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로드 차량 레크리에이션총칙 5090.01-5090.14.1
Section § 5090.01
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인 2003년 오프하이웨이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법을 명시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이 법을 어떻게 부를지 알 수 있도록 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Section § 5090.0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오프로드 자동차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레크리에이션의 긍정적인 측면과 통제되지 않은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인 환경 피해를 모두 언급합니다. 이 법은 생태학적 우려와 레크리에이션 사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존 오프로드 차량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지역을 조성하여 장기적인 사용을 위해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어떤 지역이 지속 불가능해지면, 복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간의 협력을 우선시합니다.
Section § 5090.03
Section § 5090.04
이 법은 '위원회'를 오프로드 차량 활동과 관련된 기관인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위원회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090.05
이 법 조항은 "국"이라는 단어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에 속한 "비포장도로 차량 레크리에이션 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090.06
Section § 5090.07
이 조항은 "오프로드 자동차"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는 다른 법률, 특히 차량법 섹션 38006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5090.08
이 조항은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