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원용지법연안 자원
Section § 5096.171
Section § 5096.17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해안 프로젝트를 잠재적 취득을 위해 지명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특정 주 입법부 의원과 위원회는 주립 공원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자금 지원을 위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에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부서는 이 제안들을 연구하고 우선순위가 정해진 연간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합니다. 취득 우선순위는 먼저 도시 레크리에이션 요구에 적합한 지역과 서식지와 같은 중요한 환경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에 중점을 둡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에는 해안선에 대한 대중 접근을 위한 지역, 높은 레크리에이션 가치를 지닌 장소, 그리고 독특한 환경적 또는 경관적 특성을 지닌 부지가 포함됩니다.
Section § 5096.173
Section § 5096.174
Section § 5096.17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보존 프로젝트 신청서를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신청서를 평가한 후, 주 해안 보존국은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또는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로 이를 보내어 지역 토지 이용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서가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 주 해안 보존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또한, 산타모니카 산맥 지역의 프로젝트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5096.176
Section § 5096.177
Section § 5096.178
이 법은 1980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캘리포니아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한도와 가용성을 명시합니다. 첫째, 해안 보존 관련 법률의 행정 비용으로 총 90만 달러까지 3개 회계연도(1980-83)에 걸쳐 배정될 수 있었으며, 연간 상한선은 35만 달러였습니다. 둘째, 1980-81 회계연도부터 샌프란시스코 만과 산타모니카 산맥의 프로젝트를 위해 각각 최대 5백만 달러의 별도 자금이 할당됩니다. 이 자금은 언급된 다른 특정 법률에 따라 배정되어, 대상 지역이 지정된 목적을 위해 재정 지원을 받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