.04(h)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산림 자원 개선 작업을 지원하거나 촉진할 목적으로 어떠한 출처로부터든 장비, 묘목, 재료 또는 자금의 보조금 및 기부를 수락한다. 수령된 모든 자금은 이 부분의 제3장(제4799.13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산림 자원 개선 기금에 국장이 예치한다.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공법 111-5)의 일환으로 수령된 연방 자금은 산림 자원 개선 기금에 예치되지 않는다.
(i)CA 공공 자원 Code § 4799.04(i) 승인된 산림 개선 작업의 자금 출처가 비용 분담 요건을 금지하는 경우, 이 장의 토지 소유자 비용 분담 요건을 면제한다.

Section § 4799.0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에게 산림 건강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민간 단체 및 부족과 같은 다양한 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정 보조금 수령자에게는 최대 25%의 선급금을 허용하며, 자금 사용 방법에 대한 상세하고 시기적절한 보고를 요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금의 자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관 규모 프로젝트 자금은 유해 물질 제거 및 나무 솎아내기, 야생 동물 적응과 같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배분되며,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관행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화재 예방 및 재조림을 포함한 연방 토지의 특정 프로젝트는 국가 환경 정책법과 같은 연방 법률에 따라 검토된 경우 주 환경 검토에서 면제됩니다. 선급금 보고서 제출 요건은 2027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9.05(a)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9.05(a)(1) 국장은 산림 건강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해 민간 또는 비정부 기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지방, 주 및 연방 공공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계약 또는 기타 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9.05(a)(2)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9.05(a)(2)(A) 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수여된 보조금에서 비영리 단체, 지방 기관, 특별 구역, 사유림 소유자 또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 선급금 지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일 선급금은 총 보조금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9.05(a)(2)(A)(B)
(i)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9.05(a)(2)(A)(B)(i) 보조금 수령자는 부서가 이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 한,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급금 자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ii)CA 공공 자원 Code § 4799.05(a)(2)(A)(B)(i)(ii) 보조금 수령자는 자금 수령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4개월마다 부서에 책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9.05(a)(2)(A)(C)
(i)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9.05(a)(2)(A)(C)(i) 부서는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의 선급금 사용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ii)CA 공공 자원 Code § 4799.05(a)(2)(A)(C)(i)(ii) 이 하위항목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iii)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9.05(a)(2)(A)(C)(i)(iii)
(i)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9.05(a)(2)(A)(C)(i)(iii)(i)항에 따라 부과된 보고서 제출 요건은 정부법 10231.5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799.05(b) 정부법 16428.8조에 따라 조성된 온실가스 감축 기금의 자금으로 지원되는 이 조항에 설명된 모든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은 해당 기금의 자금 사용에 적용되는 모든 법적 및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 Code § 4799.05(c) 경관 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부서에 배정된 자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 Code § 4799.05(c)(1) 동물 깔짚, 바이오 숯, 교차 적층 목재, 멀치,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 펄프, 기둥, 파쇄 및 베니어 제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재료의 유익한 사용을 위한 시장 개발을 돕기 위해 소구경 재료, 특히 지표 연료 및 사다리 연료, 그리고 죽은 나무의 제거를 보조합니다.
(2)CA 공공 자원 Code § 4799.05(c)(2) 나무 솎아내기, 탄소 격리, 산림 회복력, 그리고 유역 건강 및 기능 복원, 생물 다양성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야생 동물 적응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선된 생태학적 결과 프로젝트와 같은 다중 혜택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됩니다. 부서는 프로젝트 경계 내에서 다양한 연령, 크기 및 종 등급의 회복력 있는 산림을 가진 이령림 경영을 실천하고, 승인된 벌목 계획, 비산업 벌목 계획 또는 작업 산림 관리 계획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항에 따른 프로젝트 보조금 신청서에는 제안된 프로젝트가 평균 줄기 직경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최소 50년 동안 지속되는 다양한 나무 연령 등급 및 종의 확장을 통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산림 복잡성에 대한 기타 현장별 개선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또한 부서가 정한 장기 산림 관리 목표에 동의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자금 지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3)CA 공공 자원 Code § 4799.05(c)(3) 나무 군락 이질성을 증가시키고, 1에이커 미만의 산림 개방지를 만들고, 잔존 나무의 평균 나무 군락 직경을 증가시키기 위한 국유림에서의 활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보조금은 주 대기 자원 위원회를 포함한 적절한 주 기관과 협력하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d)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9.05(d)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799.05(d)(1) 제13부 (21000조부터 시작)는 다음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1969년 연방 국가 환경 정책법 (42 U.S.C. Sec. 4321 et seq.)에 따라 검토된 고강도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방 토지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계획된 화재, 재조림, 서식지 복원, 솎아내기 또는 연료 감소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설명에 포함된 관련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799.05(d)(1)(A) 주 또는 지방 기관의 주요 역할이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 또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799.05(d)(1)(B)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연방 선린 권한 (공법 113-79) 또는 공법 113-79에 따라 연방 정부와 체결된 관리 협정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CA 공공 자원 Code § 4799.05(d)(2) 제13부 (21000조부터 시작)는 (1)항에 설명된 프로젝트에 대한 주 또는 지방 기관에 의한 허가 또는 기타 프로젝트 승인 발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