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사 관계
Section § 120500
Section § 120501
Section § 120502
노동조합과 회사(또는 위원회) 사이에 임금이나 근로 조건 같은 계약 문제로 의견 차이가 생기고, 성실하게 협상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양측은 합의하여 중재 패널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패널은 각 측에서 한 명씩, 그리고 양측이 합의해야 할 제3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제3의 위원을 합의하여 선택할 수 없다면, 주 조정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명단에서 번갈아 가며 이름을 지워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선택합니다. 패널의 결정은 양측에 최종적이고 반드시 따라야 하며, 중재 비용은 양 당사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Section § 120503
Section § 1205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노동조합과 맺는 모든 계약이나 합의가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는 단체와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러한 동일한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채용 또는 고용 관행에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캘리포니아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 정의되어 있으며,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동일한 정부법전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20505
Section § 120506
Section § 120507
Section § 120508
이 조항은 이사회 소유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직원의 고용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이사회는 비영리 단체와 함께 이 직원들의 공동 고용주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언제든지 이러한 비영리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단독 고용주가 되어 기존 노동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기존 노동 계약이 달리 명시하더라도 여객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다만, 2004년 1월 1일 이후의 그러한 계약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특정 단체 교섭 절차를 존중해야 합니다. 2005년 개정안은 이러한 규칙이 이사회의 기존 운송 서비스 위탁 권한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