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18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해당 장에 언급된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합니다. 지구가 발생한 빚을 증명하기 위해 어음이나 다른 서류를 발행하고 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제13103조에 따라 주민투표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182

Explanation
이 법은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되는 모든 어음이나 채무 증서에는 해당 권한으로 발행되었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는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갚아야 합니다.

Section § 1318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른 차입이, 해당 차입이 의도된 사업 운영으로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총 수익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318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있는 규칙 중 이 조항의 내용과 충돌하지 않거나,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지 않은 규칙들은 이 조항의 권한에 따라 발행된 모든 어음이나 기타 증거 형태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모든 조항 중 이 조항의 조건과 모순되지 않고, 그 조건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조항은 이 조항의 권한 하에 발행된 모든 어음 또는 기타 증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