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12102(a) 부서 또는 부서장이 요청한 직급의 직위에 적격자 명단이 없는 경우, 총지배인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리고 정규 임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비공무원 임명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람도 회계연도 또는 역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공무원 임명(또는 임명들)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고, 어떠한 직위나 고용도 한 회계연도 또는 역년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여 비공무원 임명으로 채워질 수 없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102(b) 이 조항은 최소 8년 동안 전력 배전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운영했으며 인구가 250,000명 이상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