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Section § 2
Section § 4
Section § 5
Section § 6
이 법은 법률의 부나 조항에 사용된 제목과 표제가 문서에 기술된 실제 법률 및 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표제는 단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법이 적용되거나 해석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7
Section § 8
Section § 9
Section § 10
Section § 11
Section § 12
Section § 12.2
이 법은 '배우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가족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
Section § 14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ection § 15
이 조항에서 '선서'라는 용어는 '확약'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선서를 하든 확약을 하든 법적으로는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16
Section § 17
Section § 18
이 조항은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것이 단독으로 분리된 카운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및 카운티'를 함께 포함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9
Section § 20
이 법 조항은 두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를 지칭합니다. "위원"은 이 위원회의 구성원입니다. 또한, "에너지위원회"는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State Energy Resources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mmission)입니다.
Section § 20.5
이 법 조항은 "재활용수" 또는 "재생수"가 수자원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