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911

Explanation
도시가 새로운 지역을 합병할 때, 시 서기는 해당 지역을 설명하는 인증 문서를 구역 비서에게 보내야 합니다. 구역이 (90)일 이내에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은 구역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은 구역 세금 및 구역이 가진 모든 채무의 대상이 됩니다. 구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어떤 지역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391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제안된 합병(새로운 토지를 해당 지역에 추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지역은 다른 법률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합병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지구는 시 서기에게 제출된 결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철회함으로써 (90)일의 기간을 가집니다. 이의가 철회되면, 해당 지역은 Section 13911에서 이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지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결의는 이의가 철회된 지역의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 지구가 전술한 방식으로 해당 지역 또는 그 특정 부분의 지구로의 합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지역 또는 이의가 제기된 그 부분은 1965년 지구 재편성법 (Section 56000, Government Code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구에 합병될 수 없다. Section 13911에서 언급된 (90)일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구는 해당 지역 또는 그 특정 부분의 합병에 대한 그러한 이의가 철회되었음을 명시하는 이사회 결의 또는 결의서의 인증 사본을 시 서기에게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이의를 수시로 철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그러한 이의가 철회된 그 부분은 Section 1391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구에 편입되고 합병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지역의 일부 또는 여러 부분의 합병에 대한 지구의 이의를 철회하는 그러한 결의 또는 결의서는 해당 부분 또는 여러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