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8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가 주민과 공공기관을 위해 조명, 물, 전력, 난방, 운송, 통신과 같은 공공 서비스 및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지구가 이러한 공공 서비스를 지구 경계 안팎에서 취득하고, 건설하고, 소유하고, 운영하고,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지구는 다른 공공 서비스 제공업체나 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구매하여 필요에 따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지구 내외에서, 또는 부분적으로 지구 내외에서, 지구 주민과 그 안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그 일부에 조명, 물, 전력, 난방, 운송, 전화 서비스 또는 기타 통신 수단, 또는 쓰레기, 하수 또는 폐기물 수집, 처리 또는 처분 수단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를 취득, 건설, 소유, 운영, 통제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조항에서 부여된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구는 또한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 중 어느 것이든 다른 공공 서비스 지구, 공공기관, 개인 또는 민간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배포할 수 있다.

Section § 12801.5

Explanation

이 법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지구가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요구사항들은 제53167조부터 시작하는 제12조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는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1장 제12조 (제53167조부터 시작)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28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가 승인된 모든 프로젝트를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돈, 자재, 노동력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는 채무 발생에 대한 사전 승인 없이 주(州)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채무 승인을 요구하는 이 부문의 다른 조항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지구가 관여하도록 승인된 어떠한 사업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금전, 용지사용권, 노동력, 자재 및 기타 재산의 기여를 수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업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그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 자금 조달에 있어서 주(州) 또는 그 부서, 기관 또는 대리인, 또는 주의 어떠한 공공기관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고 협력하며 협력을 받을 수 있다.

Section § 12803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해당 지역 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시설 서비스를 통제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의 입법기관이 동의하고 이러한 통제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2804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물, 빛, 열 또는 전력과 같은 잉여 자원을 지구 내 주민이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지구 외부의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2805

Explanation
어떤 지구(구역)가 시설, 사업 또는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지구는 공공기관이나 다른 단체들과 계약을 맺어 그 시설들을 빌려주거나 임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계약에 따라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06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지구의 사업이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것을 허용합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이 기관들이 지구가 관리하는 자원을 합법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807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하수 시스템 운영으로 발생하는 물, 하수 폐기물, 비료 또는 기타 부산물을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지구는 이러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파이프라인이나 기타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하수 처리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 하수 방류수, 비료 또는 기타 부산물을 판매하거나 달리 처분할 수 있으며, 그 목적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및 기타 시설을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할 수 있다.

Section § 12808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캘리포니아 내 도시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도로, 고속도로 또는 주 소유 토지에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변경된 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복구하고 지역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건설물이 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사용을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구는 하천이나 수로를 가로질러 건설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모든 도로 또는 공공 고속도로를 가로지르거나 따라, 또는 주(州)의 재산인 토지 위에도 시설물을 건설할 수 있으며, 주(州) 내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가진다. 지구는 해당 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지방 조례를 준수해야 하고, 그 유용성을 불필요하게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구는 또한 모든 하천이나 수로를 가로질러 시설물을 건설할 수 있다.

Section § 12808.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전력 송전선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려는 지구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러한 전선이 건설되기 전에, 지구는 먼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공청회 최소 10일 전까지 300피트 이내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250개 이상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 신문 광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공청회 후, 지구는 제안된 계획을 지방 입법 기관에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제안을 승인하거나, 대안을 제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6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입법 기관이 6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제안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는 경우, 지구의 이사회는 5분의 4 찬성 투표로 지방 기관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 기관은 이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지구의 결정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 조례가 없는 지역이나 100,000볼트 미만의 전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행 가능한'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실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 기관'은 모든 시 또는 카운티를 의미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808.5(a) 정부법전 제53091조 및 제65402조, 공공사업법전 제12808조 및 도로 및 고속도로법전 제1469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구도 전력 송전 또는 배전을 위한 전선, 전주 및 기타 부속 구조물을 포함하여, 어떠한 전선도 설치하거나 건설할 수 없으며, 그러한 시설이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808.5(b) 지구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제안된 시설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2808.5(b)(1) 공청회에 대한 우편 통지는 공청회 최소 10일 전에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시설이 설치될 예정인 경로로부터 300피트 이내의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2808.5(b)(2) 위 (1)항에서 요구하는 우편 통지가 25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통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러한 우편 통지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시설의 영향을 받는 지역 내의 일반 일간지에 최소 4분의 1페이지 크기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통지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808.5(c)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808.5(c)(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한 후, 지구는 제안된 시설이 위치할 각 지방 기관의 입법 기관에 제안된 시설을 제출해야 한다. 입법 기관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증거를 접수하며, 60일 이내에 제안된 시설을 승인하거나, 대안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결의안은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2808.5(1) 제안된 시설이 지방 기관의 종합 계획 및 해당 재개발 및 특정 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
(2)CA 공공 서비스 Code § 12808.5(2) 제안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여부.
(3)CA 공공 서비스 Code § 12808.5(3) 본 조항 (e)항에 따라 지방 기관이 채택한 조례에 포함된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기타 요소.
입법 기관이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제안된 시설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된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808.5(d)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808.5(d)(c)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이사회는 구성원 5분의 4의 찬성 투표로 지방 기관의 결정을 제안된 시설에 적용할 수 없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지구가 공개적으로 통지된 공청회에서 결의안을 통해 지구의 제안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지구는 지방 기관의 결의안을 기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사회는 10일 이내에 해당 시 또는 카운티에 그러한 조치를 통지해야 한다. 이사회가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경우, 지방 기관은 해당 조치가 관련된 카운티 또는 해당 조치가 관련된 시가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지구 이사회의 그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를 구하는 것이다.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에는 시, 카운티 및 지방 기관 앞에서의 절차 기록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 또는 카운티는 소장 사본을 이사회에 송달해야 한다. 법원이 그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무효로 선언해야 하며, 지방 기관의 결정이 제안된 시설에 적용되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2808.5(e) 본 조항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2808.5(e)(1) 본 조항 (c)항에 따라 결정을 규율하는 기준을 명시한 조례를 채택하지 않은 지방 기관 내에 위치할 예정인 모든 시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2808.5(e)(2) 100,000볼트 미만의 모든 전력 배전선.
(f)CA 공공 서비스 Code § 12808.5(f) 본 조항에서 사용된 "실행 가능한"이라는 용어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및 기술적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성공적인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12808.5(g) 본 조항에서 "지방 기관"은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를 의미한다. 시 내에서는 본 조항이 카운티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2809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요금과 비용을 설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공공 서비스는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요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지만, 이사회는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당한 인상이 필요할 경우 미래 프로젝트나 그 이자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요금을 부과할 의무도 없습니다.

