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시스템 개선채권자에 대한 의무
Section § 13131
이 법은 지구가 발행한 미지급 채권이 남아 있는 한, 해당 채권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본 조항에 명시된 모든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채권 만기 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적립금이나 신탁 계정에 충분한 자금을 따로 마련하거나, 또는 충분한 자금을 다른 확실한 방식으로 배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 지구 채권 미상환 채권
Section § 13132
이 법은 이사회가 전력 시스템과 관련된 채권 및 이자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는 전기 요금을 책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금은 또한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과 이러한 수익으로 지급되는 모든 추가적인 의무를 충당해야 합니다.
전기 요금 채권 상환 수익 창출
Section § 13133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은 모두 동등하게 취급되며, 이는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할 때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인 대우를 받는 채권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채권 발행 동등 우선순위 채권 원금 지급
Section § 13134
이 법은 지구의 채무와 관련된 전기 시스템을 판매하거나 중요하게 처분할 때, 그 처분 방식이 기금으로의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금은 이 장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원금, 이자 및 모든 프리미엄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전기 시스템 매각 지구 채무 채권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