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7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새로운 지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새로운 지구가 본 조항에 따라 설립될 수 있다.

Section § 578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구역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시작하려면, 해당 구역이 세금, 부담금 또는 수수료를 통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구역의 제안된 이름; 첫 이사회가 어떻게 선출될지; 그리고 해당 구역이 사유 재산을 공공 용도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인 토지수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같은 세부 사항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 절차는 정부법(Government Code)의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충돌이 발생하면 이 법이 우선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효하려면 청원서는 제안된 구역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의 최소 25%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782.1(a) 새로운 구역을 형성하기 위한 제안은 청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해당 청원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6700조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해당 청원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5782.1(a)(1) 특별세, 수익자 부담금,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구역이 재정적으로 조달될 방법을 명시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5782.1(a)(2) 해당 구역의 명칭을 제안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5782.1(a)(3) 제4조 (제5783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초기 이사회 이사 선임 방법을 명시한다.
(4)CA 공공 자원 Code § 5782.1(a)(4) 해당 구역이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가질지 여부를 명시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782.1(b) 청원서, 제안자, 그리고 청원서의 충분성을 증명하는 절차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편 제3부 제3장 (제56700조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장과 본 조항 사이에 어떠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이 우선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5782.1(c) 해당 청원은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local agency formation commission)가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구역에 포함될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의 25퍼센트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Section § 578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구역을 만들려면, 먼저 구역을 형성하려는 이유와 자금 조달 방법을 설명하는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500단어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해당 구역이 포함될 지역을 다루는 지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구역이 둘 이상의 카운티에 걸쳐 있다면, 각 카운티에 신문 공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고문은 대표자가 서명해야 하며 특정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공고를 게시한 후, 5일 이내에 공고 사본과 공고가 게시되었음을 증명하는 신문사의 진술서(affidavit)를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마친 후에야 청원서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782.3(a) 청원서를 회람하기 전에, 발기인은 구역을 형성하는 이유와 구역이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명시하는 500단어를 초과하지 않는 서면 진술을 포함하는 의향 공고를 공고해야 한다. 해당 공고는 정부법 6061조에 따라 해당 구역에 포함될 예정인 지역 내의 하나 이상의 일반 일간지에 게재되어야 한다. 해당 구역에 포함될 예정인 지역이 둘 이상의 카운티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공고는 각 카운티의 일반 일간지 중 최소 한 곳에 게재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782.3(b) 해당 공고는 발기인의 대표가 서명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이어야 한다:
______ (구역명)을 형성할 것을 제안하는 청원서를 회람할 의향이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제안된 구역을 형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 제안된 구역이 자금을 조달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
(c)CA 공공 자원 Code § 5782.3(c)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기인은 주 카운티의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 사무국장에게 해당 공고 사본과 공고가 게재된 신문사 대표가 작성한 공고 사실을 증명하는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해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 Code § 5782.3(d)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5782.3(d)(c)항에 따라 요구되는 제출 이후에, 청원서는 서명을 위해 회람될 수 있다.

Section § 578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나 시가 신청 결의안을 통과시켜 새로운 지구를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결의안은 서명자와 제안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항에 언급된 청원서와 대부분 동일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카운티나 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역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고, 공청회 최소 20일 전에 관련 지방 기관에 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청회 동안 대중은 제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기는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을 지방 기관의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782.5(a) 새로운 지구를 형성하기 위한 제안은 해당 지구에 포함될 것으로 제안된 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카운티 또는 시의 입법 기관이 신청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 서명자, 서명 및 제안자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신청 결의안은 섹션 5782.1에 청원에 대해 명시된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782.5(b) 신청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입법 기관은 해당 결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 통지는 정부법 섹션 6061에 따라 해당 카운티 또는 시 내의 하나 이상의 일반 배포 신문에 게시되어야 한다. 공청회 개최 최소 20일 전, 입법 기관은 주 카운티의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 집행관에게 공청회에 대한 우편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에는 해당 지구의 제안된 형성 및 지구에 포함될 것으로 제안된 지역이 일반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5782.5(c) 공청회에서 입법 기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 결의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5782.5(d) 입법 기관의 서기는 신청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을 주 카운티의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5782.7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지구를 설립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첫째, 유효한 청원서나 결의안이 있는 경우,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는 지구가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가질 경우에만 지구 설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가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금을 창출할 특별세 또는 부담금이 함께 승인된다면 위원회는 여전히 그 설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세금이나 부담금이 유권자나 재산 소유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으면, 그 지구는 설립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782.7(a) 제안자가 충분한 청원서를 제출했거나 입법 기관이 신청 결의안을 제출한 경우,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는 제3부 (제5665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그리고 정부법 제57007조에도 불구하고 정부법 제5권 제3부 제4부 (제5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782.7(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는 제안된 지구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가질 것이라고 위원회가 결정하지 않는 한, 지구의 설립을 포함하는 제안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5782.7(c)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5782.7(c)(b)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는 제안된 지구가 충분한 수입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충분한 수입을 창출할 특별세 또는 편익 부담금의 동시 승인을 조건으로 지구의 설립을 포함하는 제안을 승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유권자 또는 재산 소유자가 특별세 또는 편익 부담금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제안된 지구는 설립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