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해당 지구가 형성되었음을 선언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2256(a) 선거에서 행사된 투표의 과반수가 지구 형성에 찬성하는 경우.
(b)CA 공공 서비스 Code § 22256(b) 해당 지구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포함된 도시들의 과반수에서 행사된 투표의 과반수가 지구 형성에 찬성하는 경우. 이 목적을 위해 각 해당 카운티의 모든 미편입 지역은 도시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