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대한 모든 금전 또는 손해 배상 청구는 정부법 제1편 제3.6부 (제810조부터 시작하는)에 의해 규율되며, 단, 해당 법률에 규정된 경우 또는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른다.
프레즈노 카운티 교통 당국권한 및 기능
Section § 142151
이 법은 당국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법원이나 법적 재판소에서 원고와 피고로서 법적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당국의 법적 조치 소송 제기 및 피소 법적 절차
Section § 142152
캘리포니아에서 당국을 상대로 금전 또는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그 절차는 주로 정부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해당 상황에 직접 적용되는 다른 법률이나 특정 규칙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 청구 손해 배상 청구 당국 청구
Section § 142153
이 법 조항은 당국이 수용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그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계약과 합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당국은 타인을 보호하거나 보상하는 합의를 포함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며, 부여된 권한을 완전히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용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