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821

Explanation
이 법은 조직의 초기 이사들이 제2장에 따라 진행되는 설립 선거에서 선출된다고 명시합니다. 그 이후의 모든 이사 선거는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선거와 동시에 진행됩니다.

Section § 11822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를 치를 때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그 외에 추가적인 통지는 필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 공고는 게시되어야 하며, 해당 선거에 대한 다른 통지는 주어질 필요가 없다.

Section § 1182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이사 선출을 위한 투표 선거구의 경계를 설정하고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선거법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18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 공고에 운영 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선거구들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1825

Explanation
특정 선거구에서 이사직에 출마하려는 경우, 해당 선거구 인구의 대다수를 포함하는 주된 카운티의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후보 지명 서류와 기타 필요한 양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선거일 113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Section § 11827

Explanation

이 법은 후보 추천 서류를 해당 지역구 안의 어느 곳에서든 나눠주고 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천 서류는 해당 선거구 전역에서 회람될 수 있다.

Section § 1182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후보자가 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독립 후보 지명에 대한 선거 규칙이 여기에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보로 지명되려면, 후보자는 선거일 88일에서 113일 전까지 해당 선거구 내 등록 유권자로부터 일정 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후보 지명 서류를 발급하고 스탬프를 찍으며, 후보자 세부 정보의 공개 기록을 유지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직 이사가 제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해당 직책에 대한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는 선거일 88일 전까지 공식 출마 선언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 관리관은 선거일 76일 전까지 후보자를 인증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1828(a) 이 부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독립 후보 지명을 위해 규정된 선거법 조항은 서명 수집인의 임명 방식, 후보 지명 서류 및 기타 양식, 서명 확보, 후보자의 출마 선언서 제출, 및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올리는 데 필요한 모든 기타 사항을 실질적으로 규율한다. 후보 지명 서류 발급 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후보 지명 서류 각 섹션의 첫 페이지에 후보자의 이름과 그가 출마하는 직책을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후보 지명 서류 각 섹션의 첫 페이지에 “공식 제출 양식”이라고 적힌 스탬프를 찍고 서명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각 후보자의 이름과 주소, 그가 출마하는 직책, 그리고 후보 지명 서류가 발급된 날짜를 포함하는 목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 목록은 공개 기록이 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1828(b) 서명 수집인은 선거일로부터 113일 전부터 88일 전까지 언제든지 후보자의 후보 지명 서류에 서명을 받을 수 있다. 후보 지명 서류의 각 섹션에는 카운티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카운티의 자격 있는 유권자만이 해당 섹션에 서명해야 한다. 후보 지명 서류는 해당 선거구 내 등록 유권자의 1퍼센트 또는 10명 중 더 적은 수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 내 등록 유권자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후보 지명 서류는 후보자가 출마하는 선거구 인구의 대다수를 포함하는 주요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선거일로부터 113일 전부터 88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직 이사의 후보 지명 서류가 선거일 88일 전 오후 5시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유권자는 선거일 83일 전 오후 5시까지 해당 직책에 현직 이사 외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유효 서명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유효 서명이 10개 미만인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사실을 후보자에게 통지하고, 후보 지명 서류 회람 기간 마감 전까지 언제든지 추가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각 후보자는 선거일 최소 88일 전까지 후보 지명 서류를 제출한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충분한 후보자 출마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선거일 최소 76일 전까지 모든 후보자의 이름을 인증하여 그들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11829

Explanation

이 조항은 구역 선거가 소집될 때, 해당 카운티에서 동시에 열리는 총선거와 통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이러한 통합을 조직하고, 득표수를 집계하며, 그 결과를 구역 이사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통합된 선거에서는 단일 투표용지가 사용됩니다. 만약 투표 선거구(precincts)가 구역의 선거구(wards)와 일치하지 않으면, 선거 최소 30일 전에 경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선거 소집 통지, 조례 또는 결의에서 해당 구역이 위치한 각 카운티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총선거와 이를 통합하고, 각 감독위원회(boards of supervisors)가 개표 결과를 집계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증명하도록 승인해야 한다. 감독위원회는 해당 선거를 통합하고, 개표 결과를 집계하며, 그 결과를 해당 구역의 이사회에 적절히 증명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선거는 모든 면에서 단 하나의 선거인 것처럼 실시되어야 하며, 단 하나의 투표용지만 사용되어야 한다. 카운티 선거구 경계가 구역 내 선거구(wards) 경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위원회는 선거 목적으로만, 선거 최소 30일 전에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분할해야 한다.

Section § 1183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를 선출할 때, 해당 구역의 모든 유권자가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에게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될 모든 이사직에 대해 투표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사직 후보자는 전체 선거구에서 투표되어야 하며, 해당 구역의 모든 유권자는 선출될 모든 이사에게 투표할 수 있다.

Section § 11831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에서 선거 결과를 받으면,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결과를 검토하고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었는지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Section § 11832

Explanation
이사회가 선거 결과를 확정하는 즉시, 지구 서기는 서명되고 인증된 공식 당선 증명서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