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및 주 항공위원회교통부
Section § 21204
이 법은 부서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의 관련 부분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규칙과 규정을 만들고, 관리하며,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1206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매년 캘리포니아 항공 분야의 예상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보여주는 상세한 재정 명세서를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지방 기관과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대한 수입 예측과 지출 제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주 예산의 일부로 제출되며 재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예산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재정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남는 돈이 있다면, 재정국장의 서면 허가를 받아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산 관리는 유연하며 회계연도 내에서 엄격한 시간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Section § 21207
Section § 212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첨단 항공 모빌리티, 무배출 및 전동화 항공 자문단을 설립합니다. 이 자문단은 버티포트 네트워크를 위한 현재 인프라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중기 활동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독점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문단은 주 정부 기관 대표, 항공 산업 관계자, 지방 정부 및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2025년 1월 1일까지 조사 결과와 계획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일반적인 공개 회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