Section § 128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 이사회가 하수 처리 서비스 요금과 수도 또는 기타 공공 서비스 요금을 하나의 청구서로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객이 청구서 전체를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지구는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모든 하수 처리 사업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 통행료 및 부과금이 해당 구역(지구)이 제공하는 모든 수도 또는 기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금, 통행료 및 부과금과 함께 징수될 수 있으며, 모든 요금이 동일한 청구서에 청구되어 하나의 항목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수도 및 하수 처리 서비스 요금이 동일한 청구서에 청구되는 경우, 해당 구역(지구)은 청구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불하지 않을 시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Section § 128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자신들에게 지불해야 할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요금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러한 요금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어떻게 집행하고 징수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이사회는 최대 10%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월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원할 경우 벌금과 이자를 모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요금의 징수를 모든 합법적인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통한 징수를 규정할 수 있고, 그 징수 및 집행을 위한 모든 구제책은 누적적이며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추구될 수 있다.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요금의 금액 외에도, 이사회는 이사회가 정한 시간과 방식으로 미납이 발생한 경우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월 11/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우대 금리(프라임 금리)에 따른 이자, 또는 둘 다를 규정할 수 있으며, 벌금과 이자의 징수를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12811.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연체된 수수료나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대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이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인 담보권이 됩니다. 담보권은 지구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구는 또한 공청회를 거쳐 부동산 소유주에게 통지한 후, 이러한 연체된 대금을 재산세를 통해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규칙은 전기 서비스나 이전 상업용 임차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의 특정 상업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구는 모든 등기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러한 과정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카운티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채무를 징수하는 여러 방법을 제공하며, 이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811.1(a) 제12822.6조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는 결의 또는 조례에 따라 지구 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임차인, 세입자 또는 전차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된 해당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은 그에 대한 이자 및 벌금과 함께 (b)항에 따라 카운티 등기소에 증명서가 제출될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되며, 이 담보권은 판결 담보권과 동일한 효력, 영향 및 우선순위를 가진다. 이 조항에 따라 공공 소유 재산에는 어떠한 담보권도 설정될 수 없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811.1(b) 이 조항에 따른 담보권은 지구가 연체된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의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 및 벌금; 지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의 이름;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법적 설명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기 위해 제출할 때 발생한다. 지구는 지구에 의해 지불된 등기 수수료를 포함하여 모든 미지급 금액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보권 해제 증명서를 등기하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2811.1(c) 지구는 결의 또는 조례에 따라 연체된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 및 벌금(임차인, 세입자 또는 전차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연체된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을 포함)이 재산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 대장에 의해 징수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어떠한 기관이든 연체된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 및 벌금(임차인, 세입자 또는 전차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연체된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을 포함)을 세금 대장에 의해 징수하기 전에, 지구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통지를 제공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 카운티 등기소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2811.1(c)(1) 총괄 관리자는 영향을 받는 각 부동산 필지와 해당 연도에 임차인, 세입자 또는 전차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연체된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연체된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의 금액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총괄 관리자는 정부법전 제6066조에 따라 일반 배포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고, 영향을 받는 각 필지의 소유자에게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보고서 제출 및 공청회의 시간, 날짜,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2811.1(c)(2) 공청회에서 이사회는 보고서에 대한 이의 또는 항의를 청취하고 고려해야 한다. 공청회 종료 시, 이사회는 연체된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 및 벌금(임차인, 세입자 또는 전차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연체된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을 포함)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영향을 받는 각 필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12811.1(c)(3) 이러한 결정이 있은 후 매년 8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총괄 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채택된 최종 보고서 사본을 카운티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카운티 감사관은 연체된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 및 벌금(임차인, 세입자 또는 전차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연체된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을 포함)의 금액을 현재 과세 대장에 나타난 대로 영향을 받는 각 부동산 필지에 부과해야 한다. 카운티 세금 징수관은 연체된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 및 벌금(임차인, 세입자 또는 전차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연체된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을 포함)의 금액을 영향을 받는 각 부동산 필지의 세금 고지서에 포함하고, 연체된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 및 벌금(임차인, 세입자 또는 전차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연체된 수수료, 통행료,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을 포함)을 재산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해야 한다.

