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을 위한 교부금이 인구 규모에 따라 카운티, 시 및 지구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는 재정부와 협력하여 인구 조사 및 기타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 기금을 배분합니다. 기금의 40%는 카운티와 지역 지구에 배정되며, 각 카운티는 최소 $100,000를 받도록 보장하고, 지구 경계 내외의 인구에 따라 조정됩니다.
기금의 60%는 시와 비지역 지구에 배분되며, 각 시 또는 지구는 최소 $20,000를 받습니다. 시와 지구의 경계가 중첩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공원 관리 책임에 따라 기금이 분할됩니다. 단, 한쪽만 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모든 기금을 받습니다. 중첩 지역은 1986년 10월 1일까지 특정 계획에 합의하여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가 배분액을 결정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720(a) 해당 프로그램에 승인된 교부금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와 협력하여 가장 최근의 확인 가능한 인구 조사 데이터 및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가 카운티, 시 또는 지구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인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결정한 바에 따라 카운티, 시 및 지구에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720(b) 교부금으로 사용 가능한 총 기금의 40퍼센트는 카운티 및 제3장 (Section 55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지역 공원, 오픈 스페이스 또는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지구에 배분되어야 한다. 각 카운티의 배분액은 해당 카운티의 인구가 주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하되, 단, 각 카운티는 최소 십만 달러 ($100,000)의 배분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카운티 감독 위원회(county board of supervisors)가 아닌 지역 공원, 오픈 스페이스 또는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카운티의 경우, 해당 카운티에 배분된 금액은 지역 지구의 영역 내에 포함된 카운티 인구와 지역 지구의 영역 밖에 있는 카운티 인구에 비례하여 카운티와 지역 지구 사이에 배분되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5720(c)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5720(c)(1) 교부금으로 사용 가능한 총 기금의 60퍼센트는 지역 공원, 오픈 스페이스 또는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지구를 제외한 시 및 지구에 배분되어야 한다. 각 시 및 해당 지구의 배분액은 해당 시 또는 지구의 인구가 편입된 지역(incorporated areas) 및 지구 내 비편입 지역(unincorporated areas)에 포함된 주 인구의 총합에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하되, 단, 각 시 또는 지구는 최소 이만 달러 ($20,000)의 배분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 시의 경계가 지구의 경계와 중첩되는 경우, 중첩 관할 구역의 인구는 각 관할 구역이 해당 인구를 위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과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각 관할 구역에 귀속되어야 한다. 시의 경계가 지구의 경계와 중첩되고, 중첩 지역에서 시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과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지 않는 경우, 모든 교부금은 해당 지구에 배분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5720(c)(2) 경계가 중첩되는 각 시 및 기타 지구는 단락 (1)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교부금을 배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1986년 10월 1일까지 해당 계획이 관련 관할 구역 간에 합의되지 않고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국장(Director of Parks and Recreation)이 관련 관할 구역 간의 교부금 배분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