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69

Explanation

이 법은 농지가 캘리포니아 경제와 공익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농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토지들을 생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경제 자원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는 주립공원 시스템에도 도움이 됩니다.

입법부는 농지가 주의 경제 자원 보존과 주의 경제 유지에 필수적이며, 농지의 생산성 유지가 공익 보호에 필수적이고, 적절한 경우 주립공원 시스템 단위의 이용 및 향유 증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Section § 506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용도로 매입된 토지가 지난 2년 이내에 농업이나 방목에 사용되었다면, 같은 목적으로 임대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장이 해당 농업 활동이 공원의 미래 사용을 방해하거나 자원을 훼손하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5069.2

Explanation
주립 공원의 종합 계획이 승인되면, 공원 내에서 계속 농업용으로 지정된 토지는 부서에서 해당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 승인 후 최소 3년 동안 개발되지 않을 토지이고, 계획 이전에 이미 농업용으로 임대되고 있었다면, 국장이 계획과 일치한다고 확인하거나 개발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 임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69.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농업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농업용 토지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임대료는 법에서 정한 곳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대 계약의 최대 기간은 10년이지만, 필요한 경우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 계약은 총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를 임대하는 사람은 임대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069.3(a) 농업 목적으로 임대된 모든 부동산의 임대료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될 때 해당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모든 임대료는 섹션 5010에 따라 예치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069.3(b) 임대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대는 추가 기간으로 갱신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 Code § 5069.3(c)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임대차 계약은 총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기한이 도래했거나, 지불해야 하거나, 미납된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5069.4

Explanation
이 조항은 "농업 목적"을 토지의 자연 상태나 레크리에이션 용도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식물이나 동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는 벌목 및 목재 생산 활동이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