Section § 12811.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서비스 요금을 제때 납부할 수 없는 고객을 돕기 위한 임시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구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주 또는 지방 기관 및 민간 비영리 단체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이라는 용어는 주 빈곤 수준의 150% 또는 주 중간 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소득을 가진 가구, 또는 기존 연방 공공 부조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춘 가구를 의미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811.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지구가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을 정상적인 납부 기간 내에 전액 납부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구 고객을 위한 임시 구제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그러한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서 자금을 지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모든 주 또는 지방 공공 기관이나 민간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고 협력을 받을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811.2(b) 이 조항에서 사용된 “어려운”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2811.2(b)(1) 소득이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 (A) 정부법 제16367.5조 (e)항 (2)호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이 주의 빈곤 수준의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B) 주 중간 소득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CA 공공 서비스 Code § 12811.2(b)(2) 소득이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존 공공 부조 프로그램의 지침을 충족하는 가구.

Section § 12812

Explanation
이 법은 한 지구의 이사회가 하수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과 해당 시설과 관련된 채권의 이자를, 해당 지구의 하수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 기관들 사이에 분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각 기관이 기여하는 하수의 양과 종류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비용이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Section § 1281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하수 또는 폐기물 회수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해당 구역 내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서비스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공공 기관들 사이에 비용을 분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8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도 지구(water district)가 상수도에 불소를 추가하려면 해당 지구의 유권자들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정 선거에서 대부분의 유권자가 찬성하면, 해당 지구는 특정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한, 공공이 사용하는 물에 불소를 추가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지구는 해당 지구의 유권자들이 상수도에 불소 및 불소 화합물의 추가를 승인한 경우에만 해당 지구의 상수도에 불소 또는 불소 화합물을 추가할 수 있다. 섹션 (Section) 12815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집되고 개최된 선거에서 해당 안건에 투표하는 지구 유권자의 과반수가 해당 지구의 상수도에 불소 및 불소 화합물의 추가에 찬성 투표한 경우, 해당 지구는 보건 및 안전법 (Health and Safety Code) 제104부 제12장 제4절 제1조 (섹션 (Section) 116275부터 시작) 및 섹션 (Sections) 116325, 116340, 116345, 116500에 따라 가정용, 산업용 및 기타 용도를 포함하여 공공의 소비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에 불소 및 불소 화합물을 추가해야 한다.

Section § 1281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특별 선거를 열어 지역 주민들이 수돗물에 불소를 추가할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선거 날짜, 질문 문구, 그리고 선거 진행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선거는 주 전체 예비 선거 또는 총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일단 이런 종류의 선거가 치러지면, 같은 주제로 4년 동안은 다시 선거를 열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특별 선거를 소집하여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지역구 공공 용수 공급에 불소 및 불소 화합물 추가를 승인할지 여부에 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선거 소집 조례는 선거 실시일, 안건 문구, 선거 실시 방식 및 안건 찬반 투표 방식을 정해야 한다. 해당 선거는 섹션 (Section) 13209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주 전체 예비 선거 또는 총선과 통합되어야 한다. 해당 조례는 공표되어야 한다. 해당 선거 후 4년 이내에는 이 섹션 또는 섹션 (Section) 12815.1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에 대한 다른 선거가 해당 지역구에서 소집될 수 없다.

Section § 12815.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해당 구역 주민들이 공공 용수 공급에 불소를 추가할지 여부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를 조직하도록 요구합니다. 선거가 실시되려면 충분한 사람들이 서명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질문을 주민 투표에 부치는 일반적인 방법의 일부를 대체합니다.

이사회는 섹션 12815에 따라, 해당 구역의 공공 용수 공급에 불소 및 불소 화합물 추가를 유권자들이 승인할지 여부에 관한 안건을 해당 구역 유권자들에게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를 소집하는 조례를 채택해야 한다. 이는 선거 청원서가 해당 구역의 비서에게 제출되고 충분하다고 인증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해당 선거는 섹션 12815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섹션 12814부터 12816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원서는 선거법 제9편 제4장 제1조 (섹션 9300부터 시작)에 규정된 주민발의 절차를 대신한다.

