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10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코첼라 밸리 교통 관련 특정 부문에 대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당국'이 코첼라 밸리 복합운송 당국과 그 11개 지구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특정 조항에 따라 임명된 이 당국의 이사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지구'는 코첼라 밸리 내 특정 지역을 지칭하며, 여기에는 일부 코첼라 밸리 시의 경계,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비법인화된 지역, 그리고 블라이스 시가 포함됩니다. '지구 이사회'는 각 지구의 통치 기관입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0(a) “당국”은 코첼라 밸리 복합운송 당국과 이 부문에 따라 설립된 11개 지구를 의미합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0(b) “이사회”는 제141010조에 따라 임명된 당국의 이사회입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0(c) “지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일 수 있습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0(c)(1) 코첼라 밸리 정부 연합의 코첼라 밸리 회원 중 어느 하나의 법인화된 경계.
(2)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0(c)(2) 코첼라 밸리 내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비법인화된 지역.
(3)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0(c)(3) 블라이스 시의 법인화된 경계.
(d)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0(d) “지구 이사회”는 지구의 입법 기관입니다.

Section § 141005

Explanation

코첼라 밸리 복합운송청은 코첼라 밸리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동부 지역의 교통 기반 시설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시설 및 관련 기반 시설을 포함하여 여객 및 화물 운송 시스템을 처리하는 주요 기관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은 재산을 취득하고 재정을 관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요금 책정도 포함됩니다. 또한 환경 및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면세 채권을 발행하며,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송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환경 검토 및 계획에 참여할 권한도 있습니다.

코첼라 밸리 복합운송청은 코첼라 밸리 정부 연합,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 미국 교통부로부터 그 자격으로 인정받아, 11개 개별 지구의 관리 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5(a) 복합 여객 운송 및 관련 기반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요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b)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5(b) 코첼라 밸리 및 리버사이드 카운티 동부 내 복합 소량 화물 운송 및 관련 기반 시설의 주요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c)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5(c) 시설 및 서비스와 관련 기반 시설의 주요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d)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5(d) 여객 및 화물 운송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정치 및 행정 구조를 수립, 유지 및 운영.
(e)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5(e) 프로젝트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계획 및 환경 연구 완료.
(f)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5(f) 환경 검토, 권한 허가 및 대중 참여 목적을 위한 주도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
(g)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5(g) 권한의 완전한 행사 또는 권한 수행에 편리하거나 유용한 모든 부동산 및 동산을 보조금, 구매, 수용, 증여, 유증 또는 임대를 통해 취득하고, 보유, 사용, 판매, 임대 또는 처분.
(h)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5(h) 기관 또는 그 지구 중 어느 하나가 취득, 건설, 운영 또는 유지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요금, 주차 요금, 부과금 또는 임대료를 책정하고, 해당 요금, 수수료, 부과금 또는 임대료 책정과 관련하여 기관이 체결할 수 있는 계약상 의무에 따라 이를 자유롭게 변경.
(i)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5(i) 코첼라 밸리 및 블라이스 시 복합운송센터의 계획,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 및 지속.
(j)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5(j) 모든 출처로부터 증여, 보조금, 교부금, 환급금 및 보조금 수락.
(k)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5(k) 채권 계약 체결.
(l)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5(l) 면세 수익 채권 및 쿠폰 발행.
(m)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05(m)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금을 지출하고 채무 발생.

Section § 1410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기관의 통치 기관이 코첼라 밸리 정부 연합의 집행위원회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체제 내의 모든 지구는 자체 선출된 입법 기관에 의해 관리될 것입니다.

Section § 14101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와 지구 이사회가 몇 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의장, 부의장, 비서와 같은 임원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당국이나 지구의 시설과 운영을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계정에 대해 연간 재정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사회와 모든 지구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15(a) 의장, 부의장, 그리고 비서를 선출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15(b) 해당되는 경우, 당국 또는 지구 소유의 모든 시설과 모든 운영을 감독하고 규제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15(c) 당국 또는 지구의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15(d) 당국 또는 지구의 모든 계정에 대해 연간 감사를 실시한다.

