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1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무원 제도 내의 모든 채용 결정이 공공 서비스에 이익이 되는 자질과 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자질에는 성실성, 인품, 능력, 적합성 및 근면성이 포함됩니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용은 공식적인 시험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 영향도 무시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총지배인이 작성한 명단에서 선정됩니다.

Section § 121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직위에 적합한 후보자 명단이 없을 때, 최대 6개월까지의 임시 비공무원 임명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회계연도나 역년 중 6개월을 초과하여 이러한 임시 임명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직위도 한 해 동안 총 6개월을 초과하여 임시 임명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최소 8년 동안 전력 배전 시스템을 운영했고 인구가 25만 명 이상인 지역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102(a) 부서 또는 부서장이 요청한 직급의 직위에 적격자 명단이 없는 경우, 총지배인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리고 정규 임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비공무원 임명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람도 회계연도 또는 역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공무원 임명(또는 임명들)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고, 어떠한 직위나 고용도 한 회계연도 또는 역년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여 비공무원 임명으로 채워질 수 없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102(b) 이 조항은 최소 8년 동안 전력 배전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운영했으며 인구가 250,000명 이상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2102.1

Explanation
어떤 직위에 적합한 후보자 명단이 없을 경우, 오랫동안 전력 배전 시스템을 운영해 온 지구 관리자는 영구적인 채용이 가능해질 때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임시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 250,000명의 주민이 있고 8년 이상의 운영 이력이 있는 지구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2103

Explanation

총지배인은 하위 직급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더 높은 직위로 승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지배인은 하위 직급에서 시험을 거쳐 오직 승진을 목적으로 상위 직책에 임명할 수 있다.

Section § 12104

Explanation

누군가 영구직에 임명되면 일반적으로 6개월의 수습 기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전문직, 과학직, 기술직, 행정직, 관리직 또는 임원직과 같은 특정 직책의 경우, 또는 특정 수자원법 규정에 따라 주정부 인증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 수습 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총지배인은 임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료되지 않으면, 해당 직무는 이 조항의 규칙에 따라 영구직이 됩니다.

영구직에 임명된 모든 임명자는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단, 총지배인은 전문직, 과학직, 기술직, 행정직, 관리직 또는 임원직의 경우, 또는 수자원법 제7편 제9장 (commencing with Section 13625)에 따라 주정부의 인증을 요구하는 직위의 경우 최대 12개월까지의 수습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총지배인은 수습 기간 동안 임명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임명이 그때까지 해지되지 않으면, 본 편 및 본 편에 따라 채택된 규칙과 규정에 따라 영구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