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통당국채권
Section § 180250
이 조항은 유권자들이 교통 계획의 일환으로 소매 거래세 및 사용세 부과와 채권 발행을 모두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채권은 대규모 교통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사용되며, 상환은 세금 수익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발행될 수 있는 총 채권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세금으로부터의 총 예상 수익으로 제한됩니다. 상환 준비가 된 특정 신탁 기금이나 에스크로 계좌로 보장되는 채권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0250.5
이 법은 1988년 11월 8일에 유권자 승인을 통해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카운티 당국이 채권(환매채권 또는 채권 예상 어음 포함)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은 7억 6천 5백만 달러의 지출 한도와 함께 소매 거래 및 사용세를 승인했어야 하며, 당국의 조례는 해당 세금으로 보증되는 채권 발행을 허용했어야 합니다.
Section § 180251
Section § 180252
Section § 180253
캘리포니아 공공사업법의 이 부분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결의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결의안은 채무가 발생하는 이유와 엔지니어링, 법률, 재무 컨설팅 수수료 등 모든 관련 비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예상 총 비용, 원금 액수, 채권 만기 기간, 최대 이자율, 최소 5,000달러 이상이어야 하는 채권 액면가, 그리고 등록 채권이나 무기명 채권과 같은 채권의 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른 관련 세부 사항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255
Section § 180256
Section § 180257
이 조항은 채권 서명 및 발행 요건을 설명합니다. 채권과 그 이자 쿠폰은 당국의 의장, 부의장 또는 감사관과 같은 특정 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 임원들이 채권이 인도되기 전에 직위를 떠나더라도, 그들의 서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채권에는 인쇄, 석판 인쇄 또는 기계적으로 복제된 서명과 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258
Section § 180259
Section § 180260
채권이 매각되면, 매각으로 발생한 이자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전용되는 기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채권 매각의 주요 수익금은 채권을 담보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달성된 후 남은 돈이 있다면, 채권 상환을 위한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거나 시장에서 미상환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이렇게 매입된 채권은 즉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0261
이 법은 당국이 기존 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환매채권을 발행,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최적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환매채권은 기존 채권의 원금, 조기 상환 또는 회수에 필요한 프리미엄, 그리고 환매 과정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보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환매채권 또는 기존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환매채권 처리 절차는 본 장에 따라 신규 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180262
Section § 180263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이 다양한 기금에 대한 법정 투자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신탁 기금, 보험 기금, 주 학교 기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채권들은 법률이 시, 카운티, 학군 또는 기타 구역 채권에 대한 투자나 담보를 허용하는 모든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공공 채권에 투자하거나 담보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면, 이 채권들도 동일한 목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규칙은 이전 법률보다 우선하며, 공공 채권 관련 법정 투자 옵션에 대한 입법부의 가장 최근 결정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