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프라 및 비디오 경쟁법 의
Section § 581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비디오 및 광대역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 더 낮은 가격, 향상된 기술 배포와 같은 이점을 부각합니다. 주정부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주 전체에 비디오, 음성 및 광대역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주요 원칙에는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 첨단 케이블 및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지방 정부 수입 및 공공 공간 보호, 소비자 보호법 준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공공 접근 채널 유지, 광대역 인프라 투자 지원,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의 권한 유지를 강조합니다.
이 법은 또한 비디오 서비스 제공업체가 공공 공간 사용에 대해 지방 정부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의무화하고, 새로운 비디오 서비스 프랜차이즈가 기존 노동 협약을 존중하도록 보장합니다. 나아가, 수익 모델은 지방 정부가 프랜차이즈 수수료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수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5820
이 법은 주에서 발행한 프랜차이즈를 보유하는 것이 현재의 프랜차이즈 조건에 대한 영구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는 주가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전화 또는 비디오 서비스 제공업체는 여전히 주 및 연방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지방 기관이 환경 검토를 주도하고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는 공공 사업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부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위원회가 비디오 서비스 요금이나 조건을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83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케이블 및 비디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핵심 용어들을 정의하며, 이 서비스들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광대역'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그렇게 분류한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케이블 사업자'는 케이블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케이블 서비스'와 '케이블 시스템'의 정의는 연방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프랜차이즈'는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권리이며,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이 권리와 관련됩니다.
'보유자'는 주 프랜차이즈를 발급받아 공공 통행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방 프랜차이즈 부여 기관'이라고 불리는 지방 당국은 케이블 사업자를 규제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서비스'는 공공 지역에 위치한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네트워크', '개방형 비디오 시스템'(OVS), '공공 통행권'과 같은 다른 용어들은 비디오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구성 요소와 영역을 명시합니다. '가입자'는 이러한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며,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Section § 5840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에 비디오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주 프랜차이즈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하며, 위원회를 유일한 프랜차이즈 부여 기관으로 만듭니다. 신청자는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신청 처리 비용만 충당하도록 지불합니다. 프랜차이즈 자격을 얻으려면 제공업체는 서비스 및 소비자 보호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지역 설명 및 회사 자격 요건을 포함한 상세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프랜차이즈 없이 운영할 수 없으며, 프랜차이즈는 승계인에게 양도되거나 적절한 통지 후 해지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총수입의 5%로 설정되며, 지역 기관이 지시하는 경우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의 모든 프랜차이즈는 동일한 수수료 구조를 따르지만, 지역 기관이 제공업체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5850
Section § 5860
이 법은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회사가 해당 서비스로 얻는 수익을 기준으로 지방 정부에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수수료는 '총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여기에는 가입자로부터 비디오 서비스, 장비 임대료, 특정 광고 및 홍보 수입 등으로 받는 돈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불량 채권이나 환불과 같은 일부 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수수료는 분기별로 납부되며, 지연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수수료가 정확하게 납부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의 기록을 검토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수수료를 고객 청구서에 별도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87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의 공공, 교육, 정부 접근 (PEG) 채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합니다.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채널을 보유한 지역 케이블 사업자와 동일한 수의 PEG 채널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한 기한이 있습니다. 이 채널들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지만, 광고 및 후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PEG 채널은 상업 채널과 동일한 기본 서비스 계층에 있어야 하며, 그 사용은 분기별로 측정됩니다. 2007년에 3개 미만의 PEG 채널이 제공된 경우, 지역 기관은 최대 3개의 PEG 채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프로그램 양에 따라 추가 채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PEG 채널이 매일 8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사용량이 증가할 때까지 해당 채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관은 PEG 콘텐츠를 관리하며,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전송에 대한 책임만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경쟁사 정보가 포함된 PEG 콘텐츠를 전송할 의무가 없습니다. PEG 채널 지원을 위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이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법 섹션에 따른 분쟁 해결을 담당합니다.
