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00

Explanation
이 법은 2006년 디지털 인프라 및 비디오 경쟁법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이 규정들의 공식 명칭입니다.

Section § 58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비디오 및 광대역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 더 낮은 가격, 향상된 기술 배포와 같은 이점을 부각합니다. 주정부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주 전체에 비디오, 음성 및 광대역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주요 원칙에는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 첨단 케이블 및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지방 정부 수입 및 공공 공간 보호, 소비자 보호법 준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공공 접근 채널 유지, 광대역 인프라 투자 지원,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의 권한 유지를 강조합니다.

이 법은 또한 비디오 서비스 제공업체가 공공 공간 사용에 대해 지방 정부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의무화하고, 새로운 비디오 서비스 프랜차이즈가 기존 노동 협약을 존중하도록 보장합니다. 나아가, 수익 모델은 지방 정부가 프랜차이즈 수수료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수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810(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5810(a)(1) 비디오 및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경쟁 증가는 다음의 모든 이유로 주 전체의 관심사이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810(a)(1)(A) 비디오 및 케이블 서비스는 다양한 뉴스, 공공 정보,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수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810(a)(1)(B) 케이블 및 비디오 서비스 부문의 경쟁 증가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가격을 낮추며, 새로운 통신 및 광대역 기술의 배치를 가속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캘리포니아 경제에 이익을 준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5810(a)(1)(C)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들의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 전체 주민에게 비디오, 음성 및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주 발행 프랜차이즈 승인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5810(a)(1)(D) 비디오 서비스 경쟁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인구와 많은 문화 공동체에 어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회를 증가시켜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5810(a)(2) 이 새로운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법률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810(a)(2)(A) 특정 서비스 제공자나 기술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점을 주지 않는, 모든 시장 경쟁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의 장을 조성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810(a)(2)(B)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모든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에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케이블 및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촉진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5810(a)(2)(C) 지방 정부 수입과 공공 통행권에 대한 통제를 보호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5810(a)(2)(D) 시장 참여자들이 모든 해당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5810(a)(2)(E) 광대역 인프라 투자 증대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을 보완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5810(a)(2)(F) 공공, 교육 및 정부 (PEG) 채널에 대한 접근 및 유지를 계속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5810(a)(2)(G) 주 및 연방 법규에 따라 확립된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모든 기존 권한을 유지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5810(a)(3) 위원회에 비디오 서비스 제공업체의 신청을 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처리하고 본 부문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충분한 직원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이 배정될 때 공익이 가장 잘 실현된다. 비디오 서비스 제공업체가 공공사업체나 공통 운송업체가 아닐지라도, 위원회는 본 부문에서 승인된 모든 수수료를 공통 운송업체, 전기 회사, 가스 회사, 전화 회사, 전신 회사, 수도 회사 및 그 관할권에 속하는 고객 또는 가입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모든 공공사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조건으로 징수하여 비디오 서비스 제공업체나 그 가입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5810(a)(4) 기존 케이블 사업자와 주정부의 정치적 하위 기관(헌장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간의 기존 케이블 프랜차이즈를 선점함으로써 주 발행 프랜차이즈를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을 기존 케이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공업체와 기술 간의 동등한 보호 및 동등성을 가장 잘 보장하고 본 법률 제정 시 의회가 명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 전체의 관심사로서 본 법률에 의해 확립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810(b) 비디오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할 구역의 지방 기관에 거리, 공공 시설 및 기타 통행권을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료로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의회는 지방 기관이 공공 통행권 사용에 대해 보상받아야 하며,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Santa Barbara County Taxpayers Association v. Board of Supervisors for the County of Santa Barbara (1989) 209 Cal. App. 3d 940 사건에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과 유사하게 임대료 또는 통행료의 형태로 보상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5810(c) 단체 교섭 협약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5810(d) 본 부문에서 총수입의 정의는 지방 기관이 프랜차이즈 수수료로부터 기존 수입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Section § 5820

Explanation

이 법은 주에서 발행한 프랜차이즈를 보유하는 것이 현재의 프랜차이즈 조건에 대한 영구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는 주가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전화 또는 비디오 서비스 제공업체는 여전히 주 및 연방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지방 기관이 환경 검토를 주도하고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는 공공 사업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부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위원회가 비디오 서비스 요금이나 조건을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820(a) 이 부문의 어떠한 내용도 프랜차이즈 보유자 또는 그 계열사가 주에서 발행한 프랜차이즈에 대해 기득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주가 프랜차이즈의 조건 및 조항을 설정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820(b) 이 부문의 어떠한 내용도 적용 가능한 모든 주 또는 연방 환경 보호법에 따른 전화 회사 또는 비디오 서비스 제공업체의 의무를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지방 기관은 이 부문에 따른 모든 환경 검토에 대한 주도 기관 역할을 하며,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신청인의 공공 통행권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5820(c) 이 부문에 따라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공공 사업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부문은 이 부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비디오 서비스의 요금, 조건 및 조항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Section § 58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케이블 및 비디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핵심 용어들을 정의하며, 이 서비스들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광대역'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그렇게 분류한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케이블 사업자'는 케이블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케이블 서비스'와 '케이블 시스템'의 정의는 연방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프랜차이즈'는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권리이며,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이 권리와 관련됩니다.

