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공공 기관"이란 카운티, 시 또는 공공 지구를 말한다.
공원 및 기념물유역 토지
Section § 5801
이 법은 공공 기관이 유역 보호를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본 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고서는 해당 토지를 팔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토지'라는 용어는 특정 목적을 위해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 유역 보호 토지 취득
Section § 5802
공공기관이 특정 토지를 매각하기 전에, 조례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는 주민투표 대상임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대중이 해당 조례에 대해 투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례가 채택된 후에는 법적 요건에 따라 공표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조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례 통과 후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섹션 580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5801에 명시된 토지에 대한 공공기관의 모든 매각은 먼저 해당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주민투표 규정에 따름을 명시하는 조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모든 조례는 채택 후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조례에 대해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공표되어야 하며, 또는 해당 조례에 적용되는 그러한 요건이 없는 경우, 정부법 섹션 6040부터 6044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례 채택 후 15일 이내에 한 번 공표되어야 한다.
해당 조례 채택에 반대하는 모든 청원서는 조례 최종 통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토지 매각 조례 승인 주민투표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