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461

Explanation
만약 캘리포니아 주가 항해 가능한 강이나 하천의 옛 바닥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토지에 대해 당신이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당신의 소유권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소유권 확인 소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법원에서 이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주가 당신의 법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Section § 6462

Explanation
소송이 발생하면, 법적 통지(소환장)는 주 토지위원회 위원장과 법무장관 모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주를 변호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역할입니다.

Section § 646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가 발행한 특허를 근거로 간석지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귀하의 소유권을 확인하거나,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하거나, 토지의 경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적절한 주 법원에서 이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에 법적 서류를 송달할 때는 다른 조항(제6462조)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주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주는 어떠한 소송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6464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물에 잠겨 있거나 조수의 영향을 받는 땅(간석지 또는 수몰지) 옆에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권이 미국이나 캘리포니아 주 정부 문서(특허)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땅과 이 물의 영향을 받는 땅 사이의 경계를 공식적으로 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주만을 상대로 하거나 주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내의 적절한 법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소송에 대해 주에 통지하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주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주는 어떠한 소송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6465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의 지도나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도는 기록된 측량 기준점과 관련하여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