'보유자'는 주 프랜차이즈를 발급받아 공공 통행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방 프랜차이즈 부여 기관'이라고 불리는 지방 당국은 케이블 사업자를 규제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서비스'는 공공 지역에 위치한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네트워크', '개방형 비디오 시스템'(OVS), '공공 통행권'과 같은 다른 용어들은 비디오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구성 요소와 영역을 명시합니다. '가입자'는 이러한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며,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a) “광대역”이란 1996년 통신법 (P.L. 104-104) 제706조에 따라 가장 최근의 연방통신위원회 조사에서 광대역으로 정의된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b) “케이블 사업자”란 케이블 시스템을 통해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계열사를 통해 케이블 시스템에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개인 그룹; 또는 미국 법전 제47편 제522(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약정을 통해서든 케이블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통제하거나 책임지는 개인 또는 개인 그룹을 의미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c) “케이블 서비스”는 미국 법전 제47편 제522(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디오 프로그램 또는 기타 프로그램 서비스의 가입자에게 일방향 전송과, 비디오 프로그램 또는 기타 프로그램 서비스의 선택 또는 사용에 필요한 가입자 상호작용(있는 경우)으로 정의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d) “케이블 시스템”은 미국 법전 제47편 제522(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의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e) “위원회”란 공공사업위원회를 의미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f)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 부여 기관이 발행하는 최초 승인 또는 승인 갱신을 의미하며, 해당 승인이 프랜차이즈, 허가, 면허, 결의, 계약, 증명서, 합의 등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에게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행권 내 모든 네트워크의 건설 및 운영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g) “프랜차이즈 수수료”란 제5840조에 따라 채택된 수수료를 의미한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h) “보유자” 또는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란 이 부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주 프랜차이즈를 발급받은 개인 또는 개인 그룹을 의미한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i) “기존 케이블 사업자”란 2007년 1월 1일 현재 특정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프랜차이즈 구역에서 프랜차이즈에 따라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 사업자 또는 OVS를 의미한다.
(j)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j) “지방 기관”이란 이 부문에 따른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가 케이블 서비스 또는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할 구역 내의 주 내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공동 권한 기관을 의미한다.
(k)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k) “지방 프랜차이즈 부여 기관”이란 정부법 제5306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케이블 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를 요구하고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공동 권한 기관을 의미한다.
(l)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l) “네트워크”란 공공 통행권 내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물리적으로 위치하며 비디오 서비스, 케이블 서비스, 음성 또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의 구성 요소를 의미한다.
(m)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m) “개방형 비디오 시스템” 또는 “OVS”란 미국 법전 제47편 제573조에 명시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n)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n) “OVS 사업자”란 개방형 비디오 시스템을 통해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계열사를 통해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방형 비디오 시스템에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거나, 어떠한 약정을 통해서든 개방형 비디오 시스템의 관리를 통제하거나 책임지는 개인 또는 개인 그룹을 의미한다.
(o)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o) “공공 통행권”이란 모든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따라 또는 그 위에 있는 지역, 또는 주 내 모든 수역 또는 토지를 따라 또는 가로지르는 지역을 의미한다.
(p)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p) “주 프랜차이즈”란 이 부문에 따라 발급되는 프랜차이즈를 의미한다.
(q)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q) “가입자”란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비디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r)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r) “비디오 프로그램”이란 미국 법전 제47편 제522(2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텔레비전 방송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방송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간주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s)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s) “비디오 서비스”란 인터넷 프로토콜 또는 기타 기술을 포함하여 전송 기술과 관계없이, 공공 통행권 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위치한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 프로그램 서비스, 케이블 서비스 또는 OVS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는 (1) 미국 법전 제47편 제332(d)조에 정의된 상업용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비디오 프로그램, 또는 (2) 사용자가 공공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정보, 전자 메일 또는 기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일부로, 그리고 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는다.
(t)CA 공공 서비스 Code § 5830(t)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란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58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에 비디오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주 프랜차이즈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하며, 위원회를 유일한 프랜차이즈 부여 기관으로 만듭니다. 신청자는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신청 처리 비용만 충당하도록 지불합니다. 프랜차이즈 자격을 얻으려면 제공업체는 서비스 및 소비자 보호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지역 설명 및 회사 자격 요건을 포함한 상세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프랜차이즈 없이 운영할 수 없으며, 프랜차이즈는 승계인에게 양도되거나 적절한 통지 후 해지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총수입의 5%로 설정되며, 지역 기관이 지시하는 경우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의 모든 프랜차이즈는 동일한 수수료 구조를 따르지만, 지역 기관이 제공업체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a) 본 조항에 따라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 프랜차이즈의 유일한 프랜차이즈 부여 기관은 위원회이다. 위원회나 어떠한 지역 프랜차이즈 기관 또는 주정부의 다른 지역 기관도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에게 별도의 프랜차이즈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거나, 본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에게 어떠한 요건도 부과할 수 없다. 정부법 53066조, 53066.01조, 53066.2조 및 53066.3조는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b) 본 조항에 기술된 신청 절차 및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은 본 조항에 명시된 규정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c) 2008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아직 프랜차이즈가 발급되지 않은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위원회에 주 프랜차이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서 처리의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일반 세입 목적으로 부과되지 아니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d) 케이블 텔레비전 및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 고객 서비스 및 정보법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장 제1부 (53054조부터 시작) 제3.5조) 또는 비디오 고객 서비스법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장 제1부 (53088조부터 시작) 제4.5조)과 관련된 최종적이고 항소 불가능한 명령을 위반한 개인 또는 법인은 기존 프랜차이즈의 갱신 또는 양도를 통해 취득한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주정부 발급 프랜차이즈 자격이 없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e) 주 프랜차이즈 신청서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e)(1) 신청인을 구속할 권한이 있는 임원 또는 다른 사람이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선서 진술서로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는 내용:
