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독관 위원회'라는 용어가 관련된 주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를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Section § 2290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부채와 경비를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없을 경우, 이사회가 카운티 감독위원회와 감사관에게 재정 부족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채권을 상환하고 다른 지구 경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290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예산 추정치를 감독위원회와 카운티 감사관에게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감독관들이 카운티 세금을 정해야 하는 날로부터 최소 15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로써 감독관들은 세금 부과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정보를 미리 확보하게 됩니다.

Section § 22904

Explanation

매년, 감독 위원회는 채권 발행으로 발생한 대출금 상환(‘공항 채권세’라고 불림)을 위한 세금과, 지구의 다른 모든 경비와 부채(‘공항 지구세’라고 불림)를 충당하기 위한 또 다른 세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채권세는 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매년 계속 부과되며, 지구세는 지구의 다른 모든 경비와 부채가 모두 지불될 때까지 매년 계속 부과됩니다.

매년, 추정치를 받은 후, 감독 위원회는 "____ 공항 채권세"로 지정된 채권 부채의 원금 및 이자 지급에 충분한 세금과, "____ 공항 지구세"로 지정된 해당 지구의 모든 다른 경비 및 청구금 지급에 충분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채권세는 채권 부채가 전액 상환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어야 한다. 지구세는 해당 지구의 모든 다른 경비 및 청구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어야 한다.

Section § 22905

Explanation
이 법은 발행된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충당하기 위해 채권세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채권 기간의 전반기 동안 연간 이자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채권 기간의 나머지 동안에는 연간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모두 충당해야 합니다. 이 원금 부분은 남아있는 총 채권 금액을 채권의 남은 연수로 나누어 결정됩니다.

Section § 22906

Explanation
채권세로 모인 돈은 주된 카운티(군)의 금고에 있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돈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군) 재무관은 카운티(군) 감사관으로부터 지급 명령서(공식적인 지급 지시)를 받으면 이 채권 부채를 지급합니다. 지급 후, 감사관은 채권과 쿠폰을 취소하여 기록을 보관합니다.

Section § 22907

Explanation
이 법은 한 해에 부과될 수 있는 지구세 금액을 재산 평가액 100달러당 최대 20센트로 제한합니다. 여기에는 채권 관련 세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2908

Explanation

감독 위원회는 카운티 세금과 마찬가지로 지구 내의 모든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해 채권 및 지구세를 부과합니다. 주(主) 카운티의 세금 징수원이 징수를 담당합니다. 이 세금으로 모인 돈은 지구로 가며, 카운티 세금과 동일한 납부 일정과 연체 벌금을 따릅니다. 이 세금은 또한 카운티 세금 유치권과 유사하게 재산에 대한 유치권을 설정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채권 및 지구세는 해당 지구 내의 모든 과세 대상 재산에 부과된다. 이는 감독 위원회에 의해 부과되며, 카운티 세금이 부과되고 징수되는 시기, 방식 및 형태로 주(主) 카운티의 세금 징수원에 의해 징수된다. 해당 세금의 수익금은 지구에 지급되어야 한다. 해당 세금은 카운티 세금과 동시에 체납되며, 체납에 대한 동일한 벌금을 부담한다. 해당 세금은 지구 내의 모든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며, 카운티 세금에 대한 유치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징수는 카운티 세금에 대한 유치권과 동일한 수단으로 강제된다.

Section § 22909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특별세는 해당 지구 내의 모든 납세자나 모든 부동산에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 즉 미개발 부동산은 개발된 부동산(개량 부동산)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정부법전 제5편 제1부 제1장 제3.5조 (제50075조부터 시작)에 따라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특별세는 해당 지구 내의 모든 납세자 또는 모든 부동산에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미개발 부동산은 개발된 부동산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