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모든 회의는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파트의 챕터 9 (섹션 5495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프레즈노 카운티 교통국행정
Section § 142100
이 조항은 해당 기관이 지도부를 어떻게 선출하는지 설명합니다. 첫 회의에서 그리고 매년 1월에, 기관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지만,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재할 경우, 참석한 구성원들이 임시로 의장 역할을 할 사람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례 선거 의장 선출 부의장
Section § 142101
이 법 조항은 해당 기관이 회의나 결정을 내리는 방식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규칙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맞아야 합니다.
기관 절차 규칙 채택 회의 규칙
Section § 142102
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려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어떤 공식적인 결정이나 조치를 내리려면 이 구성원들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정족수 기관 구성원 공식 행위
Section § 142103
이 조항은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반드시 동의, 결의, 또는 조례 중 한 가지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당국 행위 공식 표명 동의
Section § 142104
이 법은 기관의 모든 회의가 정부법전 챕터 9 (섹션 54950부터 시작하는)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챕터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공개 회의법, 즉 브라운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관 회의 공개 회의 캘리포니아 공개 회의법
Section § 142105
당국은 몇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연간 예산을 수립하고, 임원의 역할, 직원의 임명, 그리고 운영 관리를 규정하는 행정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가 매년 재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국은 또한 각 지역 도시와 카운티의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들은 현재 공무원이어야 하고 당국의 일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시민 감독 위원회도 설립되어야 하며, 이는 세금 연장과 관련된 초기 지출 계획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국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42105(a) 연간 예산을 채택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42105(b) 조례에 따라 행정 규정을 채택하며, 이는 당국 임원의 권한과 의무, 당국 직원의 임명 방법, 그리고 당국의 운영 및 관리 방법, 절차 및 시스템을 규정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42105(c) 공인회계사에 의해 당국의 재정 거래 및 기록에 대한 사후 감사를 최소한 연 1회 실시하도록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42105(d) 해당 카운티 내 각 도시의 대표 1명과 카운티 대표 1명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 위원회를 임명한다. 위원회의 각 대표는 선출직 공무원이어야 한다. 대표가 선출직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대표는 위원회 위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도시 또는 카운티에서 다른 대표가 임명되어야 한다. 어떠한 사람도 당국과 위원회에 동시에 재직할 수 없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42105(e)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연장 목적을 위해 준비된 초기 지출 계획에 따라 그리고 그 계획에 정의된 대로 구성원, 임명 방법, 역할 및 책임을 갖는 시민 감독 위원회를 설립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42105(f)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연간 예산 행정 규정 당국 임원
Section § 142106
이 규정은 당국이 자체 직원을 고용하거나 연방 또는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독립 직원 기관과의 계약 공공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