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3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400달러를 초과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조종사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종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항공기 소유주는 사고를 알게 된 후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종사와 소유주 모두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각 승객은 그 무능력을 알게 된 후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종사나 소유주가 사고로 사망하면, 그들의 법정 대리인은 공식적으로 자격을 얻은 후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역 경찰이나 보안관도 사고를 알게 된 후 15일 이내에 주 정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24301

Explanation
이 법은 보고서가 부서가 정한 특정 양식으로 작성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부서가 누군가 보험이 없거나 명시된 다른 예외 사항 때문에 담보금을 예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서는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이 보고서의 정보가 사실이라고 가정합니다.

Section § 24302

Explanation

부서가 추가 정보를 요청하면, 운영자와 소유자 모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영자와 소유자는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