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정의
Section § 11501
이 조항은 이 법률 부분이 "지방 공공사업 지구법"이라고 불릴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부문은 "지방 공공사업 지구법"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 공공사업 지구법 지방 공공사업 공공사업 지구 명칭
Section § 11502
이 법은 특별히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면, 이 조항의 규칙들이 이 부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해석 조항 규정 부문 해석
Section § 11503
이 법 조항은 세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지구'는 1921년 법령을 포함한 특정 법적 지침에 따라 설립된, 물과 전기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인 지방 공익사업 지구를 의미합니다. '특별 지구'는 유사한 법적 지침에 따라 하수 또는 고형 폐기물 회수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지구로 정의됩니다. '이사회'는 지구의 이사회로 알려진 통치 기관을 의미합니다.
“지구”는 본 조항 또는 1921년 법령 제218장에 따라, 최초 제정되었거나 이후 개정된 바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익사업 지구를 의미한다; “특별 지구”는 본 조항 또는 1921년 법령 제218장에 따라, 최초 제정되었거나 이후 개정된 바에 따라 설립된 하수 처리 또는 고형 폐기물 자원 회수 목적을 위한 특별 지구를 의미하며; “이사회”는 지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지방 공익사업 지구 하수 처리 고형 폐기물 자원 회수
Section § 11504
이 법 조항은 '공공기관'이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시, 카운티 수도 지구, 카운티 위생 처리 지구 또는 위생 처리 지구와 같은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은 시, 카운티 수자원 지구, 카운티 위생 지구 또는 위생 지구를 포함한다.
공공기관 시 카운티 수자원 지구
Section § 11506
"하수 처리"라는 용어는 폐수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보하고, 건설하고, 확장하고, 운영하며,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하수를 모으는 대형 관거,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 펌프장, 처리된 물을 내보내는 관거, 그리고 관련 장비들이 포함됩니다.
“하수 처리”는 차집관거, 하수 처리 시설, 펌프장, 방류관거 및 부대시설의 취득, 건설, 확장, 운영 및 유지보수를 의미한다.
하수 처리 차집관거 하수 처리 시설
Section § 11507
이 조항은 구역 또는 특별 구역과 관련된 청원서나 후보 지명 서류를 위해 '총 투표수의 백분율'을 계산할 때, 이 백분율에서 우편 투표는 제외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백분율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주 전체 총선거에서 행사된 투표를 사용합니다.
총 투표율 청원 요건 후보 지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