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서비스고속철도 당국
Section § 185020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은 교통국 소속이며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5명은 주지사가, 2명은 상원 규칙위원회가, 2명은 하원의장이 임명합니다. 또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1명씩 의결권 없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위원 선정 시에는 주 전체의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4년 임기로 재직하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의 초기 임명은 임기가 고르게 분산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공석이 생기면 최초 임명권자가 충원합니다. 모든 위원은 1974년 정치 개혁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청은 의결권 있는 위원 중에서 1년 임기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합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족수는 최소 5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 참석입니다.
Section § 185022
Section § 185024
이 법은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당국이 공무원 신분에서 면제되는 전무이사와 추가 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 직위에는 최고 프로그램 관리자, 최대 3명의 지역 이사, 최고 재무 책임자, 위험 관리 및 프로젝트 통제 이사가 포함됩니다. 전무이사는 당국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며, 다른 주요 직위는 전무이사의 추천에 따라 주지사가 임명합니다.
당국은 이들 직위의 보수를 책정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해야 합니다. 독립 자문가가 실시하는 급여 조사는 다른 교통 기관 및 인력 시장의 유사 직위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급여는 최고 유사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무이사는 필요에 따라 추가 직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