(A)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e)(1)(A) 신청인이 이 주에서 케이블 서비스 또는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양식을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했거나 적시에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
(B)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e)(1)(B) 신청인 또는 그 계열사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연방 및 주 법령,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한다는 내용:
(i)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e)(1)(B)(i) 신청인이 589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디오 또는 케이블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
(ii)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e)(1)(B)(ii) 신청인이 590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적용 가능한 소비자 보호 법률 및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진술.
(iii)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e)(1)(B)(iii) 신청인이 5860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를 지역 기관에 송금할 것이라는 진술.
(iv)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e)(1)(B)(iv) 신청인이 5870조에 따라 요구되는 PEG 채널과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진술.
(C)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e)(1)(C) 신청인이 공공 통행권 사용의 시간, 장소 및 방식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침범, 허가 및 검사 수수료 지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합법적인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한다는 내용.
(D)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e)(1)(D) 신청인이 서비스를 제공할 모든 지역 기관에 신청서 사본을 동시에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
(2)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e)(2) 신청인의 법적 이름과 신청인이 이 주에서 현재 또는 미래에 사업을 영위할 이름.
(3)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e)(3) 신청인의 주된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담당하는 사람의 연락처.
(4)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e)(4) 신청인의 주요 임원의 이름과 직함.
(5)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e)(5) 신청인의 모회사(있는 경우)의 법적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6)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e)(6) 미국 인구조사국 블록 번호 (13자리) 또는 국가 지도 정확도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지리 정보 시스템 디지털 경계로 식별되는, 서비스 제공이 제안된 비디오 서비스 지역 범위에 대한 설명. 이 설명에는 서비스 지역 범위 내 모든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7)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e)(7) 신청인이 234조에 정의된 전화 회사 또는 전화 회사의 계열사인 경우, 회사가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 이 설명에는 전화 회사의 서비스 지역 내 모든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8)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e)(8)
(6)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e)(8)(6)항에서 식별된 각 지역에서 비디오 서비스 배포 예상 날짜.
(n)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n) 지역 기관의 관할 구역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해당 지역 기관에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지역 기관의 관할 구역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기 최소 10일 전, 최대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o)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o) 현재 지역 프랜차이즈 기관과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프랜차이즈에 지정된 지역에서 주 프랜차이즈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o)(1) 갱신 또는 연장 이전에 해당 지역 프랜차이즈의 만료.
(2)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o)(2) 지역 프랜차이즈 기관과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 양측이 프랜차이즈를 종료하기로 상호 합의한 날짜로서, 양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공한 날짜.
(3)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o)(3) 주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의도임을 (n)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지역 관할 구역에 제공할 때, 지역 프랜차이즈 기관이 발행한 프랜차이즈에 따라 운영되는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는 지역에서 발행된 프랜차이즈를 대체하기 위해 주 프랜차이즈를 취득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지역 프랜차이즈 기관이 발행한 프랜차이즈는 위원회가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하는 전체 서비스 지역을 포함하는 주 프랜차이즈를 해당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행하고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지역에서 주 프랜차이즈에 따라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임을 지역 기관에 통지할 때 종료되고 주 프랜차이즈로 대체된다.
(p)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p) 그 반대되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주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기존 케이블 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에 존재했던 지역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지역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하며, 이는 해당 지역 프랜차이즈가 달리 만료되었을 때까지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 1,000,000명 미만의 전화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기존 케이블 사업자와 경쟁하여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 회사이기도 한 기존 케이블 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현재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q)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q)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q)(1)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가 공공 통행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대료 또는 통행료로 지불해야 하는 주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이에 따라 채택된다. 주 프랜차이즈 수수료 금액은 제5860조 (d)항에 정의된 총수입의 5% 또는 지역 기관이 기존 케이블 사업자의 총수입에 적용하는 비율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 기존 케이블 사업자가 없거나 기존 케이블 사업자의 프랜차이즈가 만료되는 경우, 주 프랜차이즈 수수료 금액은 제5860조 (d)항에 정의된 총수입의 5%로 하며, 단 지역 기관이 프랜차이즈 수수료 금액을 5% 미만으로 설정하는 조례를 채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q)(2)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q)(2)(A) 주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지역 기관의 관할 구역 내 모든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q)(2)(A)(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40(q)(2)(A)(B)(A)항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가 지역 기관이 소유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임대하는 경우, 지역 기관은 자체 네트워크를 설치하기 위한 통행권 접근에 대해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다른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다.

