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조직이사회
Section § 22401
이 법 조항은 해당 지구가 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 이사들은 모두 해당 지구 내에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2402
Section § 224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지구의 각 신임 이사회 구성원이 선출되거나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공식 취임 선서를 하고 이를 주된 카운티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2404
Section § 22406
Section § 22407
이사회 이사들은 해당 구역 내에서 열리는 각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최대 100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한 달에 6회까지만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구역이 한 달에 4회 이상의 회의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다면, 왜 그렇게 많은 회의가 필요한지 실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서면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이사회는 회의 참석 수당을 매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의 보상 가능 여부는 특정 정부법에 따라 결정되며, 경비 상환은 이 법의 특정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2408
이 법은 이사회의 첫 회의가 주된 카운티의 감독관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회의는 지구가 설립된 후 첫 번째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