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381

Explanation
어떤 구역의 일부가 시에 편입되고 그 시가 이미 해당 지역에 전기나 물을 공급하고 있다면, 시의 통치 기관은 그 지역을 구역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382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특정 구역에서 제외되기를 원할 경우, 이러한 분리를 승인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제13801조부터 설명된 바와 같이 새로운 공공기관을 구역에 추가(또는 편입)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4383

Explanation
만약 시가 특정 지역을 성공적으로 배제한다면, 시와 이사회는 배제된 지역이 얼마만큼의 세금과 부채를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할 수 없다면, 어느 한쪽 당사자라도 법원에 가서 판사가 배제된 지역의 세금과 부채의 공정한 몫을 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원에 법적 선언을 요청할 때 사용되는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14384

Explanation
법률에 따르면, 어떤 토지가 구역에서 제외되더라도 이미 부과된 세금이나 부과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기존의 채권 의무나 관련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