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950

Explanation

이 법은 주민 발의와 주민 투표(국민 투표)와 같이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규칙이 지방 공공사업 지구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이들 지구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킬 때 선거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거법 제9편 제4장 (제9300조부터 시작)의 발의 및 주민투표 조항은 모든 지방 공공사업 지구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