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지원하며, 자신들이 선택한 대표와 단체교섭을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연방 노동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이익을 위한 다른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법은 관리 이사회가 중립을 유지하며 서로 다른 노동조합 간에 편애를 보이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20501

Explanation
어떤 그룹의 직원 대부분이 노동조합이 자신들을 대표하기를 원하고, 그 노동조합이 실제로 대다수를 대표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고용주는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그들은 급여, 근무 시간, 그리고 건강 보험이나 퇴직금 제도와 같은 복리후생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Section § 120502

Explanation

노동조합과 회사(또는 위원회) 사이에 임금이나 근로 조건 같은 계약 문제로 의견 차이가 생기고, 성실하게 협상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양측은 합의하여 중재 패널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패널은 각 측에서 한 명씩, 그리고 양측이 합의해야 할 제3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제3의 위원을 합의하여 선택할 수 없다면, 주 조정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명단에서 번갈아 가며 이름을 지워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선택합니다. 패널의 결정은 양측에 최종적이고 반드시 따라야 하며, 중재 비용은 양 당사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임금, 급여, 근로 시간,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유지 및 그러한 협약에 포함될 조건에 대한 노동 분쟁이 위원회와 노동조합 간의 성실한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양측의 공동 요청에 따라 위원회와 노동조합은 해당 분쟁을 중재 패널 과반수의 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중재 패널은 위원회 대표 1인과 노동조합 대표 1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제3의 위원 선정에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노동 중재에 경험이 있는 5인의 명단은 주 조정 서비스(State Conciliation Service)로부터 얻는다. 노동조합과 위원회는 제공된 명단에서 번갈아 가며 이름을 삭제하며, 노동조합과 위원회가 4개의 이름을 삭제한 후 남은 이름이 제3의 중재인으로 지정된다. 노동조합과 위원회는 누가 먼저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할지 추첨으로 결정한다. 중재 위원회 과반수의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 비용은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Section § 120503

Explanation
이사회와 직원 대표들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못하면, 어느 한쪽 당사자가 주 조정 서비스에 이 갈등을 알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먼저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결할 수 없다면, 핵심 쟁점들을 파악하여 주지사에게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면 주지사는 (3)인으로 구성된 사실조사 위원회를 임명하여 (30)일 이내에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 중과 보고서 제출 후 (30)일 동안, 양측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도 분쟁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공공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05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노동조합과 맺는 모든 계약이나 합의가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는 단체와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러한 동일한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채용 또는 고용 관행에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캘리포니아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 정의되어 있으며,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동일한 정부법전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0504(a) 어떠한 노동조합, 협회 또는 단체와도 계약이나 합의를 체결해서는 안 되며, 해당 단체가 정부법전 제12926조 및 제12926.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법전 제12940조 (a)항에 열거된 어떠한 근거로든 어떠한 직원에 대해서도 회원 자격을 거부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별하는 경우 그러하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0504(b) 이사회는 정부법전 제12940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전 제12926조 및 제12926.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법전 제12940조 (a)항에 열거된 어떠한 근거로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0505

Explanation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지, 또는 단체교섭을 위한 제안된 그룹이 적절한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을 위해 주 조정 서비스(State Conciliation Service)로 넘어갑니다. 서비스는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 후 공개 청문회를 열어, 연방 노동법의 지침에 따라 단체교섭에 적합한 그룹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후,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고, 그 결과는 공식적으로 인증됩니다. 일단 노동 단체가 인증되면, 1년 동안 또는 현재 단체교섭 협약이 끝날 때까지(단, 2년을 초과하지 않음) 대표성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050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일반 사기업 고용주처럼 노동조합과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복리후생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따라야 하며, 이 의무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퇴직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포함하여 모든 의무적인 주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205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 직원들이 승인하는 경우, 급여에서 선택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공제는 단체협약에 따라 합의된 노동조합 관련 비용, 건강, 복지, 연금 또는 퇴직 기여금, 또는 민간 기업 직원에게 허용되는 것과 유사한 다른 용도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5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 소유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직원의 고용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이사회는 비영리 단체와 함께 이 직원들의 공동 고용주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언제든지 이러한 비영리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단독 고용주가 되어 기존 노동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기존 노동 계약이 달리 명시하더라도 여객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다만, 2004년 1월 1일 이후의 그러한 계약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특정 단체 교섭 절차를 존중해야 합니다. 2005년 개정안은 이러한 규칙이 이사회의 기존 운송 서비스 위탁 권한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0508(a) 이 조항은 또한 이사회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직원의 고용 관계에도 적용된다. 이 직원들의 고용 관계에 있어서, 이 조항에서 사용된 “이사회”는 직원들의 공동 고용주로서 이사회와 비영리 단체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0508(b) 이사회는 언제든지 단독 재량으로 비영리 단체를 폐지하거나 다른 비영리 단체 또는 이사회와 합병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0508(c)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0508(c)(b)항에 따라 비영리 단체를 폐지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비영리 단체 직원의 단독 고용주가 되며,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되고 유지되는 모든 기존 노동 계약을 준수할 단독 책임을 진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20508(d) 단체 교섭 과정을 통해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회가 프랜차이즈, 면허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여객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a)항에 따라 비영리 단체와의 공동 고용주로서 또는 (b)항에 따라 단독 승계 고용주로서 이사회에 적용되는 기존 단체 교섭 계약의 조항 중 비영리 단체가 단체 교섭 대상 서비스(covered bargaining unit services)를 다른 여객 운송업체에 위탁하는 권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진 조항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이사회가 체결, 갱신 또는 연장한 서비스 계약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구속하지 않으며, 그 이후에는 단체 교섭 과정을 통해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공동 고용주로서 이사회가 승계하거나 구속되는 기존 단체 교섭 계약이 적용되는 단체 교섭 대상 서비스 계약에만 적용된다. 2005년 법령 제557장에 의해 이 항에 가해진 개정은 기존 법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며, 이사회의 대중교통 서비스 위탁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050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직원들을 공무원연금제도(PERS)와 같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가입 계약은 특정 정부법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 퇴직 계획에서 PERS 또는 다른 제도로 전환하는 직원은 이전에 받았던 혜택과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나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