Section § 5880
Section § 5885
이 법은 공공 장소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유지보수하려는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를 다룰 때 지방 자치 단체가 따라야 할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프랜차이즈가 전화 회사와 동일한 규칙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며, 기존 허가 및 환경 법률을 변경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점용 허가라고 알려진 허가를 신청할 때, 지방 자치 단체는 60일 이내에 신청을 결정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부된 신청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구매하거나 강제로 판매하게 할 수 있는 규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890
이 법은 주 프랜차이즈를 가진 케이블 사업자나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가 잠재 고객의 소득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캘리포니아에 100만 명 이상의 전화 고객을 가진 제공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저소득층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서비스 소외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 수가 더 적은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비용이 예외적으로 높지 않은 한, 해당 지역 내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서 유일한 제공자라면 차별이 없었다는 추정이 적용됩니다. 제공자가 주로 광섬유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비스 보급 목표가 있습니다. 제공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 요건에 대한 마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불이행을 보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공자의 위반을 인정하면 프랜차이즈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895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고객 서비스 규칙을 설정하고 시행하며, 관련 불만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다른 법 조항(제583조)을 준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실제 위치'는 주소 데이터를 수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900
이 법은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의 고객 서비스 및 소비자 보호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법적 출처와 기술 변화에 따른 기존 및 새로운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 기관은 이러한 표준을 집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며, 1년 이내에 반복되는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액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에 대해 여러 금전적 의무가 있는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제공자는 위반 사항을 통지받고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한 달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징수된 벌금은 디지털 격차 계정과 공유됩니다. 개인은 지역 기관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입니다. "중대한 위반"은 중요하고 반복적인 서비스 실패를 의미합니다. 공공 옹호 사무소는 프랜차이즈 갱신 및 이 법과 관련하여 비디오 가입자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910
이 법은 주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회사들이 구직자에 대해 신원 조회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며, 특히 네트워크 및 가입자 시설과 같은 중요한 장비와 장소에 접근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신원 조사는 독립 계약자, 공급업체 및 그들의 직원에게도 유사한 접근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우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자와 공급업체는 신원 조사를 완료했음을 확인하고, 요청 시 그 결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비직원에 대한 이러한 조사를 관리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 근로자는 이러한 신원 조회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5920
이 캘리포니아 공공사업법은 캘리포니아에 7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주 프랜차이즈 회사가 위원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정규직 상당 직원 수, 국내 총 인력의 비율, 그리고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직무 유형 및 평균 급여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허용되는 경우 계약직을 통해 고용된 타주 출신 직원에 대한 정보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해에 예상되는 신규 일자리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593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와 케이블 사업자가 지역 기관과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해 따라야 할 규칙을 설명합니다. 특정 법원 승인 판결이 있는 해당 카운티에서 기존 계약을 가진 제공자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주 프랜차이즈를 신청하거나 지역 프랜차이즈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케이블 사업자의 프랜차이즈가 2008년 1월 2일까지 만료되었거나 만료되는 경우, 지역 기관은 해당 날짜까지 현재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주 프랜차이즈는 2008년 1월 2일 이후에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 프랜차이즈를 가진 제공자가 지역 기관에 통지하면, 해당 기관은 기존 케이블 사업자에게 주 프랜차이즈를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프랜차이즈가 제공자의 서비스 지역 전체를 포함하고 제공자가 주 규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지역 계약은 종료됩니다.
Section § 5940
Section § 5950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1월 1일까지, (지역 통신사 역할을 하며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전화 회사들이 2006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 요금보다 기본 가정용 전화 회선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요금을 인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른 서비스와 묶인 전화 서비스 요금 인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06년 7월 1일 이전에 내려진 특정 위원회 결정의 시행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5970
이 법은 서비스 운영 허가와 같은 주 프랜차이즈를 현재 보유자로부터 인계받는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매각, 합병 또는 구조조정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한 가능합니다. 새로운 당사자는 위원회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원래 보유자가 그랬을 것처럼 노조 협약과 같은 기존의 근로자 합의를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