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 Code § 5791.1(a) 청문회에서 이사회는 구역 설정에 대한 모든 이의를 듣고 고려해야 한다. 청문회 종료 시, 이사회가 (1) 제안된 구역 내 거주하는 전체 유권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구역 설정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기했거나 또는 (2) 제안된 구역 내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의 평가액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재산 소유자가 구역 설정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기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이사회가 해당 유권자 또는 재산 소유자의 50퍼센트 이하가 서면 이의를 제기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구역 설정을 진행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5791.1(b) 결의안 또는 청원이 해당 구역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세, 수익자 부담금, 수수료 또는 일반 의무 채권을 사용하도록 제안하는 경우, 이사회는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유권자 또는 재산 소유자가 해당 자금 조달 방법을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구역은 설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