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81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매각을 위해 제공된 후 6개월 동안 팔리지 않은 채권을 감독 위원회에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특정 지구를 위해 발행된 채권뿐만 아니라, 채권 선거 당시 원래 지구의 일부였던 지구를 위한 채권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2281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청원서에 서명하면, 감독위원회는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심리는 청원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Section § 22813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공고를 통해 공청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그리고 청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고는 해당 구역 내 신문에 게재되어야 하며, 만약 해당 구역에 신문이 없다면 영향을 받는 카운티의 카운티 소재지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청원의 목적을 개략적으로 명시하는 공고를 정부법전 제6062조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해야 하며, 그러한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카운티의 카운티 소재지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Section § 22814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내 미매각 채권을 취소하기 위한 청원에 대한 회의(또는 청문회)가 있을 때, 사람들이 취소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지역 감독위원회가 이 채권을 취소하는 것이 지구에 좋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공식적으로 그 결정을 기록할 것입니다. 일단 취소되면, 채권과 원래의 승인은 모든 효력을 잃게 되며, 이는 더 이상 사용되거나 발행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