Section § 58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발행 면허를 가진 회사가 10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싶다면, 10년 더 면허를 갱신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절차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따르며, 주 위원회가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원 명령을 위반하면 갱신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연방 법률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5860

Explanation

이 법은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회사가 해당 서비스로 얻는 수익을 기준으로 지방 정부에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수수료는 '총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여기에는 가입자로부터 비디오 서비스, 장비 임대료, 특정 광고 및 홍보 수입 등으로 받는 돈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불량 채권이나 환불과 같은 일부 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수수료는 분기별로 납부되며, 지연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수수료가 정확하게 납부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의 기록을 검토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수수료를 고객 청구서에 별도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860(a)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본 조항에 따라 섹션 5840의 (q)항에 의거하여 채택된 주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계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비디오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는 즉시 발생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후 최소 180일이 경과한 시점에 (h)항에 따라 요구되는 첫 분기별 납부 시점까지는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 시 또는 시 및 군에 납부되는 수수료는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한 (d)항에 정의된 총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군에 납부되는 수수료는 군의 비법인 지역 내에서 발생한 총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케이블 사업자가 지불한 비율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른 수수료는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d)항에 정의된 보유자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로 계산된다. 본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합법적인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860(b) 주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d)항에 정의된 보유자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로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5860(c) 본 주의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정치적 하위 기관도 본 부문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비디오 또는 케이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만을 근거로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에게 어떠한 추가 수수료나 요금 또는 기타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요구할 수 없으며, 다른 계산 방식이나 총수입의 정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적이지 않고 경쟁적으로 중립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는 유틸리티 사용자 세금 및 기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을 다른 관련 주 법률 조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5860(d) 본 조항의 목적상, '총수입'이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케이블 또는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유자의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발생한,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가 실제로 수령한 모든 수입을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5860(d)(1)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가 제공하는 모든 케이블 서비스 또는 비디오 서비스에 대해 가입자에게 청구된 모든 요금. 여기에는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관련 모든 수입, 장비 임대료, 연체료, 자금 부족 수수료가 포함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5860(d)(2) 본 조항에 따라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에게 부과되어 가입자에게 전가되고 가입자가 지불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
(3)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60(d)(3)
(e)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60(d)(3)(e)항의 (4)호에 따라 '홈쇼핑' 또는 유사 채널과 같이 보유자의 네트워크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홍보 또는 전시를 위한 보상으로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케이블 서비스 또는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유자의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발생한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가 수령한 보상.
(4)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60(d)(4)
(e)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60(d)(4)(e)항의 (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유자의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발생한 광고 보상 약정에 따라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 또는 그 계열사가 얻은 모든 수입의 비례 배분액. 배분은 해당 지역 또는 전국 보상 약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가입자 수를 총 가입자 수로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5860(e) 본 조항의 목적상, (d)항에 명시된 '총수입'에는 다음 중 어떠한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5860(e)(1) 청구되었더라도 실제로 수령되지 않은 금액(예: 불량 채권), 가입자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한 환불, 리베이트 또는 할인,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어떠한 사람에게 케이블 서비스 또는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추정되는 수입. 여기에는 공공 기관, 공립 학교, 정부 기관 또는 직원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단, 거래, 물물교환, 서비스 또는 기타 가치 있는 품목과 교환하여 수령하지 않기로 선택한 포기된 수입은 총수입에 포함된다.

Section § 58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의 공공, 교육, 정부 접근 (PEG) 채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합니다.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채널을 보유한 지역 케이블 사업자와 동일한 수의 PEG 채널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한 기한이 있습니다. 이 채널들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지만, 광고 및 후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PEG 채널은 상업 채널과 동일한 기본 서비스 계층에 있어야 하며, 그 사용은 분기별로 측정됩니다. 2007년에 3개 미만의 PEG 채널이 제공된 경우, 지역 기관은 최대 3개의 PEG 채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프로그램 양에 따라 추가 채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PEG 채널이 매일 8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사용량이 증가할 때까지 해당 채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관은 PEG 콘텐츠를 관리하며,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전송에 대한 책임만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경쟁사 정보가 포함된 PEG 콘텐츠를 전송할 의무가 없습니다. PEG 채널 지원을 위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이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법 섹션에 따른 분쟁 해결을 담당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870(a)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2007년 1월 1일 현재 해당 지역 기관에서 유효한 프랜차이즈 조건에 따라 가장 많은 수의 공공, 교육, 정부 접근 (PEG) 채널을 동시에 활성화하고 제공한 기존 케이블 사업자가 활성화하고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의 PEG 채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에 충분한 용량을 지정해야 한다. 이 섹션의 목적상, PEG 채널은 해당 지역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하루 최소 8시간 동안 PEG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경우 활성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보유자는 지역 기관이 PEG 채널을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용량을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3개월 기간은 PEG 채널 용량의 지정 또는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기간 동안,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기존 케이블 사업자가 적절한 상호 연결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단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870(b) PEG 채널은 지역 기관 또는 그 지정자가 공공, 교육, 정부 채널을 제공하기 위한 독점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PEG 채널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PEG 관련 활동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광고, 인수 또는 후원 인식이 채널에 게재될 수 있다. PEG 채널은 모두 기본 서비스 계층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PEG 채널은 기본 서비스 계층에서 제공되는 다른 채널과 숫자상으로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연방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PEG 채널의 채널 번호는 기존 케이블 사업자가 사용하는 채널 번호와 동일해야 한다. PEG 채널 번호의 초기 지정 후, 연방 법률에 의해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 한 지역 기관의 동의 없이 채널 번호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각 채널은 미국 텔레비전 시스템 위원회 (NTSC) 텔레비전 신호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70(c)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70(c)(1) 2007년 1월 1일 현재 해당 지역 기관 내에서 3개 미만의 PEG 채널이 활성화되고 제공되는 경우,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의 승인된 서비스 지역 내에 관할 구역이 있는 지역 기관은 처음에 보유자에게 총 3개 이하의 PEG 채널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5870(c)(2) 보유자는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용량을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3개월 기간은 PEG 채널 용량의 지정 또는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기간 동안,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기존 케이블 사업자가 적절한 상호 연결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단된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70(d)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70(d)(1) 보유자는 분기별로 측정했을 때 특정 채널에서 방영되는 중복되지 않은 지역 제작 비디오 프로그램이 주당 56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PEG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추가 채널은 추가 정부, 교육 또는 공공 접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는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5870(d)(2) 이 섹션의 목적상, "지역 제작 비디오 프로그램"이란 지역 주민, 지역 기관 또는 프랜차이즈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지역,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의 회의나 절차의 모든 전송을 의미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5870(e)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PEG 채널 중 분기별로 측정했을 때 지역 기관이 하루 최소 8시간 동안 활용하지 않는 채널은 더 이상 지역 기관에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유자의 재량에 따라 프로그램될 수 있다. 지역 기관이 하루 최소 8시간의 프로그램 일정을 보유자에게 증명할 수 있을 때,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해당 채널을 지역 기관의 사용을 위해 복원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5870(f)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PEG 채널 용량을 통해 제공될 콘텐츠는 해당 용량의 혜택을 받는 지역 기관 또는 그 지정자의 책임이며,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기술적 제약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전송에 대한 책임만을 진다.

