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 Code § 6401(a) 모든 석유, 가스, 오일 셰일, 석탄, 인산염, 나트륨, 금, 은 및 주 소유의 공공 토지 또는 주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공공 토지에 있는 기타 모든 광물 매장량은 주에 유보된다. 그러한 매장량은 임대료 및 로열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와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에서 유보된다. 주 소유의 공공 토지 또는 주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공공 토지의 구매자는 그러한 매장량에 대한 어떠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한 구매자의 권리는 모든 석유, 가스, 오일 셰일, 석탄, 인산염, 나트륨, 금, 은 및 기타 모든 광물 매장량의 유보에 따르며, 주와 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러한 매장량을 탐사하고, 채굴하며, 제거하고, 그러한 매장량의 채굴 및 제거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토지 표면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규정된 조건 및 제한에 따른다. 단, 본 조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해당 유보된 매장량을 탐사하도록 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토지에 진입하는 경우, 그렇게 진입하는 자는 해당 탐사로 인해 해당 토지의 영구적인 개선물 및 작물에 발생한 모든 손해 및 피해에 대해 해당 토지 구매자에게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매장량을 채굴하고 제거할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러한 매장량의 채굴 및 제거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토지 표면의 상당 부분을 재진입, 점유 및 사용할 수 있다. 첫째, 해당 공공 토지 구매자의 서면 동의 또는 포기를 확보한 후; 둘째, 작물 또는 기타 유형의 개선물에 대한 손해액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손해액을 지불한 후; 또는 셋째, 앞서 언급된 조항 중 어느 하나를 대신하여, 해당 토지 구매자의 사용 및 이익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선량하고 충분한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해 관할 법원에 보증금 또는 보증서에 근거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결정되고 확정될 수 있는 해당 토지 구매자의 작물 또는 유형 개선물에 대한 손해액의 지불을 보장하는 경우, 그러한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위원회가 정한 형식 및 규칙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 또한, 본 조항의 규정은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어떠한 합의 계약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주가 취득하는 토지 또는 토지 구획의 광물권을 주가 취득하는 부동산 교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6401(b)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6401(b)(a)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주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교환한 또는 판매하거나 교환할 토지(제6404조에 따라 판매된 토지 포함)의 표면 500피트 아래에 위치한 평면 내외에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광물 매장량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해당 토지의 광물 매장량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해 주에 유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권리포기증서, 특허, 계약 또는 기타 적절한 문서를 통해 해당 토지 표면 사용에 대한 주의 부수적인 권리(해당 토지 표면 500피트 깊이까지 진입할 권리 포함)를 수정하여, 판매되거나 교환된 모든 해당 토지의 질서 있는 사용 및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본 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그러한 판단 및 주의 부수적인 권리 수정은 선의로 가치를 지불하고 행동하는 해당 판매 또는 교환된 토지의 구매자 또는 담보권자에게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 본 항에 의해 승인된 수정으로서 미국 법전 제43편 제870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주에 부여된 학교 토지 제16구역 및 제36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 연방 법률에 명시된 조건이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조건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 소유 또는 주에 유보된 해당 토지의 광물권 포기를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