Section § 12815.2

Explanation

청원서가 이 조항에 명시된 필요한 모든 기준을 준수하면, 공식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원서는 충분한 것으로 인증되어야 한다.

Section § 12815.3

Explanation
청원서를 시작하기 전에, 주최자들은 그들의 의도와 이유를 설명하는 통지서를 지역 신문에 발행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최대 500단어의 진술서와 함께 최소 한 번 발행되어야 합니다. 발행 후 10일 이내에, 주최자들은 통지서, 진술서, 그리고 발행 증명을 비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는 통지서가 발행된 지 21일 후에 회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본 통지서와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주최자들은 통지서의 첫 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명을 모으고 청원서를 비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2815.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람들이 지구의 공공 용수 공급에 불소 첨가에 대해 투표하기를 원한다면, 청원서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청원서에는 그러한 투표에 대한 공공의 필요성이나 이익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청원서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각 부분은 이러한 필요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각 부분은 선거법에 명시된 것과 유사하게 특정 설계 및 진술서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공공의 이익 또는 필요성이 이사회로 하여금 지구의 공공 용수 공급에 불소 및 불소 화합물 추가를 유권자들이 승인할지 여부에 관한 제안을 지구 유권자들에게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 선거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고 명시되어야 한다. 청원서는 여러 부분으로 제출될 수 있으나, 각 부분에는 공공의 이익 또는 필요성에 대한 선언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거법 제9022조에 명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식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각 부분은 선거법 제9020조에 명시된 대로 설계되어야 한다.

Section § 12815.5

Explanation
특정 지역구에 살고 있는 등록된 유권자라면 그 지역구 내 어디에서든 청원서 서명을 모으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서의 각 부분에는 해당 카운티(군)가 어디인지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 특정 카운티(군)에 등록된 유권자만이 그 부분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1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구역 내에서 청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발의자 또는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청원서의 모든 부분을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구역의 서기는 서명 수를 세게 됩니다. 만약 해당 구역의 등록 유권자 중 최소 5%가 청원서에 서명했다면, 그 날짜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수락됩니다. 함께 제출되지 않은 청원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Section § 12815.7

Explanation

청원에 서명이 500개가 넘으면, 총무는 30일 안에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서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서명이 검토될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며, 표본은 최소 500개 또는 전체 서명의 5% 중 더 많은 수를 포함합니다.

만약 무작위 표본 추출 결과 유효한 서명 수가 청원이 유효하다고 인정받는 데 필요한 서명 수의 90%에서 110% 사이에 해당한다고 나타나면, 총무는 모든 서명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청원에 500개 이상의 서명이 포함된 경우, 총무는 해당 청원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을 통해 해당 서명을 확인해야 한다. 서명의 무작위 표본은 총무에게 제출된 모든 서명이 표본에 포함될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추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무작위 표본 추출은 서명의 최소 500개 또는 5퍼센트 중 더 많은 수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서명 유효성에 대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예측된 결과가 청원을 유효하다고 선언하는 데 필요한 서명 수의 9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사이의 유효 서명 수를 보여주는 경우, 총무는 제출된 각 서명을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Section § 1281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장관이 유권자 등록 기록에서 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장관은 진술서의 사본 파일을 사용하거나 유권자 서명의 사본과 서명을 비교할 수 있으며, 단, 이러한 사본들이 법적으로 만들어지고 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815.9

Explanation
청원에 유효한 서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청원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청원에 적절한 수의 유효한 서명이 있으면, 서기는 다음 회의에서 이사회에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Section § 12815.85

Explanation
이 조항은 서기가 서명 확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청원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서기는 청원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청원서에 유효한 서명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2816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선거에서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선거일 최소 90일 전까지 공고가 게시되어야 하며, 유권자는 300단어를 넘지 않는 주장을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장이 접수되면, 관리관은 인쇄할 주장 하나를 선택하며, 주장에 서명은 3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주장들은 견본 투표용지와 함께 유권자에게 우편 발송됩니다.

선거 관리관은 또한 주장 제출 마감일을 정합니다. 이 마감일은 공표되며, 주장은 그 날짜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816(a) Sections 12815 및 12815.1에 규정된 선거일 최소 90일 전까지, 해당 구역 내에 선거 공고가 게시되어야 한다. 모든 유권자 또는 유권자 단체는 해당 구역 내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포함하는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될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주장은 30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허용된 기간 내에 안건에 찬성하는 주장이 둘 이상 제출되거나 반대하는 주장이 둘 이상 제출된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인쇄를 위해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어떠한 주장에도 3개를 초과하는 서명이 기재될 수 없다. 해당 구역 내 각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구역 내 해당 카운티의 각 등록 유권자에게 안건에 찬성하는 주장 사본 1부와 반대하는 주장 사본 1부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발송하도록 해야 한다. 주장은 견본 투표용지와 함께 우편 발송되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816(b) 특정 선거를 위한 주장과 견본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인쇄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바탕으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본 조항에 따라 유권자에게 인쇄 및 배포하기 위한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이 제출될 수 없는 선거일 이전의 합리적인 날짜를 정하고 결정해야 한다. 정해진 날짜에 대한 공고는 정부법 6061조에 따라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 의해 게시되어야 한다. 주장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정한 날짜까지 변경될 수 있다.

