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256

Explanation

이 법은 두 가지 투표 조건이 충족되면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특별 지구를 공식적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선거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지구 형성을 지지해야 합니다. 둘째, 지구 내 대부분의 도시(도시로 간주되는 미편입 지역 포함) 유권자 절반 이상도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각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해당 지구가 형성되었음을 선언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2256(a) 선거에서 행사된 투표의 과반수가 지구 형성에 찬성하는 경우.
(b)CA 공공 서비스 Code § 22256(b) 해당 지구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포함된 도시들의 과반수에서 행사된 투표의 과반수가 지구 형성에 찬성하는 경우. 이 목적을 위해 각 해당 카운티의 모든 미편입 지역은 도시로 간주한다.

Section § 22257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결의안이든 해당 구역의 이름과 그 구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2258

Explanation
어떤 특정 결의안이 통과되면, 그 결의안의 공식 인증 사본을 해당 결의안의 영향을 받는 모든 카운티의 기록관 사무실에 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2259

Explanation

이 법은 필요한 서류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면 해당 구역의 설립이 공식적으로 완료된다고 명시합니다.

국무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구역의 설립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