Section § 14102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나 지구 이사회의 모든 회의가 공개 회의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사회 또는 지구 이사회의 모든 회의는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의 챕터 9 (섹션 54950부터 시작하는)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Section § 1410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당국이나 지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사회나 지구 이사회에서 체결하는 계약에 직간접적으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들과도 일치합니다.

당국 또는 어떠한 지구의 임원이나 직원도 정부법전 제1편 제4부 제1장 제4조 (제109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사회 또는 지구 이사회에 의해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계약이나 그로부터 발생할 이익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14104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구 또는 당국이 건설이나 필요한 자재 확보와 같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반 및 특별 수익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어떤 한 지구도 한 번에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각 프로젝트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채권 발행 능력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나 완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채권은 발행하는 지구 또는 당국만의 재정적 의무이며, 주(State)의 의무는 아닙니다. 채권은 발행일, 금액, 이자율과 같은 재정적 조건과 조항에 따라 맞춤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을 소지하는 모든 사람은 사채 계약(indenture)과 본 부문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40(a) 당국 또는 각 지구 중 어느 하나는 당국 또는 다른 지구 중 어느 하나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본 부문의 목적과 취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작업, 장비, 자재, 비품, 재산 또는 구조물의 취득, 건설 또는 완성을 위해 일반 및 특별 수익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40(b) 발행된 채권의 총액은 각 지구당 어느 한 시점에 1억 달러 ($100,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40(c) 각각의 개별 개선 사업은 “프로젝트”로 지정되어야 하며, 채권 발행 전에 그 목적, 성격 및 범위가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40(d) 당국 또는 지구에 의한 수익 채권의 발행 및 승인의 유효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도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40(d)(1) 당국 또는 지구가 모든 개선 사업 또는 그 일부의 취득, 건설 또는 완성을 위해 취한 절차.
(2)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40(d)(2) 당국 또는 지구가 모든 개선 사업의 취득, 건설 또는 완성을 위해 체결한 모든 계약.
(3)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40(d)(3) 채권 발행이 승인된 모든 개선 사업의 미완성.
(e)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40(e) 당국 또는 각 지구는 오직 자신의 명의로 수익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이 채권은 오직 당국 또는 지구의 의무를 구성하며, 어떠한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도 캘리포니아주의 채무, 책임 또는 의무를 구성하지 않는다. 당국 또는 지구는 수익 채권 발행의 시기, 형식 및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41040(f) 당국 또는 지구는 채권 및 쿠폰의 총 원금액, 발행일 또는 발행일들, 만기, 이자율, 액면가, 형식, 등록 이전 및 교환, 그리고 채권 및 쿠폰이 발행, 교부, 담보 설정, 판매, 지급, 상환, 자금 조달 및 재융자될 조건 및 조항을 규정하는 사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 부문에 대한 언급은 채권 표면에 해당 사채 계약의 채택일 또는 표면상의 명시된 날짜로 표시되어야 하며, 이 채권 및 그 부속 쿠폰의 본문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 채권 또는 쿠폰을 취득하는 자 및 후속 소지자는, 쿠폰이 채권에 부착되어 있든 분리되어 있든 관계없이, 사채 계약 및 본 부문의 모든 조항에 의거할 수 있으며 이에 구속된다.

Section § 141045

Explanation
이 조항은 당국이 복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철도 노선, 버스 노선, 터미널과 같은 운송 관련 시설 및 기반 시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국은 이러한 시설뿐만 아니라 접근에 필요한 물리적 구조물도 취득하거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당국이나 지구는 이러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권이나 권리를 얻을 수 있지만, 공공 재산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은 해당 재산을 담당하는 지역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41050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나 지구가 해당 지구 내에서 시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한 방해나 통제는 시 또는 공공기관이 이에 동의하고 양측이 모두 수락하는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