Section § 12817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저수지와 관련된 공공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고, 개선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는 또한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계약을 통해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당 지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저수지에 부속된 공공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고, 개선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지구는 그러한 공공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Section § 12818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가 이미 물을 공급하고 특정 재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시정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물을 판매하거나 배분하기 시작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구역 이사회가 허용하거나, 해당 지역 유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특별 선거를 통해 서비스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구역'이라는 용어는 특히 지방 공익사업 구역을 의미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818(a)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는 이미 유사한 물 배분 또는 판매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을 위한 구역의 일반 의무 채권 부채 유치권 대상인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시정, 가정, 산업 또는 유사한 목적의 물 배분 또는 판매를 시작할 수 없다. 그러나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는 달리 금지된 해당 토지에 대한 서비스를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제공하기 시작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2818(a)(1) 구역 이사회가 결의로 해당 서비스를 허용하는 경우.
(2)CA 공공 서비스 Code § 12818(a)(2)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구역의 일부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 총수가 200명을 초과하고, 유권자의 최소 3분의 2가 특별 구역 선거에서 해당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투표한 경우. 해당 선거는 선거법 제9부 제4장 제1조 (Section 9300부터 시작)에 따라 발의안으로 소집 및 개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818(b) 이 조항에서 사용된 "구역"은 지방 공익사업 구역만을 의미한다.

Section § 12819

Explanation

이 법은 조명, 난방 또는 전력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들이 단순히 이러한 서비스의 사용을 늘리도록 장려하는 광고에 돈을 쓸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는 방법, 그리고 가전제품의 경제적인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고객을 유지하며,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마케팅하고, 생산성 향상 또는 환경적 이점을 제공하는 기술을 홍보하는 광고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819(a) 조명, 난방 또는 전력을 공급하는 모든 지구는 해당 광고가 서비스 또는 상품의 소비 증가를 장려하는 경우 광고를 위해 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819(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조명, 난방 또는 전력을 공급하는 지구가 지구의 시설, 사업 또는 공공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장려하거나, 조명, 난방 또는 전력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 에너지 또는 천연자원의 보존을 장려하거나, 조명, 난방 또는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기기나 장치의 경제적인 구매, 유지보수 또는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위해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2819(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조명, 난방 또는 전력을 공급하는 지구가 요금 납부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개발, 고객 유지, 경쟁력 있는 서비스 및 상품 마케팅, 또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환경적 이점을 제공하는 전기 기술(electrotechnologies)을 홍보하는 목적의 광고를 위해 지구 내외에서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2819.5

Explanation
전기, 가스, 수도, 전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 1만 가구 이상에 연결된 지방 공공사업체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직접 방문이 필요하지만 정규 업무 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은 편리한 대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정규 시간 외 약속을 잡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가 다른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찰관과 유사한 권한을 가진 보안관을 고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보안관들은 위원회가 정한 특정 채용 및 훈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보안관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들은 권한을 잃게 됩니다.

Section § 1282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보건안전법 조항에 따라 지구가 정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구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경범죄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경미한 위반(infraction)으로 선언되면, 첫 번째 위반에는 최대 50달러, 1년 이내 두 번째 위반에는 최대 100달러, 같은 해 추가 위반에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Section § 12821.5

Explanation

이동 주택 단지, 아파트 건물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 거주하며 보조 계량기 시스템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주 고객(예: 집주인 또는 소유주)은 주 계량기 너머의 이러한 시스템을 수리하고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전기 공급업체는 보조 계량기 수리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주 고객은 지역 전기 회사의 청구서와 유사하게, 계량기 검침값과 요율을 포함하여 요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보여주는 상세한 청구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은 유틸리티 회사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지불할 요금보다 더 많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현재 주거용 요금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회사는 이러한 책임에 대해 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1.5(a) 이동 주택 단지, 아파트 건물 또는 유사한 주거 단지의 세입자인 사용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주 계량기 고객이 보조 계량기 시스템을 통해 주거용 전력, 난방 또는 동력을 공급하는 경우, 주 계량기 고객은 주 계량기 너머의 보조 계량기 시설의 유지보수 및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역(공급)업체가 보조 계량기 시스템을 수리하거나 유지보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1.5(b) 모든 주 계량기 고객은 각 개별 사용자에게 전력, 난방 및 동력 요금에 대한 세부 청구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지역(공급)업체가 주거용 고객에게 발행하는 청구서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계량기의 개시 및 종료 검침값, 그리고 적용 가능한 요금 체계에 따른 모든 요율 및 수량의 식별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 계량기 고객은 각 서비스 사용자에게 지역(공급)업체로부터 주거용 전력, 난방 또는 동력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될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요율로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주 계량기 고객은 또한 지역(공급)업체가 발행한 적용 가능한 현행 주거용 요금표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1.5(c) 지역(공급)업체는 본 조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는 책임에 대해 각 주 계량기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2822

