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20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의 관련 부분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규칙과 규정을 만들고, 관리하며,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서는 이 부분의 집행을 위하여 규칙 및 규정을 채택, 관리 및 시행할 수 있다.

Section § 2120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매년 캘리포니아 항공 분야의 예상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보여주는 상세한 재정 명세서를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지방 기관과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대한 수입 예측과 지출 제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주 예산의 일부로 제출되며 재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예산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재정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남는 돈이 있다면, 재정국장의 서면 허가를 받아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산 관리는 유연하며 회계연도 내에서 엄격한 시간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주 교통 기금 내 항공 계정의 모든 예상 수입과 다른 출처로부터 지방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한 수입에 대한 명세서를, 다음 회계연도 동안 지방 기관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지출될 제안된 지출 명세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할 의무에 대한 명세서와 함께 작성해야 한다.
해당 명세서는 의회에 제출되는 인쇄된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명세서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이는 정부법 제13320조에 따라 재정부에 제출된 예산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항 및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3장 제2조 (Section 1332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가 교통부의 회계연도 예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본 조항에 명시된 예산에 대한 모든 변경 또는 수정 사항은 재정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기간 동안 특정 목적을 위해 승인되고 배정된 예산 금액이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결과 사용 가능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잉여금은 재정국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 다른 목적이나 보충 프로젝트에 배정될 수 있다.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정국장은 그에 따른 지출이나 의무 발생을 회계연도의 분기별, 반기별 또는 기타 기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207

Explanation
이 법은 공항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지방 정부가 소음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장비 설치와 같은 소음 감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환은 프로젝트가 주 교통 계획에 포함되고 주 기준에 따라 완료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해 주 자금이 특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의 교통 부서와 위원회가 프로젝트와 그 비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상환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 가능한 자금 또는 실제 비용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Section § 212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첨단 항공 모빌리티, 무배출 및 전동화 항공 자문단을 설립합니다. 이 자문단은 버티포트 네트워크를 위한 현재 인프라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중기 활동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독점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문단은 주 정부 기관 대표, 항공 산업 관계자, 지방 정부 및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2025년 1월 1일까지 조사 결과와 계획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일반적인 공개 회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1208(a) 부서는 다음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첨단 항공 모빌리티, 무배출 및 전동화 항공 자문단(Advanced Air Mobility, Zero-Emission, and Electrification Aviation Advisory Panel)이라는 자문단을 설립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1208(a)(1) 첨단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버티포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주 내 기존 인프라의 타당성 및 준비 상태.
(2)CA 공공 서비스 Code § 21208(a)(2)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한 첨단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주에 필요한 중기 주 활동을 계획하는 3개년 우선순위 업무 계획 개발.
(3)CA 공공 서비스 Code § 21208(a)(3) 첨단 항공 모빌리티 인프라에 대한 접근의 공평성을 증진하여 개방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첨단 항공 모빌리티 인프라 소유 및 운영의 독점을 금지하기 위한 방안.
(b)CA 공공 서비스 Code § 21208(b) 자문단 위원은 부서에 의해 다음과 같이 임명되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1208(b)(1) 부서가 결정하는 적절한 주 기관 및 부서의 대표자. 여기에는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 및 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1208(b)(2) 일반 항공 산업 대표자.
(3)CA 공공 서비스 Code § 21208(b)(3) 상업 공항 대표자.
(4)CA 공공 서비스 Code § 21208(b)(4) 지방 정부 대표자.
(5)CA 공공 서비스 Code § 21208(b)(5) 첨단 항공 모빌리티 산업 대표자.
(6)CA 공공 서비스 Code § 21208(b)(6)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대표자.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1208(c)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1208(c)(1) 2025년 1월 1일까지, 부서는 (a)항에 기술된 인프라 타당성 및 준비 상태 연구와 3개년 우선순위 업무 계획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1208(c)(2) 이 항에 따라 입법부에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1208(d)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Bagley-Keene Open Meeting Act)(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1부 제9조(제11120조부터 시작))은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된 자문단의 회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1208(e)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