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원 부지법잡칙
Section § 5096.191
이 법은 5096.151조의 특정 부분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프로젝트들이 특정 상황에서 추가 자금(또는 '증액')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정부법 16352조의 규칙과 주 예산에 의해 설정된 모든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어떤 프로젝트 기금에 남은 돈이 있고, 재정국장과 주 공공사업위원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돈은 정부법 16352조의 세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전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6.192
Section § 5096.193
Section § 5096.194
Section § 5096.19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공원, 보존,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조건이 있든 없든 교부금, 증여 또는 유산과 같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해당 부서의 국장이 수락할 수 있지만, 재무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부금에서 나온 자금은 입법부가 예산을 배정하면 섹션 (5096.151)에 나열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6.196
이 법 조항은 주 정부가 토지를 취득할 때, 주로 개방된 또는 자연 상태의 지역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레크리에이션에 유용한 수역과 해안 또는 역사적 유적지 보호에 중요한 토지가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채권 자금은 주 수자원 시설을 위한 저수지를 건설하는 데 사용될 수 없지만, 해당 저수지 근처의 해변, 공원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적 유적지를 취득하거나 개발하는 데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