Explanation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며 조명, 난방, 수도, 전기와 같은 공과금이 개별적으로 계량되지만, 집주인이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집주인의 계정이 연체되면, 유틸리티 제공업체가 서비스 중단 최소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는 영어 및 기타 지정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통지에는 집주인의 연체된 요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유틸리티의 직접 고객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받으려면 유틸리티 제공업체의 약관에 동의하고 그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세입자가 요금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맡으려 한다면, 유틸리티는 조건을 충족하는 세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용을 설정하기 위해 이전 서비스 기록이 필요한 경우, 임대료를 제때 지불했다는 증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객이 되었는데 임대료에 공과금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다면, 공과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a) 이 조항은 주거 점유자와 주택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운영자 사이에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b) 구역이 단독 주택, 다세대 주거 건물, 이동 주택 단지 또는 노동자 캠프 내 영구 주거 건물(보건 및 안전법 제1700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음)의 주거 점유자에게 개별 계량되는 주거용 조명, 난방, 수도 또는 전력을 공급하고, 해당 주택, 건물 또는 단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서비스의 기록상 고객인 경우, 해당 구역은 계정이 연체되었을 때 서면 통지를 통해 주거 점유자에게 서비스가 10일 이내에 중단될 것임을 알리기 위해 모든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당 서면 통지는 또한 주거 점유자에게 연체된 계정의 금액을 지불할 필요 없이 해당 구역의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해당 통지는 영어 및 민법 제1632조에 명시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c) 각 주거 점유자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해당 구역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당 구역은 주거 점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한 명 이상의 주거 점유자가 해당 구역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계정의 후속 요금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맡을 의향이 있고 능력이 있거나, 또는 해당 구역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거 점유자에게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해당 구역에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해당 구역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주거 점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d) 일정 기간 동안의 이전 서비스가 해당 구역과의 신용을 설정하기 위한 조건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거주 및 해당 구역이 수용할 수 있는 임대료 또는 기타 신용 의무의 신속한 지불 증명은 만족스러운 동등물이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e) 이 조항에 따라 해당 구역의 고객이 되는 주거 점유자로서, 임대료와 같은 정기 지불에 주거용 조명, 난방, 수도 또는 전력 요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요금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각 지불 기간마다 이전 지불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에 대해 해당 구역에 지불한 모든 합리적인 요금을 정기 지불에서 공제할 수 있다.

