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년 개선법은 이 부문에 따라 설립된 지구에서 수자원 시설 건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구가 개시한 절차에 해당 개선법을 적용할 때, 해당 개선법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921(a) “시의회” 및 “의회”는 지구 이사회를 의미합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921(b) “지방자치단체” 및 “시”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2921(c) “서기” 및 “시 서기”는 이사회 비서를 의미합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2921(d) “도로 관리관”, “도로 관리자” 및 “시 엔지니어”는 부과 지구의 엔지니어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구에서 임명한 엔지니어를 의미합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2921(e) “세금 징수관”은 카운티 세금 징수관을 의미합니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2921(f) “재무관” 및 “시 재무관”은 지구의 자금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사람 또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12921(g) “통행권”은 지구가 수도관 또는 하수관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목적으로 통행권(easement)을 갖는 모든 토지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