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151

Explanation
카운티가 지구를 만들거나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먼저 그렇게 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내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Section § 22152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지구를 설립하기 위한 결의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의안에는 지구를 형성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그 경계를 정의하며, 지구의 명칭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 형성에 대한 이의를 심리할 시기와 장소를 명시해야 하며, 최소 30일의 통지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결의안이 게재될 신문을 명시해야 합니다.

각 결의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2152(a) 지구를 형성하려는 의도 진술.
(b)CA 공공 서비스 Code § 22152(b) 지구의 경계 또는 그 영토적 범위에 대한 다른 지정.
(c)CA 공공 서비스 Code § 22152(c) 지구의 명칭.
(d)CA 공공 서비스 Code § 22152(d) 지구 형성 또는 그 범위에 대한 이의를 심리할 시간과 장소. 심리 시간은 결의안 채택 후 최소 30일이 지나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2152(e) 결의안이 게재될 신문의 명칭.

Section § 22153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때, 대중에게 알리는 절차의 일환으로 지역 신문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게시는 청문회가 열리기 최소 (2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청문회의 공식 통지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원한다면 결의안을 하나 이상의 신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