Section § 5880

Explanation
이 법은 주에서 발행한 프랜차이즈를 가진 회사들이 연방 통신 위원회의 비상 경보 시스템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비상 메시지를 방송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지역 비상 통지를 허용하는 지역 프랜차이즈 계약이 있다면, 해당 계약은 원래의 존속 기간 동안 또는 2009년 1월 1일 중 더 늦은 날짜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Section § 588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장소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유지보수하려는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를 다룰 때 지방 자치 단체가 따라야 할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프랜차이즈가 전화 회사와 동일한 규칙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며, 기존 허가 및 환경 법률을 변경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점용 허가라고 알려진 허가를 신청할 때, 지방 자치 단체는 60일 이내에 신청을 결정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부된 신청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구매하거나 강제로 판매하게 할 수 있는 규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885(a) 지방 자치 단체는 이 부문에 따른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가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섹션 7901.1의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따라 전화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일한 시간, 장소 및 방식으로 공공 통행권 내에 네트워크를 설치, 건설 및 유지보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885(b) 이 부문의 어떤 내용도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의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또는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제13부 (섹션 21000부터 시작)) 준수에 관한 기존 법률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85(c)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85(c)(1) 이 섹션의 목적상, “점용 허가”는 이 부문에 따라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발행하는 모든 허가를 의미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5885(c)(2) 지방 자치 단체는 완료된 신청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의 점용 허가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점용 허가 신청은 신청인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제13부 (섹션 21000부터 시작))을 포함한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했을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5885(c)(3) 지방 자치 단체가 점용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거부 사실을 통지할 때 거부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5885(c)(4) 지방 자치 단체는 신청인이 지방 자치 단체의 부서에서 발행한 점용 허가 신청 거부에 대해 지방 자치 단체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에 항소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5885(c)(5)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신청인과 지방 자치 단체가 이 섹션에서 정한 모든 기한의 연장에 상호 합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5885(d) 지방 자치 단체는 지방 자치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매하거나 강제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규칙, 규정 또는 조례도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890

