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내부 조직이사 선출
Section § 11821
Section § 11822
이 법은 선거를 치를 때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그 외에 추가적인 통지는 필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1823
Section § 11825
Section § 11827
이 법은 후보 추천 서류를 해당 지역구 안의 어느 곳에서든 나눠주고 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1828
이 법 조항은 후보자가 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독립 후보 지명에 대한 선거 규칙이 여기에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보로 지명되려면, 후보자는 선거일 88일에서 113일 전까지 해당 선거구 내 등록 유권자로부터 일정 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후보 지명 서류를 발급하고 스탬프를 찍으며, 후보자 세부 정보의 공개 기록을 유지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직 이사가 제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해당 직책에 대한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는 선거일 88일 전까지 공식 출마 선언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 관리관은 선거일 76일 전까지 후보자를 인증합니다.
Section § 11829
이 조항은 구역 선거가 소집될 때, 해당 카운티에서 동시에 열리는 총선거와 통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이러한 통합을 조직하고, 득표수를 집계하며, 그 결과를 구역 이사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통합된 선거에서는 단일 투표용지가 사용됩니다. 만약 투표 선거구(precincts)가 구역의 선거구(wards)와 일치하지 않으면, 선거 최소 30일 전에 경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1830
이 법은 이사를 선출할 때, 해당 구역의 모든 유권자가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에게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될 모든 이사직에 대해 투표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