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8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와 공공기관 간의 합의가 본 장에 설명된 대로 승인되면 공식적이고 강제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지방기관설립위원회(local agency formation commission)가 결의안을 전달하면, 지구 이사회는 합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조례를 통해 합의를 이행할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Section § 13822

Explanation
이 법은 조례가 그에 대한 공청회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에 대한 통지서와 함께 지역 신문에 한 번 게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청회는 조례가 처음 게재된 후 최소 30일에서 최대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82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지 청문회에서 고려 중인 합의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38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청문회가 열릴 때 이사회가 합의를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모든 이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전 조항에 따라 공식적인 서면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는 그들이 구역 경계의 변경 및 합의 실행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382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합의에 관한 청문회를 나중으로 연기할 때, 새로운 통지를 보낼 필요가 없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변경된 시간과 장소를 회의록에 기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Section § 13826

Explanation
이 조항은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될 경우, 이사회가 해당 합의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서명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합의는 공공기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138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가 계약에 서명할 때, 그 계약에는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며, 계약 사본은 지구의 비서와 편입될 공공기관의 비서 또는 서기 모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