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본 장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권한을 행사하고자 할 때, 이사회는 해당 목적을 위한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는 의도를 선언하는 예비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며, 그 결의안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3101(1) 제안된 채권이 발행될 목적.
(2)CA 공공 서비스 Code § 13101(2) 해당 역년에 발행될 것으로 제안된 채권의 최대 원금액.
(3)CA 공공 서비스 Code § 13101(3) 해당 채권이 존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
(4)CA 공공 서비스 Code § 13101(4) 해당 채권에 지급될 최대 이자율.
(5)CA 공공 서비스 Code § 13101(5) 해당 채권의 상환 시 지급될 수 있는 최대 할증금(프리미엄), 만약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