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초지목초지 관련 연방 기관과의 협력
Section § 8551
이 법은 1934년에 제정된 연방 법률을 언급하며, 공공 방목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과도한 방목과 토양 손상을 방지하고, 이들 토지의 질서 있는 사용과 개선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 법은 미국 내무부 장관과 주 공무원 간의 협력을 통해 축산업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주에 대한 특정 지급금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 방목지 과도한 방목 방지 토양 악화
Section § 8552
이 법은 주 토지 위원회가 내무부 장관과 협력하여 주를 대신하여 토지를 교환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토지 교환은 이전 조항에서 언급된 미국 의회법 제8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 토지 위원회 내무부 장관 토지 교환
Section § 8553
이 법 조항은 주 토지 위원회를 본 법전에서 이전에 언급된 특정 연방법에서 '주 토지 공무원'으로 지칭되는 공식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주 토지 위원회 주 토지 공무원 제9조
Section § 8554
이 법은 어류 및 야생동물국을 특정 연방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야생동물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책임을 지는 공식 주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어류 및 야생동물국 야생동물 보존 야생동물 번식
Section § 855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방목지에서 징수된 기금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모든 돈을 '미국 방목료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주는 이 돈을 방목지가 위치한 카운티에 배분해야 합니다. 각 카운티에 대한 지급은 수수료가 처음 징수될 때 사용된 방식과 동일한 시스템을 따르는 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방목지 미국 방목료 기금 소득 분배
Section § 8556
주 감사관은 캘리포니아 각 카운티의 연방 방목지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돈의 기록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감사관은 이 기금의 몫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각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금을 발행해야 합니다. 미국 방목 수수료 기금에 있는 돈은 이 카운티들에 배분되도록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 감사관 연방 방목지 카운티 지급금
Section § 8557
이 법은 주나 카운티의 관공서, 기관, 여러 협회,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 등이 미국 내무부 장관과 협력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협약은 제8551조에 언급된 특정 연방법에 담긴 목표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력 협정 내무부 장관 주 기관 파트너십
Section § 8557.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에 지급되는 특정 연방 자금이 목초지 개선 및 포식자 통제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자금을 받는 각 카운티는 돈이 오직 이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특별 계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임차인에게 공공 토지가 임대된 카운티는 선정된 임차인과 야생동물 보호 대표로 구성된 방목 자문 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자금 사용 계획을 돕고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 자문합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무보수이며 3년 임기로 봉사하며, 연속성을 위해 임기 만료가 분산되도록 조정됩니다.
목초지 개선 포식자 통제 카운티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