Explanation

이 법은 주 프랜차이즈를 가진 케이블 사업자나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가 잠재 고객의 소득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캘리포니아에 100만 명 이상의 전화 고객을 가진 제공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저소득층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서비스 소외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 수가 더 적은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비용이 예외적으로 높지 않은 한, 해당 지역 내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서 유일한 제공자라면 차별이 없었다는 추정이 적용됩니다. 제공자가 주로 광섬유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비스 보급 목표가 있습니다. 제공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 요건에 대한 마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불이행을 보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공자의 위반을 인정하면 프랜차이즈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a) 이 부문에 따라 주 프랜차이즈를 부여받은 케이블 사업자 또는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그룹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 소득을 이유로 잠재적 주거 가입자 그룹을 차별하거나 서비스 접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b) 캘리포니아에 1,000,000명 이상의 전화 고객을 보유한 보유자 또는 그 계열사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a)항을 충족합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b)(1) 이 부문에 따라 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보유자의 비디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구의 최소 25%는 저소득 가구여야 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b)(2) 이 부문에 따라 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후 5년 이내 및 그 이후 계속해서, 보유자의 비디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구의 최소 30%는 저소득 가구여야 합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b)(3) 보유자는 보유자가 결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 소외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에 비디오 가입자 10,000명당 커뮤니티 센터 1개 비율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유자는 커뮤니티 센터 건물 외부의 적절한 경계 지점을 넘어 시설을 설치하거나 내부 배선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커뮤니티 센터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커뮤니티 센터”는 제280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텔레커넥트 기금(California Teleconnect Fund) 자격을 갖추고 보유자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할 조직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합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c) 캘리포니아에 1,000,000명 미만의 전화 고객을 보유한 보유자 또는 그 계열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당 전화 서비스 지역 내 모든 고객에게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조항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비디오 서비스 제공 비용이 해당 전화 서비스 지역의 비디오 서비스 제공 평균 비용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위원회는 보유자에게 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d) 보유자가 전화 서비스 지역 외부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화 회사가 아니거나, 또는 직접 가정 위성 서비스 외에 다른 비디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차별적인 방식으로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유자가 제안한 비디오 서비스 지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e) 캘리포니아에 1,000,000명 이상의 전화 고객을 보유한 보유자 또는 그 계열사의 경우,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e)(1) 보유자가 주로 고객 구내에 광섬유 시설을 배치하는 경우, 보유자는 이 부문에 따라 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후 2년 이내에 보유자의 전화 서비스 지역 내 고객 가구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수의 가구에 비디오 서비스 접근을 제공해야 하며, 5년 이내에 해당 가구의 최소 40%에 해당하는 수에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e)(2) 보유자가 주로 고객 구내에 광섬유 시설을 배치하지 않는 경우, 보유자는 이 부문에 따라 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보유자의 전화 서비스 지역 내 가구의 최소 35%에 해당하는 수의 가구에 비디오 서비스 접근을 제공해야 하며, 5년 이내에 해당 가구의 최소 50%에 해당하는 수에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e)(3) 보유자는 보유자의 비디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구의 최소 30%가 6개월 연속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후 2년이 될 때까지 (1)항의 40% 요건 또는 (2)항의 50%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e)(4) 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보유자의 비디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구의 30%가 6개월 연속으로 보유자의 비디오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위원회에 유효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해당 서류가 보유자의 주장을 입증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보유자가 30%의 가구에 6개월 연속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까지 (1)항의 40% 요건 또는 (2)항의 50% 요건 충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f)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f)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f)(1) 이 부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지 2년 후, 보유자는 (b), (c), 또는 (e)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연장을 주 프랜차이즈 당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에 대한 통지는 보유자의 전화 고객, 상원 사무총장, 그리고 하원 사무처장에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f)(2) 신청 시, 프랜차이즈 부여 기관은 신청인의 전화 서비스 지역 내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f)(3)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f)(3)(b), (c), 또는 (e)항에 포함된 의무 불이행을 검토할 때, 프랜차이즈 부여 기관은 보유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f)(3)(b)(A) 보유자가 합리적인 조건 하에 통행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B)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f)(3)(b)(B) 기존의 독점 계약으로 인해 개발지 또는 건물이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도.
(C)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f)(3)(b)(C)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 하에 합리적인 기술적 해결책을 사용하여 개발지 또는 건물에 접근할 수 없는 정도.
(D)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f)(3)(b)(D) 자연재해.
(4)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f)(4) 프랜차이즈 부여 기관은 보유자가 (b), (c), 또는 (e)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만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연장이 승인되면 프랜차이즈 부여 기관은 새로운 준수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g) 지방 정부는 보유자가 본 조항에 따라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주 프랜차이즈 부여 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또는 주 프랜차이즈 부여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주 프랜차이즈 부여 기관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보유자가 본 부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프랜차이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h) 주 프랜차이즈 부여 기관이 보유자가 본 조항을 위반했음을 발견하는 경우,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 외에도, 결정일로부터 준수가 달성되는 날까지 매월 주 내에서 비디오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받은 보유자의 총 월간 총수입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i) 법원이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가 본 조항을 위반했음을 발견하는 경우, 법원은 즉시 보유자의 주 프랜차이즈를 해지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 외에도, 결정 직전의 전체 역월에 대한 주 내 전체 케이블 및 서비스 범위의 보유자 총 총수입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j)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j)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j)(1) “접근”이란 보유자가 직접 위성 서비스 외의 모든 기술을 사용하여 가구 주소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양방향 광대역 인터넷 기능과 비디오 프로그래밍, 콘텐츠 및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떤 고객이 서비스를 주문했는지 또는 소유자나 집주인 또는 기타 책임 있는 사람이 해당 가구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둘 이상의 기술이 사용되는 경우, 해당 기술들은 유사한 양방향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과 유사한 비디오 프로그래밍을 제공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j)(2) “고객 가구”란 보유자의 기존 전화 서비스 지역 내에 위치하며, 해당 전화 서비스 지역이 정의되는 서비스의 고객인 주거 가구를 의미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j)(3) “가구”란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라,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주택, 아파트, 이동식 주택, 여러 방 또는 단일 방을 의미한다. 독립된 주거 공간이란 거주자들이 건물 내 다른 사람들과 별도로 거주하고 식사하며, 건물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거나 공용 복도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j)(4) “저소득 가구”란 보유자의 기존 전화 서비스 지역 내에 위치하며, 미국 인구조사국 추정치에 기반하고 2007년 1월 1일까지의 변화율 및 분포를 반영하여 매년 조정된 평균 연간 가구 소득이 3만 5천 달러 ($35,000) 미만인 주거 가구를 의미한다.
(k)CA 공공 서비스 Code § 5890(k)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보유자가 유선 서비스 범위 밖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어떤 케이블 사업자의 기존 서비스 지역과 일치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58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고객 서비스 규칙을 설정하고 시행하며, 관련 불만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다른 법 조항(제583조)을 준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실제 위치'는 주소 데이터를 수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895(a) 위원회는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 위치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895(b) 위원회는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에 대한 고객 서비스 요건을 채택하고 모든 고객 불만을 심리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5895(c)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수집된 어떠한 개인 식별 정보도 공개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5895(d)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정보는 제583조에 따라 제공된 경우에만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5895(e) 본 조항의 목적상, "실제 위치"는 주소를 포함한다.

