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board)가 사적 또는 공적으로 소유된 법인 또는 공공사업체(utility)로부터 기존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용 절차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해당 법인 또는 공공사업체의 법적 존재를 종료시키며,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수된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법인 또는 공공사업체에 최소 75일 이상 고용되었던 직원은 시험 없이 이사회에 의해 상응하는 직위에 임명되어야 한다. 이들 직원은 해당 법인 또는 기타 인수된 공공사업체의 기록에 따라 병가, 근속연수, 휴가 크레딧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전 법인 또는 공공사업체의 직원은 인수 당시 및 인수로 인해 존재하는 임금, 근속연수, 연금, 휴가 또는 기타 혜택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
이사회는 인수된 시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전 법인 또는 공공사업체의 모든 기존 노동 계약을 승계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이사회에 의해 지정된 이전 법인 또는 공공사업체의 임원 또는 관리직 직원에게만 적용된다.