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항해 가능한 수역 아래에 잠겨 있는 주 소유의 최대 10에이커 토지를 미국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토지 이전은 등대, 봉화 또는 이와 유사한 항해 보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