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 따라 발행될 채권이 발행되기 전에, 이사회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결의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3161(1) 해당 채권의 상환 재원이 되는 수익과 관련된 지구의 전력 시스템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금액(해당 확인 및 결정이 이루어지기 최소 4개월 전에 종료된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과, 해당 이익잉여금의 산정이 당시 지구의 현행 회계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 다만, 환매채권 발행 승인의 경우 또는 유권자들이 이 장에 명시된 제한을 초과하는 채권 발행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 및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3161(2) 해당 결의 채택 시점에 이 장에 따라 발행되어 미상환된 채권의 금액.
(3)CA 공공 서비스 Code § 13161(3) 해당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결의 또는 결의들이 모든 면에서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
(4)CA 공공 서비스 Code § 13161(4) 해당 채권 발행으로 증명될 채무가, 해당 채권이 발행될 전력 시스템과 관련하여 지구의 모든 다른 채무와 합산하여, 캘리포니아주 헌법 및 법률에 의해 규정된 모든 채무 또는 기타 제한 내에 있다는 것.
(5)CA 공공 서비스 Code § 13161(5) 해당 채권 발행 시, 채권 발행에 선행하여 존재하고, 발생하며, 이행되어야 하는 모든 행위, 조건 및 사항들이 캘리포니아주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적절한 시기, 형식 및 방식으로 존재하고, 발생하며, 이행될 것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