Section § 5900

Explanation

이 법은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의 고객 서비스 및 소비자 보호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법적 출처와 기술 변화에 따른 기존 및 새로운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 기관은 이러한 표준을 집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며, 1년 이내에 반복되는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액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에 대해 여러 금전적 의무가 있는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제공자는 위반 사항을 통지받고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한 달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징수된 벌금은 디지털 격차 계정과 공유됩니다. 개인은 지역 기관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입니다. "중대한 위반"은 중요하고 반복적인 서비스 실패를 의미합니다. 공공 옹호 사무소는 프랜차이즈 갱신 및 이 법과 관련하여 비디오 가입자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900(a)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정부법전 섹션 53055, 53055.1, 53055.2, 53088.2 및 연방법 또는 규정에 의해 제정되거나 이후 입법부의 제정으로 채택된 비디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타 모든 고객 서비스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본 섹션에 따른 모든 고객 서비스 및 소비자 보호 표준은 표준의 목표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면서 더 새롭거나 다른 기술을 수용하도록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900(b)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형법전 섹션 637.5 및 미국 법전 제47편 섹션 551 및 그 이후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5900(c) 지역 기관은 해당 관할 구역 내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불만에 관하여 본 섹션의 모든 고객 서비스 및 보호 표준을 집행해야 하지만, 정부법전 섹션 53055.3 또는 섹션 53088.2의 세분 (q), (r), 또는 (s)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추가적이거나 다른 고객 서비스 또는 기타 성과 표준을 채택하거나 집행을 추구할 수 없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5900(d) 지역 기관은 조례 또는 결의에 의해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의 본 섹션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일정을 제공해야 한다. 중대한 위반이 보유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경우 금전적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금전적 벌금은 2007년 1월 1일 이전에 부과되지 않는다. 본 섹션에 따라 채택된 금전적 벌금 부과 일정은 각 중대한 위반의 각 일수에 대해 500달러($5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중대한 위반 발생 건당 1,500달러($1,50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섹션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했고, 지역 기관이 통지를 제공했으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성격의 후속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기관은 벌금을 각 중대한 위반의 각 일수에 대해 최대 1,000달러($1,000)까지, 각 중대한 위반 발생 건당 3,000달러($3,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다. 동일한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성격의 세 번째 또는 그 이상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고, 지역 기관이 통지를 제공했으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벌금은 각 중대한 위반의 각 일수에 대해 최대 2,500달러($2,500)까지, 각 중대한 위반 발생 건당 7,500달러($7,5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가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선스 대상 비디오 제공자와 관련하여, 본 섹션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금전적 벌금은 현재의 케이블 텔레비전 조례,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라이선스 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 또는 벌칙 조항이 동일한 고객 서비스 실패에 대해 비디오 제공자에게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범위 내에서 달러 대 달러로 감액되며, 다른 금전적 손해배상은 부과될 수 없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5900(e) 지역 기관은 본 부문의 고객 서비스 표준에 대한 주장된 중대한 위반에 대해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비디오 제공자가 통지 수령일로부터 최소 30일 이내에 명시된 중대한 위반을 시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5900(f) 벌금 부과 목적상 중대한 위반은 세분 (e)에 명시된 기간 만료 후, 영향을 받는 고객 또는 가입자의 수와 관계없이,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어떠한 중대한 위반도 시정되지 않은 각 지역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각 일수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5900(g) 본 섹션에 따라 부과된 모든 벌금은 지역 기관에 송금되어야 하며, 지역 기관은 벌금의 절반을 섹션 280.5에 설립된 디지털 격차 계정으로 제출해야 한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5900(h) 모든 이해관계인은 적절한 관할 법원에 지역 기관의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심리(de novo review)를 진행해야 한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5900(i) 본 섹션은 본 섹션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본 섹션과 관계없이 해당 당사자에게 이용 가능한 어떠한 사법적 구제책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지역 프랜차이즈 기관을 포함한 지역 입법 기관이 본 섹션에 따라 취한 조치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법원은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심리(de novo review)를 진행해야 한다.
(j)CA 공공 서비스 Code § 5900(j) 본 섹션의 목적상, “중대한 위반”이란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가 세분 (a)에 명시된 서비스 품질 및 기타 표준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이고 반복적인 실패를 의미한다.

Section § 5910

Explanation

이 법은 주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회사들이 구직자에 대해 신원 조회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며, 특히 네트워크 및 가입자 시설과 같은 중요한 장비와 장소에 접근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신원 조사는 독립 계약자, 공급업체 및 그들의 직원에게도 유사한 접근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우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자와 공급업체는 신원 조사를 완료했음을 확인하고, 요청 시 그 결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비직원에 대한 이러한 조사를 관리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 근로자는 이러한 신원 조회에서 면제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910(a)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현재의 사업 관행에 따라 고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910(b) 보유자가 실시하는 것과 동등한 신원 조사는 다음의 모든 대상에 대해서도 실시되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5910(b)(1) 개인 서비스 계약에 따라 보유자에 의해 고용된 자.
(2)CA 공공 서비스 Code § 5910(b)(2) 독립 계약자 및 그들의 직원.
(3)CA 공공 서비스 Code § 5910(b)(3) 공급업체 및 그들의 직원.
(c)CA 공공 서비스 Code § 5910(c) 독립 계약자 및 공급업체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신원 조회를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요청 시 보유자에게 신원 조회를 제공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5910(d) 계약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신원 조회를 관리할 책임이 없으며, 보유자의 고용 지원자가 아닌 개인의 신원 조회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e)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910(e)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910(e)(1) (a)항은 지원자가 보유자의 네트워크, 중앙 사무실 또는 가입자 시설에 직접 접촉하거나 접근할 수 있고, 보유자의 네트워크 또는 장비의 설치, 서비스 또는 수리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한 고용 지원자에게만 적용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910(e)(2)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910(e)(2)(b)항은 보유자의 네트워크, 중앙 사무실 또는 가입자 시설에 직접 접촉하거나 접근할 수 있고, 보유자의 네트워크 또는 장비의 설치, 서비스 또는 수리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5910(f) 본 조항은 자연재해 또는 서비스 손실을 위협하거나 초래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 보유자의 네트워크를 정상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비상 기능을 수행하는 임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592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공공사업법은 캘리포니아에 7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주 프랜차이즈 회사가 위원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정규직 상당 직원 수, 국내 총 인력의 비율, 그리고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직무 유형 및 평균 급여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허용되는 경우 계약직을 통해 고용된 타주 출신 직원에 대한 정보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해에 예상되는 신규 일자리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총 7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위원회에 다음 모든 사항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920(a) 해당 보유자가 고용한 캘리포니아 거주자 수(정규직 또는 정규직 상당 기준으로 산정).
(b)CA 공공 서비스 Code § 5920(b) 해당 보유자의 총 국내 인력 비율(정규직 또는 정규직 상당 기준으로 산정).
(c)CA 공공 서비스 Code § 5920(c)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가 고용한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맡은 직업 분류별 직무의 종류와 수, 해당 직무의 평균 급여 및 혜택, 그리고 별도로, 해당 보유자가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 계약상 금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 보유자가 고용한 독립 계약자, 회사 및 컨설턴트가 고용한 타주 거주자 수(정규직 또는 정규직 상당 기준으로 산정). 이 항은 해당 보유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 계약자, 회사 또는 컨설턴트의 직원에게만 적용되며, 해당 보유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는 독립 계약자, 회사 또는 컨설턴트의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5920(d) 다가오는 한 해 동안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가 직업 분류별로, 그리고 정규직, 시간제, 임시직 및 계약직 직원 범주별로 직접 창출할 것으로 제안된 순 신규 직위의 수.

