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및 규정 또는 그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본은 해당 구역 사무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하고, 게시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사회는 해당 규칙 및 규정 또는 그 개정안이 게시되기 전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해당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된 규칙 또는 개정안,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총지배인에게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지배인이 청문회 통지를 하고 그에 대한 이의를 청취하며 이의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발표할 때까지 해당 규칙 또는 개정안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무원 제도설립
Section § 12051
이 법은 총지배인이 지구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 제도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이 어떻게 선발되고, 시험을 보고, 고용되고, 분류되고, 승진하고, 정직되고, 해고되는지를 다룹니다.
공무원 제도 직원 선발 직원 시험
Section § 12052
총지배인은 공무원 관련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입사 지원, 자격, 시험부터 승진, 전보, 해고, 그리고 직위 충원 방식까지 모든 것을 다룹니다. 이 지침은 임시직과 정규직 같은 다양한 직무 상태에 적용되며, 기존 공무원 법규와 일치해야 합니다.
총지배인 규칙 공무원 절차 지원
Section § 12053
이 법은 새로운 규칙, 규정 또는 그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구역 사무실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게시된 후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게시 전에 이사회는 이 규칙들이 승인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이나 변경사항에 대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지배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청문회가 열릴 것입니다.
규칙 및 규정 게시 눈에 띄는 장소 구역 사무실
Section § 1205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유틸리티 지구에 처음부터 공무원 제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지구가 전기나 수도와 같은 유틸리티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사용하기 시작할 때만 적용됩니다. 일단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지구는 6개월 이내에 공무원 제도를 채택해야 합니다.
공무원 제도 유틸리티 지구 운영
Section § 12055
이 조항은 지구 직원의 "지구 공무원 제도"에 누가 포함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선출직 공무원, 이사회 임명직, 임시 및 시간제 직원, 특정 전문가 역할, 기간제 직원과 같은 예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면제되는 직위도 언급합니다.
“지구 공무원 제도”에는 다음을 제외한 지구의 모든 직원이 포함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055(a) 주민이 선출한 공무원.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055(b) 이사회에서 임명한 공무원, 보조 공무원 및 기타 인원과 직원.
(c)CA 공공 서비스 Code § 12055(c) 임시 건설 직원.
(d)CA 공공 서비스 Code § 12055(d) 시간제 직원.
(e)CA 공공 서비스 Code § 12055(e) 총지배인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지구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될 수 있는, 과학적, 전문적 또는 전문가적 성격의 직위나 특별한 신뢰를 요하는 직위를 포함하여, 특이하고 예외적인 자격을 요구하는 (15개를 초과하지 않는) 미충원 직위.
(f)CA 공공 서비스 Code § 12055(f)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명된 기간제 직원. 기간제 임명은 총지배인의 승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12055(g) 섹션 11887.1에 따라 지구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결정된 직위를 차지하는 직원.
지구 공무원 제도 선출직 공무원 이사회 임명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