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861

Explanation
이사회 초기 구성 시 선출된 이사들은 다음 총선거 이후의 1월 1일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새로운 이사들이 선출되어 직무를 인계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는 현재 이사들이 계속해서 직위를 유지합니다.

Section § 11862

Explanation

구역이 처음 설립된 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세 명의 이사는 4년 동안, 나머지 두 명은 2년 동안 근무합니다. 그 후에는 2년마다 열리는 총선거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은 새로 선출된 이사들로 교체되며, 각 이사는 4년 임기로 근무합니다.

설립 선거 이후 첫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들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세 명은 4년 동안, 나머지 두 명은 2년 동안 직책을 맡으며, 그들의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직책을 유지한다. 그 후에는 각 2년마다 열리는 총선거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이사들이 4년 임기로 선출된다.

Section § 11863

Explanation
새로운 구역의 초기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들은 선거 결과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면 즉시 직무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 연도에 선출된 이사들은 선거 다음 해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Section § 11865

Explanation

이사회에 빈자리가 생기면, 남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다음 지구 선거(최소 90일 이상 남은)까지 사람을 임명하여 채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60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하며, 임명하기 최소 15일 전에는 지구 내에 빈자리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는, 사람을 임명하는 대신 이사회는 60일 이내에 특별 선거를 열어 남은 임기 동안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임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도 소집되지 않으면, 해당 지구 지역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카운티 이사회(감독 위원회)가 개입하여 사람을 임명하거나 다음 90일 이내에 특별 선거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도 이사회나 카운티가 빈자리를 채우거나 선거를 소집하지 않았다면, 지구는 특별 선거를 소집해야 합니다. 선출된 사람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후 즉시 취임하며,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사회 결원은 본 조항에 따라 충원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1865(a) 잔여 이사회 구성원은 결원 발생일로부터 90일 이상 후에 예정된 다음 지구 총선거까지 임명으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임명은 해당 결원 발생일 직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결원에 대한 공고는 임명일 최소 15일 전에 지구 내 세 곳 이상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임명 대신, 이사회 잔여 구성원은 결원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특별 선거를 소집할 수 있다. 해당 특별 선거에서 선출된 자는 결원이 발생한 임기의 잔여 기간 동안 직위를 유지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1865(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1865(b)(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명으로 결원이 충원되지 않거나, 이사회가 결원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결원 충원 선거가 실시될 지구 지역의 더 큰 부분을 대표하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결원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명으로 결원을 충원하거나 지구에 특별 선거를 소집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1865(c) 결원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사회 잔여 구성원 또는 해당 감독 위원회가 임명으로 결원을 충원하지 않았고 선거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지구는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특별 선거를 소집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1865(d) 본 조항에 따라 임명이 이루어진 직위를 충원하기 위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후, 지구 사무국장이 선거 증명서를 발급하는 즉시 취임하며, 결원이 발생한 임기의 잔여 기간 동안 직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