Section § 59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와 케이블 사업자가 지역 기관과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해 따라야 할 규칙을 설명합니다. 특정 법원 승인 판결이 있는 해당 카운티에서 기존 계약을 가진 제공자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주 프랜차이즈를 신청하거나 지역 프랜차이즈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케이블 사업자의 프랜차이즈가 2008년 1월 2일까지 만료되었거나 만료되는 경우, 지역 기관은 해당 날짜까지 현재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주 프랜차이즈는 2008년 1월 2일 이후에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 프랜차이즈를 가진 제공자가 지역 기관에 통지하면, 해당 기관은 기존 케이블 사업자에게 주 프랜차이즈를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프랜차이즈가 제공자의 서비스 지역 전체를 포함하고 제공자가 주 규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지역 계약은 종료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930(a)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들이 체결하고 연방 지방 법원이 승인한 합의 및 동의 판결의 당사자인 카운티(단독으로 또는 해당 카운티에 위치한 다른 지역 프랜차이즈 기관과 공동으로) 내에서 현재 지역 프랜차이즈 기관과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카운티의 어떤 지역(비법인 지역 및 해당 카운티의 모든 법인 도시 포함)에서도 주 프랜차이즈를 신청할 자격이 없으며, 2014년 7월 1일 이전에 기존 프랜차이즈를 폐지할 수 없다. 2014년 7월 1일 이전에,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프랜차이즈 기간 동안 지역 프랜차이즈 기관과의 기존 프랜차이즈에 의해 전적으로 규율되며, 갱신, 양도 또는 그 외 해당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해당 기존 프랜차이즈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연방 및 지역 법률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이 소항은 기존 프랜차이즈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930(b) 기존 케이블 사업자가 만료된 프랜차이즈 또는 2008년 1월 2일 이전에 만료되는 프랜차이즈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역 기관은 2008년 1월 2일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프랜차이즈를 연장할 수 있다. 기존 케이블 사업자에게 발급된 주 프랜차이즈는 2008년 1월 2일 이전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5930(c) 주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가 섹션 5840의 소항 (n)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지역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지역 프랜차이즈 기관은 모든 기존 케이블 사업자에게 주 프랜차이즈를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하는 전체 서비스 지역을 포함하는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주 프랜차이즈를 발급하고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지역에서 주 프랜차이즈에 따라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역 기관에 통지할 때 지역 프랜차이즈 기관이 발급한 프랜차이즈를 종료해야 한다.

Section § 5940

Explanation
주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기본적인 주거용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비디오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이 전화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950

Explanation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1월 1일까지, (지역 통신사 역할을 하며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전화 회사들이 2006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 요금보다 기본 가정용 전화 회선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요금을 인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른 서비스와 묶인 전화 서비스 요금 인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06년 7월 1일 이전에 내려진 특정 위원회 결정의 시행을 막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주정부가 발행한 프랜차이즈에 따라 기존 지역 교환 통신사로서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 회사가 수익률 규제(rate of return regulation)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2006년 7월 1일 기준 요금 이상으로 주거용, 주 회선, 기본 전화 서비스 요금을 2009년 1월 1일까지 인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에 나타난 인플레이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요금 인상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다른 서비스와 묶여 번들로 가격이 책정된 기본 전화 서비스 요금 인상을 승인하는 위원회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원회 결정 D. 06-04-071의 시행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5970

Explanation

이 법은 서비스 운영 허가와 같은 주 프랜차이즈를 현재 보유자로부터 인계받는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매각, 합병 또는 구조조정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한 가능합니다. 새로운 당사자는 위원회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원래 보유자가 그랬을 것처럼 노조 협약과 같은 기존의 근로자 합의를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 부문의 요건에 따라, 주 프랜차이즈는 해당 증명서가 원래 부여된 보유자의 승계인에게 양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양도가 합병, 매각, 양도, 파산, 구조조정 또는 기타 유형의 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970(a) 양수인은 신청자로서 이 부문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970(b) 양수인은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가 체결한 모든 단체협약이 해당 프랜차이즈 기간 동안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가 프랜차이즈에 따라 계속 운영하는 경우 요구되었을 것과 동일한 정도로 존중되고, 지급되며, 이행될 것에 동의한다. 단, 해당 협약의 기간이 그 조건이나 연방 또는 주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