Section § 12822.1

Explanation

이 법은 마스터 미터를 통해 다세대 주거지에 조명, 난방, 수도 또는 전력과 같은 유틸리티 서비스가 제공되고, 건물 소유주가 기록상 고객으로 등재되어 있을 때 적용됩니다. 미납 요금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인 경우, 지구는 각 거주자에게 최소 15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거주자들은 소유주의 빚을 갚을 필요 없이 서비스 계정을 인계받을 수 있으며, 유틸리티의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임대료를 제때 납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유틸리티와의 신용 설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 법은 불만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중 보건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정 조건에서는 서비스 중단을 금지합니다. 서비스가 부당하게 종료된 경우 거주자들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는 불필요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거주자들에게 명확하게 통지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1(a) 지구가 다세대 주거 구조물, 이동주택 공원 또는 보건 및 안전법 제17008조에 정의된 노동자 캠프 내 영구 주거 구조물에서 마스터 미터를 통해 주거 거주자에게 주거용 조명, 난방, 수도 또는 전력을 공급하고, 해당 구조물 또는 공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지구에 서비스의 기록상 고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지구는 계정이 연체되었을 때 서비스가 통지에 명시된 날짜에 종료될 것임을 종료 최소 15일 전까지 각 주거 단위의 문에 게시된 서면 통지를 통해 주거 거주자에게 알리기 위해 모든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 주거 단위의 문에 통지를 게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 지구는 각 접근 가능한 공용 공간과 구조물 또는 구조물에 대한 각 접근 지점에 통지 사본 두 부를 게시해야 한다. 통지는 또한 주거 거주자에게 연체된 계정의 미납 금액을 지불할 필요 없이 지구의 고객이 될 권리가 있으며, 그들에게 서비스 요금이 청구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 통지는 또한 평이한 언어로 주거 거주자가 서비스 종료를 방지하거나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비스의 예상 월별 비용; 주거 거주자가 서비스 계속을 돕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지구 대표의 직함,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지역 카운티 변호사 협회에서 추천한, 사업 및 직업법 제6213조에 정의된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통지는 영어와 민법 제1632조에 나열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1(b) 지구는 각 주거 거주자 또는 주거 거주자의 대표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법률 및 지구의 규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주거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한 명 이상의 주거 거주자 또는 주거 거주자의 대표가 지구를 만족시키도록 계정의 후속 요금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지구의 규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주거 거주자의 대표가 책임지지 않는 주거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지구에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물리적 수단이 있는 경우, 지구는 해당 요건을 충족했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된 주거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1(c) 일정 기간 동안의 이전 서비스 또는 기타 신용도 증명이 지구와 신용을 설정하기 위한 조건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구에 수용 가능한 거주 및 임대료 또는 기타 신용 의무의 신속한 지불 증명은 만족스러운 동등물이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1(d) 이 조항에 따라 지구의 고객이 되는 주거 거주자 중 정기 지불(예: 임대료 지불)에 주거용 조명, 난방, 수도 또는 전력 요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요금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각 지불 기간 동안 이전 지불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구에 지불한 모든 합리적인 요금을 정기 지불에서 공제할 수 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1(e) 지구가 (a)항에 따라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구는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종료할 수 없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1(e)(1) 고객 분쟁 또는 불만에 대한 지구의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
(2)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1(e)(2) 고객에게 청구서 지불 기간 연장이 허용된 경우.
(3)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1(e)(3) 고객이 다른 공공 기관에 빚진 채무에 대한 것이거나, 연체 계정 또는 기타 채무로 인한 의무가 지구 외의 다른 공공 기관과 발생한 경우.
(4)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1(e)(4) 연체 계정이 고객이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하는 다른 재산과 관련된 경우.
(5)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1(e)(5) 공중 보건 또는 건축 담당관이 서비스 종료가 주거 거주자 또는 대중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증하는 경우.
(f)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1(f)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 외에도, 소유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어떤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주거 단위가 점유된 동안 서비스 종료를 지시하거나, 허용하거나,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 주거 거주자 또는 주거 거주자의 대표는 다음 모든 것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 12822.6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신규 주거 신청자에게 서비스 시작 전에 신용도에 따라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입자가 공과금을 내지 않으면, 지구는 다음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그 미납 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계좌 개설을 위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예상 청구액의 2배에서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 보증금은 미납된 청구액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하나의 계량기가 여러 아파트를 서비스하는 중앙 계량 방식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6(a) 주거용 신규 신청자에게 계좌 개설 및 서비스 제공 전에 지구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요구하는 지구의 결정은 전적으로 지구가 결정한 신청자의 신용도에 근거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6(b) 세입자가 개설한 계좌로 세입자에게 주거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지방 공공 시설 지구는 이전 세입자의 요금 미납으로 인해 후속 세입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서비스 제공 또는 세입자의 주거용 사용에 대한 어떠한 요금이나 벌금도 회수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 목적을 위해, "후속 세입자"라는 용어는 해당 요금 또는 벌금이 발생한 기간 동안 해당 거주지에 거주했던 성인 개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지구는 세입자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세입자 서비스 신청자로부터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지구는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요구 사항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후속 세입자에 대한 서비스가 집주인 또는 부동산 소유자의 계좌로 제공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이전 세입자의 요금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 명의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도 없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6(c)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지구는 예상 평균 주기별 청구액의 두 배 또는 예상 평균 월별 청구액의 세 배를 초과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6(d) 세입자가 청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하는 경우, 서비스가 해지될 때 발행되는 최종 청구액에 보증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2.6(e) 이 조항은 중앙 계량 방식 아파트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2823

Explanation

전기나 수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구역은 미납 요금 때문에 주거용 서비스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단, 먼저 경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나, 요금 납부 기한을 연장받았거나, 의사가 즉시 요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 서비스 중단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증명한 경우입니다.

