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8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지구 이사회가 법의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제한을 따를 필요 없이 이 채권의 이자율을 독립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이 채권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지구(district)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편 제2부 제1편 제3장 제8조 (제535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한 채권은 정부법 제53541조에 명시된 제한에 관계없이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정하는 이율로 이자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