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 Code § 5091.25(a) SNO-PARK 주차 허가증 판매 수익금은 이로써 조성되는 겨울 레크리에이션 기금 계정으로 주 재무부에 납부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091.25(b) 겨울 레크리에이션 기금의 자금은 예산이 책정되면 다음과 같이 배정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5091.25(b)(1) 지정된 주차 구역에서 눈을 제거하는 데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비용과 동일한 금액은 교통부에 지급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5091.25(b)(2) 해당 기금의 잔액은 추가 지정 주차 구역의 취득, 임대, 개발 및 유지보수, 위생 시설, 등산로 입구 표지판, 그리고 겨울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도록 설계된 기타 시설, 그리고 지정된 주차 구역에서 눈을 제거하는 데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비용에 대해 카운티에 지급되는 보조금,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