고객은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요청하거나 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역에서 고객의 우려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1년 이내 또는 그 이상 기간에 걸쳐 연체된 금액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분할 상환 계획을 준수하고 새로운 요금을 계속 납부하는 한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만약 구역이 고객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지만, 이사회에 대한 추가 항소는 이 특정 규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a) 주민에게 조명, 물, 전력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구역은 해당 구역이 섹션 12823.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체 및 임박한 중단에 대한 통지를 먼저 제공하지 않는 한, 연체된 계정의 미납을 이유로 주거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b) 구역은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납을 이유로 주거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b)(1) 고객 분쟁 또는 불만에 대한 구역의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
(2)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b)(2) 고객에게 청구서 납부 기간 연장이 허용된 경우.
(3)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b)(3)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증명서에 따라 서비스 중단이 고객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며 고객이 정상적인 납부 기간 내에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없고 연체 전 고객이 지불할 수 없는 모든 요금에 대해 (e)항에 따라 구역과 분할 상환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경우.
(c)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c) 분쟁 청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를 요청한 주거용 고객, 또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서 발송 후 13일 이내에 고객이 정상적인 납부 기간 내에 전액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주장되는 청구서의 납부 기간 연장을 요청한 고객은 해당 불만, 조사 또는 요청에 대해 구역의 검토 관리자에 의한 검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검토에는 고객이 계정의 미납 잔액을 합리적인 기간,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분할 상환하도록 허용될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구역은 해당 사건의 개별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긴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고객이 분할 상환 계약을 준수하고 각 후속 청구 기간에 요금이 발생함에 따라 계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d)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d)(c)항에 따른 불만 또는 조사 요청이 구역에 의해 불리한 결정으로 이어진 고객은 해당 결정을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다. 해당 분쟁 또는 불만에 대한 이사회에 대한 후속 항소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e)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e)(b)항의 (3)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요청 시, 고객이 정상적인 납부 기간 내에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주장되는 모든 청구서의 미납 잔액을 분할 상환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구역은 해당 사건의 개별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긴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12823.1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 서비스 요금을 미납하여 서비스 중단을 원하는 공공 서비스 지구(유틸리티 회사)가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서비스 중단 최소 10일 전에 고객에게 경고해야 하며, 중단 24시간 전에는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고객에게 알리려는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합니다. 노인이나 의존 성인 고객의 경우, 지구는 제3자 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체된 요금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되 그 사람이 요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모든 서비스 중단 통지에는 연체된 고객의 정보, 미납 금액, 그리고 가능한 지불 계획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포함하여 서비스 중단을 피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지불 계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유틸리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전에 48시간 경고를 주어야 하며, 부당하게 중단된 서비스는 무료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1(a) 전기, 난방, 수도 또는 전력을 공급하는 지구는 연체된 계정의 미납을 이유로 주거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지구는 서비스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9일 이내에 서비스가 청구된 고객에게 우편 요금 선불로 발송된 통지를 통해 제안된 중단일 최소 10일 전에 연체 및 임박한 중단에 대한 통지를 먼저 제공해야 하며, 10일 기간은 통지 발송 후 5일이 지나야 시작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1(b) 모든 지구는 서비스 중단 최소 24시간 전에 전화 또는 직접 접촉을 통해 고객의 주거지에 거주하는 성인에게 연락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단, 전화 또는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구는 중단 최소 48시간 전에 우편, 직접 전달 또는 해당 주거지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중단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1(c) 모든 지구는 65세 이상이거나 복지 및 기관 법전 제15610.23조에 정의된 의존 성인인 주거 고객에게 제3자 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구는 고객의 계정이 연체되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고객이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려고 시도한다. 통지에는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 고객은 지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제3자 통지를 요청해야 하며, 지정된 제3자의 서면 동의를 포함해야 한다. 제3자 통지는 제3자에게 연체 요금을 지불할 의무를 지우지 않으며,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지도 않는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1(d) 세분 (a)에 따른 모든 서비스 중단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1(d)(1) 계정이 연체된 고객의 이름과 주소.
(2)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1(d)(2) 연체 금액.
(3)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1(d)(3) 중단을 피하기 위해 지불 또는 지불 약정이 필요한 날짜.
(4)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1(d)(4) 고객이 서비스 또는 요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단, 서비스 청구서에 해당 절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분 (a)에 따른 통지에는 해당 정보가 포함될 필요가 없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1(d)(5) 고객이 미납 요금의 분할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6)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1(d)(6) 해당되는 경우, 민간, 지역, 주 또는 연방 출처를 포함한 재정 지원의 가용성에 대한 정보를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절차.
(7)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1(d)(7)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불 약정을 마련할 수 있는 지구 대표의 전화번호.
세분 (b)에 따른 모든 서비스 중단 통지에는 단락 (1), (2), (3), (6), (7)의 정보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서면 통지는 명확하고 읽기 쉬운 형식이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1(e) 주거 고객이 분할 상환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구는 고객이 중단을 피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 중단 최소 48시간 전에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고는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통지는 고객에게 지구에 의한 추가 조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3.1(f)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는 서비스 중단이 실행될 수 없다. 부당하게 중단된 서비스는 서비스 복원 비용 없이 복원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기록은 고객의 청구 주소로 우편 발송되어야 한다.

Section § 12824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가스, 난방 또는 수도를 공급하는 시영 유틸리티 회사가 요금 연체를 이유로 주말, 공휴일 또는 사무실이 문을 닫았을 때 고객의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2825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난방 또는 전력을 공급하는 구역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원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교육 프로그램, 에너지 절약 장비 판매 또는 임대, 그리고 에너지 사용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생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구역이 이 장비에 대한 할부 계획에 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자율은 비용과 잠재적 손실만을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나아가, 이 조항은 이러한 규정이 기존 법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용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5(a) 조명, 난방 또는 전력을 공급하는 구역은 에너지의 낭비적이고 비경제적이거나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공공 정보 프로그램, 단열재 판매, 에너지 절약 또는 발전 시설 설치 필요성 감소를 위한 자재 또는 장비의 판매, 임대 및 대여, 그리고 자발적 및 의무적 부하 관리 프로그램 채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참여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와 관련된 장비 공급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 조항에서 부여된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자재 또는 장비에 대한 할부 계약에 부과되는 이자율은 해당 구역의 총 자금 비용과 행정 비용, 그리고 해당 계약의 미납으로 인한 예상 손실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825(b) 본 조항은 기존 법률의 변경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이다.

Section § 12826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지구가 섹션 8029.5에 명시된 규칙과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2827

Explanation
인구 25만 명 이상이며 최소 8년 이상 전력 배전 시스템을 운영해 온 지구는 전기 요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