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발행
Section § 13201
이 조항은 지구가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유틸리티 및 인프라를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데 필요한 부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지구의 목표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토지, 구조물 또는 기타 필요한 재산의 구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202
공공 이사회가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것을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산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비싸다고 판단할 때, 그들은 대중에게 투표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투표는 이러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통해 부채를 질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려면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표가 필요하며, 그 후 유권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특별 선거를 실시합니다.
Section § 13203
Section § 13204
이 법에 따르면, 해당 구역 유권자의 최소 15%가 청원에 서명하여 구역 이사회에 공공시설 사업을 시작하거나 완료하거나 필요한 재산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구역이 빚을 지기를 원한다면, 구역 비서는 즉시 청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3206
Section § 13207
이 법 조항은 특별 채권 선거를 소집할 때 조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조례는 선거 날짜를 정하고, 선거 진행 방식, 그리고 채무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 총 채무 금액, 그리고 연 8%를 초과할 수 없는 최고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율이 연 4.5% 이하인 경우, 조례에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